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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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령 근거 — 조문이 곧 정답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관할 구역의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한다. <개정
2011. 4. 14.>
②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걸쳐
시행되게 되는 경우에는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서로 협의
하여 시행자를 정한다.<개정 2011. 4. 14.>
③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하려는 구역이 같은 도의 관할 구역
에 속하는 경우에는 관할 도지사가 시행자를 지정하고, 둘 이상의 시ㆍ도의 관할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
부장관이 시행자를 지정한다.<개정 2011. 4. 14., 2013. 3. 23.>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계획과 관련되거나 그 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 직
접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도지사는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
우에는 관계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 직접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11. 4. 14., 2013.
3. 23.>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 외의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
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로부터 시행자로 지정을 받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11. 4. 14., 2013. 3. 23.>
⑥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2항ㆍ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
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11. 4. 14.,
2013. 3. 23.>
⑦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제5항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을 받으려면 도시ㆍ
군계획시설사업의 대상인 토지(국공유지는 제외한다)의 소유 면적 및 토지 소유자의 동의 비율에 관하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2011. 4. 14.>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전문개정 2009. 2. 6.]
[제목개정 2011. 4. 14.]
출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26-7-1] 제21447호 전문 PDF 원문 대조 완료 · 이 개념 기출 8문항 중 6문항이 인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
①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시ㆍ
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4.>
②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와 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 이하 제3항에서 같다
)는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98조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은 후에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대하여 국토
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하여 실시계획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인가를 받지 아니한다.<개정 2011. 4. 14., 2013. 3. 23., 2013. 7. 16.>
③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작성한 실시계획이 제43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의 기준 등에 맞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시계획
을 인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
의 확보,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성, 조경 등의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실시계획을 인가할 수 있다.<개
정 2011. 4. 14., 2013. 3. 23., 2024. 2. 6.>
④ 인가받은 실시계획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는 제2항 본문을 준용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
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3. 3. 23., 2013. 7. 16.>
⑤ 실시계획에는 사업시행에 필요한 설계도서, 자금계획, 시행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제4항에 따
라 실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사항에 한정한다)을 자세히 밝히거나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5. 12.
29.>
⑥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실시계획이 작성(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인 경우를 말한다) 또는 인가된 때에는 그 실시계획에 반영된 제30조제5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
항의 범위에서 도시ㆍ군관리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30조제6항 및 제32조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
의 변경사항 및 이를 반영한 지형도면을 고시하여야 한다.<신설 2011. 4. 14., 2013. 3. 23.>
⑦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 이후에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다른
법률에 따라 의제된 경우는 제외한다) 받은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이하 이 조에서 “장기미집행 도시ㆍ군
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라 한다)가 제91조에 따른 실시계획 고시일부터 5년 이내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
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에 따른 재결신청(이하 이 조에서 “재결신청”이라 한다)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는 실시계획 고시일부터 5년이 지난 다음 날에 그 실시계획은 효력을 잃는다. 다만,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
사업의 시행자가 재결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실시계획 고시일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고 실시계획 고시일부터 7년 이내에
재결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실시계획 고시일부터 7년이 지난 다음 날에 그 실시계획은 효력을 잃는다.<신설
2019. 8. 20.>
⑧ 제7항에도 불구하고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재결신청 없이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필
요한 모든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을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한 경우 그 실시계
획은 효력을 유지한다.<신설 2019. 8. 20.>
⑨ 실시계획이 폐지되거나 효력을 잃은 경우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은 제4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에서 정한 날 효력을 잃는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신설 2019. 8. 20.>
1. 제48조제1항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20년이 되기 전에 실시계획이 폐지되거나 효력을 잃고
다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
2. 제48조제1항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 이후 실시계획이 폐지되거
나 효력을 잃은 경우: 실시계획이 폐지되거나 효력을 잃은 날
[전문개정 2009. 2. 6.]
출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26-7-1] 제21447호 전문 PDF 원문 대조 완료 · 이 개념 기출 8문항 중 3문항이 인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ㆍ
군계획시설에 대하여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원조달
계획, 보상계획 등을 포함하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도시ㆍ
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의제되는 경우에는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11. 4. 14., 2017. 12. 26.>
②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가 직접 입안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인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는 단계별 집
행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송부할 수 있
다.<개정 2011. 4. 14., 2013. 3. 23.>
③ 단계별 집행계획은 제1단계 집행계획과 제2단계 집행계획으로 구분하여 수립하되, 3년 이내에 시행하는 도시ㆍ
군계획시설사업은 제1단계 집행계획에, 3년 후에 시행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은 제2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도
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1. 4. 14.>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단계별 집행
계획을 수립하거나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1.
4. 14.>
⑤ 공고된 단계별 집행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 2. 6.]
출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26-7-1] 제21447호 전문 PDF 원문 대조 완료 · 이 개념 기출 8문항 중 2문항이 인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2조(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제88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
또는 변경작성하거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할 때에 그 실시계획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인ㆍ허가등에 관하여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91조에 따른 실시계획
을 고시한 경우에는 관계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ㆍ공고 등이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 3. 25., 2009. 6.
9., 2010. 1. 27., 2010. 4. 15., 2010. 5. 31., 2011. 4. 14., 2013. 3. 23., 2013. 7. 16., 2014. 1. 14., 2014. 6. 3., 2016. 12.
27., 2020. 1. 29., 2021. 7. 20., 2022. 12. 27.>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 건축
의 허가 또는 신고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
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4. 삭제<2010. 4. 15.>
5. 「광업법」 제42조에 따른 채굴계획의 인가
6.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사용ㆍ수익의 허가
7.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8.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신고 및 같은 법 제36조
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의 허가 또는 협의
9.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10.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무연분묘의 개장허가
11.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 개설의 허가
12.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토지의 형질 변경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
13.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
허가ㆍ신고, 같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같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토사채취신고 및 「산림자
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허가ㆍ신고
14.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의 점용허가
15. 「수도법」 제17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 및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에 따
른 전용상수도 설치 및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
16. 「연안관리법」 제25조에 따른 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의 승인
17.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8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18.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
19.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용ㆍ수익의 허가
20.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착수ㆍ변경 또는 완료의 신고
21.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조에 따른 집단에너지의 공급 타당성에 관한 협의
22.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23.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신고 또는 협의
2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25.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
허가
26.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 점용의 허가
27.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
의 승인
② 제1항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자는 실시계획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신청할 때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 7. 16.>
③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실시계획을 작성 또는 변경작성하거나 인가 또는 변경인가할
때에 그 내용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으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3. 7. 16.>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의 처리기준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받아 통합하여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2. 6.]
출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26-7-1] 제21447호 전문 PDF 원문 대조 완료 · 이 개념 기출 8문항 중 1문항이 인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7조(국공유지의 처분 제한)
① 제30조제6항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을 고시한 경우에는 국공유지로서 도시ㆍ
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그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정하여진 목적 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
다. <개정 2011. 4. 14.>
② 제1항을 위반한 행위는 무효로 한다.
[전문개정 2009. 2. 6.]
출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26-7-1] 제21447호 전문 PDF 원문 대조 완료 · 이 개념 기출 8문항 중 1문항이 인용

4 쉬운 설명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란 기반시설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시·군계획시설을 설치·정비 또는 개량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원칙적으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관할 구역에서 시행하며, 사업이 둘 이상의 관할 구역에 걸쳐 시행되는 경우에는 관계 특별시장 등이 서로 협의하여 시행자를 정합니다.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같은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는 경우에는 도지사가,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자를 지정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계획과 관련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 직접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고, 도지사는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되거나 특히 필요한 경우 관계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 직접 시행할 수 있습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한국토지주택공사·한국철도공사 등), 그 밖에 시행령이 정하는 지방공사·지방공단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시행자로 지정을 받으려면 토지 소유 면적 및 토지 소유자의 동의 비율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하지만,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은 이 소유·동의 요건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사업시행자는 필요한 경우 도시·군계획시설사업 대상시설을 둘 이상으로 분할하여 시행할 수 있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그리고 시행령이 정하는 지방공사·지방공단은 이행보증금을 예치할 의무가 면제됩니다.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실시계획을 작성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시·도지사·대도시 시장을 제외한 시행자는 그 실시계획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준공검사를 받은 후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하여 실시계획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합니다. 인가권자는 실시계획이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 기준 등에 맞다고 인정하면 인가하여야 하며, 기반시설 설치 등의 조치를 조건으로 인가할 수 있습니다. 실시계획에는 설계도서·자금계획·시행기간과 함께 시행령이 정하는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등도 자세히 밝히거나 첨부하여야 합니다. 사업을 마친 시행자(국토교통부장관·시·도지사·대도시 시장은 제외)는 시·도지사나 대도시 시장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며, 시행자가 시·도지사 자신인 경우에는 공사완료를 공고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준공검사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인가받은 실시계획을 변경하거나 폐지할 때에도 같은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인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변경은 사업명칭의 변경이나 구역경계의 변경이 없는 범위에서 건축물의 연면적을 10퍼센트 미만으로 변경하는 경우 등 국토교통부령이 정한 사항으로 한정되어, 사업구역경계 자체의 변경은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 이후에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받은 장기미집행 시행자가 실시계획 고시일부터 5년 이내에 재결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지난 다음 날에 그 실시계획은 효력을 잃습니다. 다만 재결신청 전에 필요한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하거나 사용할 권원을 확보하고 실시계획 고시일부터 7년 이내에 재결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7년이 지난 다음 날에 효력을 잃으며, 재결신청 없이 필요한 모든 토지·건축물의 권원을 확보한 경우에는 그 실시계획은 효력을 유지합니다. 실시계획 인가 내용과 다르게 사업을 시행하여 원상회복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행정대집행으로 원상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한편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을 고시한 경우 국공유지로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그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정하여진 목적 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행위는 무효입니다.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사업에 필요한 토지·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고, 행정청인 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사업인정 및 그 고시는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을 고시한 때가 아니라 실시계획을 고시한 때에 있은 것으로 봅니다.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재원조달계획·보상계획 등을 포함하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시행령상 이를 수립하려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의제되는 경우에는 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수립할 수 있습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은 3년 이내에 시행하는 사업은 제1단계 집행계획에, 3년 후에 시행하는 사업은 제2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실시계획을 작성 또는 변경작성하거나 인가 또는 변경인가할 때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인·허가등에 관한 사항은 그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에는 관계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고시·공고가 있은 것으로 봅니다.

5 체크리스트 + 암기팁

  •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란 기반시설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설치·정비·개량하는 사업 — 원칙적 시행자는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이며, 둘 이상 관할구역에 걸치면 협의로, 불성립 시 같은 도는 도지사, 둘 이상 시·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자를 지정한다
  •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계획 관련 또는 특히 필요한 경우, 도지사는 광역도시계획 관련 또는 특히 필요한 경우 관계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 직접 시행할 수 있다
  • 국가·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한국토지주택공사·한국철도공사 등), 시행령이 정하는 지방공사·지방공단은 시행자 지정 시 토지 소유·동의 요건이 면제되고, 이행보증금 예치 의무도 국가·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시행령이 정하는 지방공사·지방공단에 대하여 면제된다 — 시행자는 필요시 대상시설을 둘 이상으로 분할하여 시행할 수 있다
  • 실시계획은 원칙적으로 국토교통부장관·시·도지사·대도시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하나(준공검사 후 경미한 변경은 예외), 설계도서·자금계획·시행기간과 착수·준공예정일 등을 밝혀야 하고, 사업 완료 시 시·도지사·대도시 시장의 준공검사(시행자가 시·도지사 자신이면 공사완료 공고)를 받아야 한다
  • 장기미집행 시행자의 실시계획은 고시일부터 5년(3분의 2 이상 토지 확보 시 7년) 이내 재결신청이 없으면 그 다음 날 효력을 잃으며, 원상회복명령 불이행 시 행정대집행이 가능하고, 국공유지는 목적 외로 매각·양도할 수 없다(위반 시 무효)
  • 단계별 집행계획은 고시일부터 원칙 3개월(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의제 시 2년) 이내 수립하며, 3년 이내 시행 사업은 제1단계, 3년 후 시행 사업은 제2단계에 포함된다

6 예제 — 이 개념, 실제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36회 공법 51번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옳은 것 고르기가입하면 해설이 열립니다 →
제34회 공법 52번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계획시 설사업의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옳은 것 고르기가입하면 해설이 열립니다 →
제32회 공법 50번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틀린 것 고르기가입하면 해설이 열립니다 →

+ 이 개념이 나온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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