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자 및 실시계획 등
1 출제 포인트 — 이렇게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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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행자 및 실시계획 등」 강의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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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령 근거 — 조문이 곧 정답입니다
다만, 도시개발구역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5호의 토지 소유자나 제6호의 조합을 시행자로 지
정한다. <개정 2010. 4. 15., 2011. 9. 30., 2012. 1. 17., 2016. 1. 19.>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출연기관
4.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5.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자를 해당 공유
수면을 소유한 자로 보고 그 공유수면을 토지로 보며, 제21조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 방식의 경우에는 도시개발
구역의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한 자를 말한다)
6.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자를 해당 공유
수면을 소유한 자로 보고 그 공유수면을 토지로 본다)가 도시개발을 위하여 설립한 조합(도시개발사업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며, 이하 “조합”이라 한다)
7.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 중 과밀억제권역의 사업 기
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
8. 「주택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자 중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주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주택단지와 그에 수반되는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9.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의 면허를 받는 등 개발계획에 맞게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9의2.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부동산개발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10.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11. 제1호부터 제9호까지, 제9호의2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자(제6호에 따른 조합은 제외한다)가 도시개발사업을 시
행할 목적으로 출자에 참여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
② 지정권자는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지방자치단체나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지방자치단체등”이라 한다)를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인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다.<개정 2008. 3. 28., 2013. 3. 23.>
1. 토지 소유자나 조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시행자 지정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지정권자가 신청
된 내용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한 경우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집행하는 공공시설에 관한 사업과 병행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3. 도시개발구역의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 및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이 지방자치단체등의 시행에 동의한 경우
③ 지정권자는 제1항제5호에 따른 토지 소유자 2인 이상이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려고 할 때 또는 같은 호에 따른
토지 소유자가 같은 항 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와 공동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려고 할 때
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규약을 정하게 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등이 도시개발사업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고 할 때와 제1항제1호부터 제
4호까지 또는 제11호(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출
자한 경우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자가 도시개발사업의 일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고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기준에 따라 사업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책정에 관한 사항을 시행규정에 포함할 수 있다.<개정 2011. 9. 30.>
⑤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으로 제안
하는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의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권원을 가지고 2분의 1 이상을 소유한 자를 말한다) 또는 제1항제7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 다만, 제3조제3항에 해당하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직접 제안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⑥ 토지 소유자 또는 제1항제7호부터 제11호까지(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출자한 경우는 제외한다)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제5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경우에는 대상 구역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지상권자를 포함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⑦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안자와 협의하여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⑧ 지정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다.
1.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행정처분으로 시행자의 지정이나 실시계획의 인가가 취소된 경우
3. 시행자의 부도ㆍ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도시개발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항 단서에 따라 시행자로 지정된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⑨ 제5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는 경우 도시개발구역의 규모, 제안 절차, 제출 서류, 기초조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3조제5항과 제6조를 준용한다.
⑩ 제2항제3호 및 제6항에 따른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 동의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⑪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도시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계ㆍ분양 등 도시개발사업의 일부를 「주택법」 제4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자 등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15. 8. 11., 2016. 1. 19.>
포함한 정관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에게 조합 설립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조합이 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지정권자로부터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조합 설립의 인가를 신청하려면 해당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그 구역의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 및 동의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조합의 임원은 그 조합의 다른 임원이나 직원을 겸할 수 없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개정 2018. 4. 17.>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미성년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④ 조합의 임원으로 선임된 자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임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원에게 경비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부과금의 금액은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의 위치, 지목(地目), 면적, 이용 상황, 환경, 그 밖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③ 조합은 그 조합원이 제1항에 따른 부과금의 납부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체료를 부
담시킬 수 있다.
④ 조합은 제1항에 따른 부과금이나 제3항에 따른 연체료를 체납하는 자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⑤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4항에 따라 부과금이나 연체료의 징수를 위탁받으면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구(자치구의 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지급하여야
한다.
나 환지 방식 또는 이를 혼용하는 방식으로 시행할 수 있다.
②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지정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을
변경할 수 있다.
1.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행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을 수용 또는 사용방식에서 전부 환지 방식으로 변경하는 경우
2.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행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을 혼용방식에서 전부 환지 방식으로 변경하는 경우
3.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부터 제11호까지의 시행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
1항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을 수용 또는 사용 방식에서 혼용방식으로 변경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이나 환지 방식 또는 이를 혼용할 수 있는 도시개발구역의 요건, 그 밖에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시계획에는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시행자(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제1항에 따라 작성된 실시계획에 관하여 지정권자의 인가를 받
아야 한다.
③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권자이면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
장의 의견을, 시ㆍ도지사가 지정권자이면 시장(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개정 2008. 3. 28., 2013. 3. 23., 2020. 6. 9.>
④ 제2항과 제3항은 인가를 받은 실시계획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
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3. 3. 23.>
⑤ 실시계획에는 사업 시행에 필요한 설계 도서, 자금 계획, 시행 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과 서류를
명시하거나 첨부하여야 한다.
관보나 공보에 고시하고 시행자에게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하며, 대도시 시장인 지정권자는 일반에게 관계 서류를
공람시켜야 하고, 대도시 시장이 아닌 지정권자는 해당 도시개발구역을 관할하는 시장(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ㆍ군
수 또는 구청장에게 관계 서류의 사본을 보내야 한다. 이 경우 지정권자인 특별자치도지사와 본문에 따라 관계 서류
를 받은 시장(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를 일반인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개정 2008. 3. 28.,
2020. 6. 9.>
②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 그 고시된 내용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ㆍ군
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은 같은 법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이
결정되어 고시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종전에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사항 중 고시 내용에 저촉되는 사항은
고시된 내용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개정 2011. 4. 14.>
③ 제2항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ㆍ고시된 사항에 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의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에 관하여는 제9조제4항을 준용한다.<개정 2011. 4. 14.>
한 다음 각 호의 허가ㆍ승인ㆍ심사ㆍ인가ㆍ신고ㆍ면허ㆍ등록ㆍ협의ㆍ지정ㆍ해제 또는 처분 등(이하 “인ㆍ허가등”이
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
며, 제18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에는 관계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나 공고를 한 것으로 본다
. <개정 2009. 1. 30., 2009. 6. 9., 2010. 4. 15., 2010. 5. 31., 2011. 9. 30., 2014. 1. 14., 2014. 6. 3., 2016. 1. 19., 2016.
12. 27., 2020. 1. 29., 2021. 7. 20., 2022. 12. 27.>
1. 「수도법」 제17조와 제49조에 따른 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와 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도설치의 인가
2.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사시행의 허가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
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
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4. 삭제<2010. 4. 15.>
5.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
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6.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
7.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8.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신고,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ㆍ협의 및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용도변경의 승인
9.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
허가ㆍ신고,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
5항과 제45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허가ㆍ신고
10.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草地) 전용의 허가
11.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砂防地) 지정의 해제
1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13. 「광업법」 제24조에 따른 불허가처분,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광구감소처분 또는 광업권취소처분
1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연고자가 없는 분묘의 개장(改葬)허가
15.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ㆍ신고 사항의 변경, 같
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허가 또는 신고
16.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17.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
의 승인
18.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私道)개설의 허가
19.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사용허가
20.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용ㆍ수익의 허가
21.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의 지정(도시개발사업의 일부로 관광지를 개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조성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조성사업시행의 허가
22.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23.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른 대규모 점포의 개설등록
2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 등의 승인
25.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물류단지의 지정(도시개발사업의 일부로 물류단지를 개
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2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산업단지의 지정(도시개발사업의 일부로 산
업단지를 개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같은 법 제17조, 제18조 및 제18조의2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27.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착수ㆍ변경 또는 완료의 신고
28.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29.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조에 따른 집단에너지의 공급 타당성에 관한 협의
30.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小河川)공사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 점용의 허가
31. 「하수도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② 제1항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자는 실시계획의 인가를 신청하는 때에 해당 법률로 정하는 관계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정권자는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할 때 그 내용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으면 미
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2.
1. 17.>
④ 지정권자는 제3항에 따른 협의 과정에서 관계 행정기관 간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 이를 조정하거나 협의를 신속
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회를 구
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을 이 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야 한다.<신설
2012. 1. 17.>
⑤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는 자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과 동시에 제1항제8호에 따른
농지전용 허가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1조제5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할 때에 「농지법」으로 정하는 관계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 1. 17.,
2013. 3. 23.>
⑥ 지정권자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 제1항제8호에 따른 농지전용 허가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한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제안자가 제11조제1항에 따라 시행자로 지정된 때에 해당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개
정 2012. 1. 17.>
⑦ 제21조의2에 따른 순환용주택, 제21조의3에 따른 임대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제32조에 따른 입체 환지를 시행하
는 경우로서 시행자가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주택법」 제4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을 한 것
으로 본다.<신설 2011. 9. 30., 2012. 1. 17., 2016. 1. 19.>
4 쉬운 설명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한국토지주택공사·한국철도공사·한국공항공사 등)·정부출연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토지 소유자, 조합 등 여러 유형 중에서 지정권자가 지정합니다. 이름이 낯선 기관이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에 해당하면 시행자가 되거나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합은 도시개발사업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만 시행자가 될 수 있고, 수용 또는 사용 방식 사업의 시행자로는 지정될 수 없습니다.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 소유자 7명 이상이 정관을 작성해 지정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그 신청에는 해당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그 구역의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조합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하며, 대표자는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 등기를 마쳐야 합니다.
조합의 조합원은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로 하므로 미성년자라도 토지 소유자이면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다만 조합의 임원은 될 수 없습니다).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의 수가 50인 이상인 조합은 총회 권한을 대행할 대의원회를 둘 수 있지만, 정관 변경·개발계획 수립·환지계획 작성·임원 선임·조합의 합병·해산처럼 조합의 근본에 관한 사항은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없는 총회의 전속 의결사항입니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 자 등은 임원이 될 수 없고, 조합장·이사가 자기를 위해 조합과 계약하거나 소송을 하는 경우에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합니다.
시행자는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된 실시계획을 작성해 지정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작성·인가할 때는 관계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합니다. 사업시행면적이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감소하는 경우는 경미한 사항이라 별도의 변경인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신고 대상도 아닙니다). 실시계획을 고시하면 그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할 사항은 도시·군관리계획이 결정·고시된 것으로 보며, 종전 도시·군관리계획과 저촉되는 부분은 새로 고시된 실시계획 내용으로 변경된 것으로 봅니다.
지정권자는 시행자가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사업에 착수하지 않거나, (전부 환지 방식으로 지정된 시행자에 한하여)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일부터 1년 이내에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시행자 지정이나 실시계획 인가가 취소된 경우, 부도·파산 등으로 사업 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에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시행 방식 중 환지방식은 대지 효용증진·공공시설 정비를 위해 지목·형질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 또는 지가가 인근 지역보다 현저히 높아 수용·사용방식으로 시행하기 어려운 경우에, 수용·사용방식은 계획적·체계적 도시개발 등 집단적인 조성과 공급이 필요한 경우에 적합한 방식입니다(시행령 제43조①).
5 체크리스트 + 암기팁
- 시행자 유형 — 국가·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한국토지주택공사·한국철도공사·한국공항공사 등)·정부출연기관, 지방공사, 토지 소유자, 조합(환지 전용) 중 지정권자가 지정
- 조합 설립 — 토지 소유자 7명 이상이 정관 작성 → 지정권자 인가(토지면적 3분의 2 이상 +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 동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인가일부터 30일 이내)로 성립
- 대의원회 — 의결권 있는 조합원 50인 이상이면 설치 가능, 정관 변경·개발계획 수립·환지계획 작성·임원 선임·합병·해산은 총회 전속(대행 불가)
- 조합원·임원 — 조합원은 토지 소유자면 미성년자도 가능(임원은 불가), 파산 후 미복권자·금고 이상 형 집행유예 중인 자 등은 임원 결격, 자기를 위한 계약·소송은 감사가 조합 대표
- 실시계획 — 지구단위계획 포함해 작성·지정권자 인가·관계기관 의견청취, 사업면적 100분의 10 범위에서의 감소는 경미(변경인가 불요, 신고 대상도 아님), 고시하면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고시로 의제되며 종전 계획과 저촉 시 새 고시 내용 우선
- 시행자 변경 사유 — 실시계획 인가 후 2년 미착수·(전부 환지 방식으로 지정된 시행자가) 구역지정 고시 후 1년 내 실시계획 미신청·지정 또는 인가 취소·부도파산 시 지정권자가 시행자를 변경 가능
6 예제 — 이 개념, 실제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 이 개념이 나온 기출문제
- 제31회 54번
- 제31회 55번
- 제31회 57번
- 제30회 54번
- 제30회 56번
- 제30회 57번
- 제29회 54번
- 제29회 55번
- 제29회 56번
- 제28회 53번
- 제28회 55번
- 제28회 57번
- 제27회 95번
해설·법령 근거까지 가입 없이 보실 수 있습니다. 최신 5개년 문항은 여기 나오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