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칙
1 출제 포인트 — 이렇게 나옵니다
출제 회차 15회 · 16회 · 17회 · 21회 · 28회 · 32회
2 「보칙」 강의 영상
공개된 유튜브 무료 강의 중 이 개념을 다루는 것을 모았습니다. 풀고패스가 만든 강의가 아니며, 내용의 정확성은 각 채널에 있습니다. 업로드 날짜를 확인하세요 — 법령이 개정됐을 수 있습니다.
3 법령 근거 — 조문이 곧 정답입니다
1. 건축관계자와 해당 건축물의 건축등으로 피해를 입은 인근주민(이하 “인근주민”이라 한다) 간의 분쟁
2. 관계전문기술자와 인근주민 간의 분쟁
3. 건축관계자와 관계전문기술자 간의 분쟁
4. 건축관계자 간의 분쟁
5. 인근주민 간의 분쟁
6. 관계전문기술자 간의 분쟁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삭제<2014. 5. 28.>
③ 삭제<2014. 5. 28.>
[제목개정 2009. 4. 1.]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허가나 승인이 취소된 건축물 또는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를 허가ㆍ면허ㆍ인가ㆍ등록ㆍ지정 등을 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허가권자가 기간을 정하여 그 사용 또는 영업, 그 밖의 행위를 허용한 주택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4. 5. 28.>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대장에 위반내용을 적어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6. 1. 19.>
⑤ 허가권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는 대지나 건축물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조사를 할 수 있다.<신설 2019. 4. 23.>
⑥ 제5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19. 4. 23.>
② 삭제<2019. 4. 30.>
③ 제14조, 제21조제5항, 제29조, 제40조제4항, 제41조, 제47조, 제48조, 제55조, 제58조, 제60조, 제61조, 제79조, 제84조, 제85조, 제87조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개정 2014. 5. 28., 2017. 4. 18., 2019. 4. 30.>
4 쉬운 설명
건축분쟁전문위원회는 건축등과 관련된 분쟁 중 건축관계자와 인근주민 간, 인근주민 상호간, 건축관계자 상호간, 관계전문기술자와 인근주민 간, 관계전문기술자 상호간의 분쟁을 조정·재정하는 기구입니다(「건설산업기본법」상 조정대상 분쟁은 제외).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 행정청이 한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뿐 분쟁위원회의 조정ㆍ재정 대상이 아닙니다. '건축허가권자'를 당사자로 하는 분쟁(허가권자-공사감리자, 허가권자-신청자, 허가권자-인근주민 등)은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제외되고, 건축주ㆍ공사시공자ㆍ공사감리자ㆍ관계전문기술자 등 '건축관계자'와 인근주민, 또는 관계전문기술자와 인근주민 간의 분쟁이 조정ㆍ재정 대상이 됩니다.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고 조정서에 기명날인한 경우에는 조정서의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다만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에 관한 것은 제외). 재정에 대해 당사자가 불복하지 않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인정됩니다.
건축법 위반 시 허가권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허가·승인의 취소, 공사중지명령·철거명령, 사용중지·사용제한, 용도변경 명령 등 행정처분입니다. 반면 벌금의 부과는 행정청이 아니라 법원의 재판을 통해서만 부과되는 형사처벌이라 허가권자가 직접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아닙니다.
이행강제금은 미납 시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하고, 시정명령을 이행하더라도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납부하여야 합니다. 무허가 건축으로 벌금(형사처벌)을 받았더라도, 이행강제금은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한 행정상 간접강제 수단으로서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병과될 수 있습니다.
5 체크리스트 + 암기팁
- 건축분쟁전문위원회는 건축관계자 상호간, 건축관계자-인근주민 간, 인근주민 상호간, 관계전문기술자 관련 분쟁을 조정·재정한다(제88조제1항).
- '건축허가권자' 등 행정청을 당사자로 하는 분쟁은 조정·재정 대상이 아니며 행정심판·행정소송의 대상이다.
- 조정 성립(기명날인) 시와 재정에 불복하지 않을 시 모두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생긴다(다만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은 제외).
- 위반 건축물에 대해 허가권자는 허가취소·공사중지·철거명령·사용중지·사용제한·용도변경명령 등 행정조치를 할 수 있으나, 벌금 부과는 법원의 형사처벌이라 허가권자의 조치가 아니다(제79조).
- 허가·승인이 취소되거나 시정명령을 불이행한 건축물은 다른 법령상 영업 등 허가·등록을 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허가권자가 기간을 정하여 사용·영업을 허용한 주택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된다(제79조제2항).
- 이행강제금은 미납 시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하며, 형사처벌(벌금)과는 별개로 병과될 수 있다.
6 예제 — 이 개념, 실제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 이 개념이 나온 기출문제
해설·법령 근거까지 가입 없이 보실 수 있습니다. 최신 5개년 문항은 여기 나오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