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지 방식에 의한 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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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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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령 근거 — 조문이 곧 정답입니다

도시개발법 제28조(환지 계획의 작성)
①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
이 포함된 환지 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1. 9. 30., 2013. 3. 23.>
1. 환지 설계
2. 필지별로 된 환지 명세
3. 필지별과 권리별로 된 청산 대상 토지 명세
4. 제34조에 따른 체비지(替費地) 또는 보류지(保留地)의 명세
5. 제32조에 따른 입체 환지를 계획하는 경우에는 입체 환지용 건축물의 명세와 제32조의3에 따른 공급 방법ㆍ규모
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환지 계획은 종전의 토지와 환지의 위치ㆍ지목ㆍ면적ㆍ토질ㆍ수리(水利)ㆍ이용 상황ㆍ환경, 그 밖의 사항을 종
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③ 시행자는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도시개발구역에 있는 조성토지등의 가격을 평가할 때에는 토지평가협의회의 심
의를 거쳐 결정하되, 그에 앞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인평가기관이 평가하게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토지평가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규약ㆍ정관 또는 시행규정으로 정한다.
⑤ 제1항의 환지 계획의 작성에 따른 환지 계획의 기준, 보류지(체비지ㆍ공공시설 용지)의 책정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출처: 도시개발법 [시행 2026-7-1] 제21447호 전문 PDF 원문 대조 완료 · 이 개념 기출 25문항 중 9문항이 인용
도시개발법 제42조(환지처분의 효과)
① 환지 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그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부터 종전의 토지로 보
며, 환지 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종전의 토지에 있던 권리는 그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에 소멸한
다.
② 제1항은 행정상 처분이나 재판상의 처분으로서 종전의 토지에 전속(專屬)하는 것에 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
니한다.
③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에 대한 지역권(地役權)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토지에 존속한다. 다만, 도시개발사업
의 시행으로 행사할 이익이 없어진 지역권은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에 소멸한다.
④ 제28조에 따른 환지 계획에 따라 환지처분을 받은 자는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에 환지 계획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일부와 해당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공유지분을 취득한다. 이 경우 종전의 토지에 대한 저당
권은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부터 해당 건축물의 일부와 해당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공유지분에 존재하는
것으로 본다.
⑤ 제34조에 따른 체비지는 시행자가, 보류지는 환지 계획에서 정한 자가 각각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에
해당 소유권을 취득한다. 다만, 제36조제4항에 따라 이미 처분된 체비지는 그 체비지를 매입한 자가 소유권 이전 등
기를 마친 때에 소유권을 취득한다.
⑥ 제41조에 따른 청산금은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에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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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 제34조(체비지 등)
①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거나 규약ㆍ정관ㆍ시행규정 또는 실시계획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보류지로 정할 수 있으며, 그 중 일부를 체비지로 정하
여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할 수 있다.
②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른 체비지 중 일부를 같은 지역에 집단으로 정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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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 제35조(환지 예정지의 지정)
①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에 대하여 환지
예정지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종전의 토지에 대한 임차권자등이 있으면 해당 환지 예정지에 대하여 해당 권리의
목적인 토지 또는 그 부분을 아울러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29조제3항 및 제4항은 제11조제1항제5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환지 예정지
를 지정하려고 할 때에 준용한다.
③ 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환지 예정지를 지정하려면 관계 토지 소유자와 임차권자등에게 환지 예정지의 위치ㆍ면
적과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 시기를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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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 제40조(환지처분)
① 시행자는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공사를 끝낸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고 공사 관계 서류를 일반인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②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제1항의 공람 기간에 시행자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의견
서를 받은 시행자는 공사 결과와 실시계획 내용에 맞는지를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시행자는 제1항의 공람 기간에 제2항에 따른 의견서의 제출이 없거나 제출된 의견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지정권자에 의한 준공검사를 신청하거나 도시개발사업의 공사를 끝내야 한다.
④ 시행자는 지정권자에 의한 준공검사를 받은 경우(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에는 제51조에 따른 공사 완료 공고
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환지처분을 하여야 한다.
⑤ 시행자는 환지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환지 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토지 소유자에게 알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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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 제46조(청산금의 징수ㆍ교부 등)
① 시행자는 환지처분이 공고된 후에 확정된 청산금을 징수하거나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30조와 제31조에 따라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환지처분 전이라도 청산금을 교부할 수 있
다.
② 청산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자를 붙여 분할징수하거나 분할교부할 수 있다.
③ 행정청인 시행자는 청산금을 내야 할 자가 이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으며,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청산금의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 이 경우 제16조제5항을 준용한다.
④ 청산금을 받을 자가 주소 불분명 등의 이유로 청산금을 받을 수 없거나 받기를 거부하면 그 청산금을 공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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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 제31조(토지면적을 고려한 환지)
① 시행자는 토지 면적의 규모를 조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으면 면적이 작은 토지는 과
소(過小) 토지가 되지 아니하도록 면적을 늘려 환지를 정하거나 환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고, 면적이 넓은 토지는
그 면적을 줄여서 환지를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과소 토지의 기준이 되는 면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행자가 규약ㆍ정관 또는 시행규정으
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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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 제32조의2(환지 지정 등의 제한)
① 시행자는 제7조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하여 공람 또는 공청회의 개최에
관한 사항을 공고한 날 또는 투기억제를 위하여 시행예정자(제3조제3항제2호 및 제4항에 따른 요청자 또는 제11조
제5항에 따른 제안자를 말한다)의 요청에 따라 지정권자가 따로 정하는 날(이하 이 조에서 “기준일”이라 한다)의 다
음 날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
에 대하여 금전으로 청산(건축물은 제65조에 따라 보상한다)하거나 환지 지정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1. 1필지의 토지가 여러 개의 필지로 분할되는 경우
2.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이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되는 경우
3. 하나의 대지범위 안에 속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주택 등 건축물을 토지와 주택 등 건축물로 각각 분리하여
소유하는 경우
4. 나대지에 건축물을 새로 건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다세대주택이나 그 밖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
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건축하여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증가되는 경우
② 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라 기준일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기준일과 그 지정사유 등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
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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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쉬운 설명

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을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면 환지 설계, 필지별 환지 명세, 필지별·권리별 청산 대상 토지 명세, 체비지·보류지의 명세 등이 포함된 환지 계획을 작성해야 하고, 입체 환지를 계획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명세도 포함해야 합니다.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환지 계획을 작성한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인가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와 임차권자등에게 환지 계획의 기준 및 내용 등을 미리 알려야 합니다. 조성토지등의 가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인평가기관이 평가한 후 토지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합니다. 환지계획구역 안의 토지 소유자가 사업을 위하여 부담하는 토지의 비율을 토지부담률이라 하며, 평균 토지부담률은 (보류지 면적-시행자에게 무상귀속되는 공공시설면적)을 (환지계획구역 면적-무상귀속되는 공공시설면적)으로 나눈 값에 100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시행자는 토지 면적의 규모를 조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으면 면적이 작은 토지는 과소 토지가 되지 않도록 면적을 늘려 환지를 정하거나 환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지만, 면적이 넓은 토지는 그 면적을 줄여서 환지를 정할 수 있을 뿐 환지 대상에서 제외할 수는 없습니다. 환지설계 시 적용되는 토지·건축물의 평가액은 최초 환지계획인가 시를 기준으로 정하며, 그 후 환지 계획의 변경인가를 받더라도 이 기준은 바뀌지 않습니다.

시행자는 사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환지 예정지를 지정할 수 있는데, 종전 토지에 대한 임차권자등이 있으면 해당 환지 예정지에 대하여 그 권리의 목적인 토지 또는 그 부분을 아울러 지정하여야 합니다.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일부터 환지처분이 공고되는 날까지 종전 토지의 소유자·임차권자등은 종전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없는 대신, 지정된 환지 예정지에 대하여 종전과 같은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체비지의 용도로 지정된 환지 예정지는 시행자가 사업 비용 충당을 위해 사용하게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처분할 수도 있습니다.

시행자는 공사를 끝내면 공고하고 공람시킨 뒤 준공검사를 신청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환지처분을 합니다. 환지처분의 효과로 환지 계획에서 정한 환지는 공고된 날의 다음 날부터 종전의 토지로 보지만,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종전 토지에 있던 권리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때가 아니라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에 소멸합니다. 지역권은 원칙적으로 종전 토지에 존속하나, 사업 시행으로 행사할 이익이 없어진 지역권은 마찬가지로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에 소멸합니다. 체비지는 시행자가, 보류지는 환지 계획에서 정한 자가 공고일 다음 날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청산금은 환지처분이 공고된 후에 확정되어 징수·교부되지만,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환지처분 전이라도 청산금을 교부할 수 있습니다. 도시개발사업으로 임차권 목적 토지의 이용이 방해받아 종전 임대료가 불합리하게 된 경우, 당사자는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지만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부터 60일이 지나면 더는 임대료 등의 증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5 체크리스트 + 암기팁

  • 환지 계획 — 환지 설계·필지별 환지 명세·청산 대상 토지 명세·체비지 및 보류지 명세(입체 환지 시 건축물 명세 포함)를 담아 작성, 행정청 아닌 시행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인가 필요, 인가 신청 전 토지 소유자·임차권자등에게 미리 통지
  • 조성토지 가격평가 — 공인평가기관이 먼저 평가하고 토지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쳐 결정, 환지설계 평가액은 최초 환지계획인가 시 기준(변경인가를 받아도 불변)
  • 면적 조정 — 과소 토지는 면적을 늘려 환지하거나 환지 대상에서 제외 가능, 면적이 넓은 토지는 면적만 줄여 환지(제외는 불가)
  • 환지 예정지 — 임차권자등이 있으면 그 권리의 목적인 토지도 아울러 지정, 지정 효력발생일부터 환지처분 공고일까지 종전 토지 사용·수익 불가(대신 환지 예정지에 대해 권리 행사), 체비지 용도 환지 예정지는 사용뿐 아니라 처분도 가능
  • 환지처분의 효과 — 환지는 공고일 다음 날부터 종전 토지로 간주, 환지를 정하지 않은 종전 토지의 권리·이익 없어진 지역권은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소유권이전등기 시점이 아님) 소멸, 체비지·보류지는 공고일 다음 날 소유권 취득
  • 청산금 — 공고 후 확정된 청산금을 징수·교부(환지를 정하지 않는 토지는 처분 전이라도 교부 가능), 임대료 등 증감청구는 환지처분 공고일부터 60일이 지나면 할 수 없음
암기팁. 권리는 등기 말고 공고일 땡 하는 순간 사라진다!
함정 주의. 임대료 재조정은 공고 후 '60일의 유예기간'이 있다.

6 예제 — 이 개념, 실제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36회 공법 56번도시개발법령상 환지 예정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옳은 것 고르기가입하면 해설이 열립니다 →
제36회 공법 57번도시개발법령상 환지 방식에 의한 사업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시행자는 행정청이 아님)틀린 것 고르기가입하면 해설이 열립니다 →
제35회 공법 56번도시개발법령상 환지 방식에 의한 사업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틀린 것 고르기가입하면 해설이 열립니다 →

+ 이 개념이 나온 기출문제

해설·법령 근거까지 가입 없이 보실 수 있습니다. 최신 5개년 문항은 여기 나오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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