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관련 입지와 규모의 사전결정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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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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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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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축 관련 입지와 규모의 사전결정 (제10조)」 강의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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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령 근거 — 조문이 곧 정답입니다

건축법 제10조(건축 관련 입지와 규모의 사전결정)
①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허가권자에게 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사전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5. 5. 18.>
1. 해당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이 법이나 관계 법령에서 허용되는지 여부
2.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른 건축기준 및 건축제한, 그 완화에 관한 사항 등을 고려하여 해당 대지에 건축 가능한 건축물의 규모
3. 건축허가를 받기 위하여 신청자가 고려하여야 할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사전결정을 신청하는 자(이하 “사전결정신청자”라 한다)는 건축위원회 심의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의 검토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08. 3. 28., 2015. 7. 24.>
③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사전결정이 신청된 건축물의 대지면적이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1. 7. 21., 2025. 10. 1.>
④ 허가권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입지, 건축물의 규모, 용도 등을 사전결정한 후 사전결정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신청 절차, 신청 서류,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3. 23.>
⑥ 제4항에 따른 사전결정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협의를 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0. 5. 31.>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2. 「산지관리법」 제14조와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와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다만, 보전산지인 경우에는 도시지역만 해당된다.
3. 「농지법」 제34조, 제35조 및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ㆍ신고 및 협의
4.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허가
⑦ 허가권자는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이 포함된 사전결정을 하려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⑧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제7항에서 정한 기간(「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에 따라 회신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간을 말한다)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신설 2018. 12. 18.>
⑨ 사전결정신청자는 제4항에 따른 사전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여야 하며, 이 기간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사전결정의 효력이 상실된다.<개정 2018. 12. 18.>
출처: 건축법 [시행 2026-2-27] 제21035호 전문 PDF 원문 대조 완료 · 이 개념 기출 5문항 중 5문항이 인용

4 쉬운 설명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허가 신청 전에 허가권자에게 사전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전결정신청자는 건축위원회 심의와 교통영향평가서의 검토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고, 대지면적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 허가권자는 환경 관계기관과 협의하여야 합니다.

사전결정에 관계 행정기관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합니다(10일이 아닙니다).

사전결정신청자는 사전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여야 하며, 이 기간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사전결정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이때 해야 하는 것은 '착공신고'가 아니라 '건축허가의 신청'입니다.

사전결정 통지를 받으면 개발행위허가, 농지전용허가ㆍ신고, 하천점용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됩니다. 다만 보전산지에 대한 산지전용허가ㆍ산지일시사용허가는 도시지역 안에 한하여 의제되므로, 농림지역 등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보전산지에 대한 산지전용허가는 이 의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5 체크리스트 + 암기팁

  • 사전결정은 건축허가 신청 전에 허가권자에게 신청하며, 건축위원회 심의와 교통영향평가서 검토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 허가권자는 환경 관계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10일 아님).
  • 사전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 신청하지 않으면 사전결정의 효력이 상실된다(착공신고 아님).
  • 사전결정 통지로 개발행위허가ㆍ농지전용허가ㆍ하천점용허가 등이 의제되며, 산지전용허가ㆍ산지일시사용허가는 다만, 보전산지인 경우에는 도시지역만 해당된다.
  • 도시지역 외의 지역(예: 농림지역)에 있는 보전산지에 대한 산지전용허가는 의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별도로 받아야 한다.

6 예제 — 이 개념, 실제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36회 공법 74번건축법령상 건축 관련 입지와 규모의 사전결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틀린 것 고르기가입하면 해설이 열립니다 →
제33회 공법 78번건축법령상 건축허가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건축 관련 입지와 규모의 사전결정 통지를 받은 경 우에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사전결정에 관하여 협의한 것을 전제로 함) ㄱ.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ㄴ.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허가 ㄷ.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ㄹ.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 「산지관리법」 제14조 에 따른 보전산지에 대한 산지전용허가모두 고르기가입하면 해설이 열립니다 →
제30회 공법 72번건축법령상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 가 허가권자의 사전결정통지를 받은 경우 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ㄴ.「산지관리법」 제15조의2에 따른 도시지역 안 의 보전산지에 대한 산지일시사용허가 ㄷ.「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농림지역 안의 보전산지에 대한 산지전용허가 ㄹ.「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모두 고르기해설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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