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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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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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령 근거 — 조문이 곧 정답입니다

도시개발법 제3조(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3. 28., 2009. 12. 29., 2021. 1. 12., 2026. 3. 5.>
1.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2.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이하 “대도시 시장”이라 한다)
② 도시개발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이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 또는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이하 이 조, 제8조
및 제10조의2에서 “대도시”라 한다)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관계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협의하여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자를 정한다.<개정 2008. 3. 28., 2009. 12. 29., 2021. 1. 12., 2021. 4. 1.>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09. 12. 29., 2013. 3. 23.>
1. 국가가 도시개발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3.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정부출연기관의 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서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는 경우
4.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시장(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08. 3. 28., 2020. 6. 9.>
⑤ 제1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대상 지역 및 규모, 요
청 절차, 제출 서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도시개발법 [시행 2026-7-1] 제21447호 전문 PDF 원문 대조 완료 · 이 개념 기출 22문항 중 10문항이 인용
도시개발법 제4조(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
①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면 해당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도시개발사업의
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개발계획을 공모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11. 9.
30., 2012. 1. 17.>
② 지정권자는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계획안을 공모하여 선정된 안을 개발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선정된 개발계획안의 응모자가 제
11조제1항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춘 자인 경우에는 해당 응모자를 우선하여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신설 2012.
1. 17.>
③ 지정권자는 직접 또는 제3조제3항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장(대도시 시
장은 제외한다)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의 요청을 받아 개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08. 3. 28., 2012. 1. 17., 2020. 6. 9.>
④ 지정권자는 환지(換地)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면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지역의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그 지역의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개발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
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2. 1. 17.>
⑤ 지정권자는 도시개발사업을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고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 도시개발사업의 시
행자가 제11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이면 제4항에도 불구하고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개정
2012. 1. 17.>
⑥ 지정권자가 도시개발사업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고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 도시개발사
업의 시행자가 제11조제1항제6호의 조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조합이 성립된 후 총회에서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면
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조합원과 그 지역의 조합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수립 또는 변경을 의결
한 개발계획을 지정권자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2012. 1. 17.>
⑦ 제4항에 따른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 동의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2. 1. 17.>
출처: 도시개발법 [시행 2026-7-1] 제21447호 전문 PDF 원문 대조 완료 · 이 개념 기출 22문항 중 5문항이 인용
도시개발법 제9조(도시개발구역지정의 고시 등)
①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개발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보나 공보에 고시하고, 대도시 시장인 지정권자는 관계 서
류를 일반에게 공람시켜야 하며, 대도시 시장이 아닌 지정권자는 해당 도시개발구역을 관할하는 시장(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관계 서류의 사본을 보내야 하며, 지정권자인 특별자치도지사와 관계 서류를 송부
받은 시장(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해당 관계 서류를 일반인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3. 28., 2020. 6. 9.>
② 도시개발구역이 지정ㆍ고시된 경우 해당 도시개발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되어 고시된 것으로 본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같은 법 제3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취락지구로 지정된 지역인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1. 4. 14., 2017. 4. 18.>
③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ㆍ고시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
여야 한다.<개정 2008. 3. 28., 2013. 3. 23.>
④ 제2항에 따라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보는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도시
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는 같은 법 제33조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1항제2호의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기간에 할 수 있다.<개정 2011. 4. 14.>
⑤ 제7조제1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지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가 있는 지역 및 도시개발구역에
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죽목의 벌채 및
식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
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5항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1. 재해 복구 또는 재난 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⑦ 제5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고시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행위 허
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관하여 그 공사나 사업에 착수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한 후 이를 계속 시행할 수 있다.
⑧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5항을 위반한 자에게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이를 대집행할 수 있다.
⑨ 제5항에 따른 허가에 관하여 이 법으로 규정한 것 외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부터 제
60조까지 및 제62조를 준용한다.
⑩ 제5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출처: 도시개발법 [시행 2026-7-1] 제21447호 전문 PDF 원문 대조 완료 · 이 개념 기출 22문항 중 3문항이 인용
도시개발법 제10조(도시개발구역 지정의 해제)
①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날의 다음 날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
1. 도시개발구역이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3년이 되는 날
2. 도시개발사업의 공사 완료(환지 방식에 따른 사업인 경우에는 그 환지처분)의 공고일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날의 다음 날에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1. 도시개발구역이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개발계획을 수립ㆍ고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2년
이 되는 날. 다만,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
2. 개발계획을 수립ㆍ고시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는 그 3년이 되는 날. 다만,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해제의제(解除擬制)된 경우에는 그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국토
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은 해당 도시개발구역 지정 전의 용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각각 환원되거나 폐지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제1항제2호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해제
의제된 경우에는 환원되거나 폐지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해제의제되는 경우 지정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보
나 공보에 고시하고, 대도시 시장인 지정권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계 서류를 일반에게 공
람시켜야 하고, 대도시 시장이 아닌 지정권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도시개발구역을 관할하는 시장(대도시 시장
은 제외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권자인 특별자치도지사와 본문에 따라 통보를
받은 시장(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관계 서류를 일반인에게 공람시켜야 한다.<개정 2008. 3.
28., 2020. 6. 9.>
출처: 도시개발법 [시행 2026-7-1] 제21447호 전문 PDF 원문 대조 완료 · 이 개념 기출 22문항 중 3문항이 인용
도시개발법 제7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① 제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대
도시 시장이 아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요청에 의하여 지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고자 하거나 대도시 시장이
아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공람이나 공청회를 통하여 주민
이나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하며, 공람이나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도시개발구역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3. 28., 2013. 3. 23., 2020. 6. 9.>
② 제1항에 따른 공람의 대상 또는 공청회의 개최 대상 및 주민의 의견청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도시개발법 [시행 2026-7-1] 제21447호 전문 PDF 원문 대조 완료 · 이 개념 기출 22문항 중 2문항이 인용
도시개발법 제6조(기초조사 등)
①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나 시행자가 되려는 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도시개발구역의 지
정을 요청 또는 제안하려고 할 때에는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될 구역의 토지, 건축물, 공작물, 주거 및 생활실태, 주
택수요,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하거나 측량할 수 있다. <개정 2011. 9.
30.>
② 제1항에 따라 조사나 측량을 하려는 자는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정부출연기관, 그 밖의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출처: 도시개발법 [시행 2026-7-1] 제21447호 전문 PDF 원문 대조 완료 · 이 개념 기출 22문항 중 1문항이 인용

4 쉬운 설명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는 원칙적으로 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시·도지사)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대도시 시장)입니다. 일반 시장·군수·구청장은 스스로 구역을 지정하지 못하고 시·도지사에게 지정을 요청할 수 있을 뿐이며, 도시개발사업이 필요한 지역이 둘 이상의 시·도 행정구역에 걸치면 관계 시·도지사가 협의하여 지정할 자를 정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나 구역 지정의 제안자가 될 수 있을 뿐, 스스로 구역을 지정하는 지정권자는 아닙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가 도시개발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공공기관·정부출연기관의 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3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는 경우,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지역에서 관계 시·도지사 간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천재지변 등으로 사업을 긴급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지정권자는 구역을 지정하기 전에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개발계획안을 공모하거나 자연녹지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구역을 지정할 때는 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구역에 포함되는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의 면적 합계가 전체 지정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인 지역도 지정 후 수립이 가능한 지역에 포함됩니다. 환지 방식의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경미한 사항이 아닌) 변경하려면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시행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인 경우에는 이 동의가 필요 없고, 조합이 시행자인 경우 조합 총회에서 위 동의 요건을 충족하는 찬성으로 개발계획을 의결해 제출하면 동의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구역을 지정하려는 지정권자는 공람이나 공청회로 주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구역이 지정·고시되면 해당 구역은 도시지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보지만, 이미 지구단위계획구역이나 취락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예외입니다. 제7조①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가 있는 지역 및 지정·고시된 구역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 분할, 물건 적치, 죽목의 벌채·식재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재해 복구 또는 재난 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는 예외), 토지의 합병은 이 허가 대상 행위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임대주택건설계획 등 세입자의 주거·생활 안정 대책이나 구역 밖 기반시설 설치 비용부담 계획처럼 사후에 추가할 수 있는 사항이 있지만, 환경보전계획 등은 원칙적으로 지정 당시 이미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구역 지정은 지정·고시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그 3년이 되는 날, 또는 도시개발사업의 공사가 완료(환지 방식은 환지처분)되어 공고된 날에 해제됩니다. 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방식이라면 2년 내 계획 수립·고시, 계획고시 후 3년 내 실시계획 인가 신청을 하지 않으면 각각 해제되며, 구역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33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이 기간이 각각 5년으로 늘어납니다. 해제되면 용도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은 지정 전 상태로 환원·폐지되지만, 사업이 정상적으로 완료(환지처분 공고)되어 해제된 경우에는 환원·폐지되지 않습니다.

5 체크리스트 + 암기팁

  • 지정권자 — 원칙적으로 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시·도지사), 대도시(인구 50만 이상) 시장,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에게 지정 요청만 가능, 둘 이상 시·도에 걸치면 관계 시·도지사 협의로 지정자 결정
  • 국토교통부장관의 예외 지정 — 국가의 사업 실시 필요, 중앙행정기관장 요청, 공공기관·정부출연기관장의 국가계획 관련 대규모(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 지정 제안, 시·도 간 협의 불성립, 천재지변 등 긴급한 경우
  • 개발계획 수립 시기 — 원칙은 구역 지정 전 수립, 공모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자연녹지 등, 주거·상업·공업지역 면적 합계가 100분의 30 이하인 지역 포함)은 구역 지정 후 수립 가능, 환지방식 수립·변경은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 +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 동의 필요(단 시행자가 국가·지자체 등이면 동의 불요, 조합은 총회 의결로 동의 간주)
  • 고시와 행위 제한 — 지정 전 공람·공청회로 의견청취, 지정·고시되면 도시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의제, 의견청취 공고가 있는 지역 및 지정·고시된 구역 안에서 건축·공작물설치·토지형질변경·토석채취·토지분할·물건적치·죽목벌채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의 허가 대상(토지의 합병은 대상 아님, 재해 복구 또는 재난 수습 응급조치는 예외)
  • 구역 지정 후 추가 가능 사항 — 세입자 주거·생활안정대책, 구역 밖 기반시설 비용부담 계획 등은 지정 후에도 추가 가능(환경보전계획 등은 최초 지정 시 필수)
  • 지정 해제 — 지정고시일부터 3년 내 실시계획 인가 미신청 또는 사업완료(환지방식은 환지처분) 공고일에 해제, 선지정·후계획 방식은 2년(계획 미수립)·3년(실시계획 미신청) 경과 시 해제(대규모 구역은 각 5년), 해제 시 용도지역 등은 원칙적으로 환원·폐지되나 사업완료로 인한 해제는 환원·폐지되지 않음
암기팁. 구역 지정은 시도지사·대도시시장·(예외)국토부장관 몫, LH는 시행자일 뿐 지정은 못 한다.
함정 주의. 환지처분 공고로 끝나면 그 상태 그대로, 원래대로 안 돌아가요!

6 예제 — 이 개념, 실제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36회 공법 53번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특례는 고려하지 않음)틀린 것 고르기가입하면 해설이 열립니다 →
제34회 공법 57번도시개발법령상 개발계획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지 정한 후에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는 사항은?가입하면 해설이 열립니다 →
제33회 공법 55번⚠️ 출제 후 법 개정도시개발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해당하지 않는 것 고르기가입하면 해설이 열립니다 →

+ 이 개념이 나온 기출문제

해설·법령 근거까지 가입 없이 보실 수 있습니다. 최신 5개년 문항은 여기 나오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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