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신고 (제14조)

📖 5분 정리무료 공개법령 근거: 건축법 제14조

1 출제 포인트 — 이렇게 나옵니다

5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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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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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축신고 (제14조)」 강의 영상

공개된 유튜브 무료 강의 중 이 개념을 다루는 것을 모았습니다. 풀고패스가 만든 강의가 아니며, 내용의 정확성은 각 채널에 있습니다. 업로드 날짜를 확인하세요 — 법령이 개정됐을 수 있습니다.

3 법령 근거 — 조문이 곧 정답입니다

건축법 제14조(건축신고)
① 제11조에 해당하는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 2. 6., 2011. 4. 14., 2013. 3. 23., 2014. 1. 14., 2014. 5. 28.>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 다만, 3층 이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1 이내인 경우로 한정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에서의 건축은 제외한다.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나. 방재지구 등 재해취약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
3.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4.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선
5. 그 밖에 소규모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② 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에 관하여는 제11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개정 2014. 5. 28.>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심의, 동의, 협의,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17. 4. 18.>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인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17. 4. 18.>
⑤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신고일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신고의 효력은 없어진다. 다만, 건축주의 요청에 따라 허가권자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1년의 범위에서 착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6. 1. 19., 2017. 4. 18.>
출처: 건축법 [시행 2026-2-27] 제21035호 전문 PDF 원문 대조 완료 · 이 개념 기출 5문항 중 5문항이 인용

4 쉬운 설명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도 경미한 경우에는 미리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바닥면적 합계 85㎡ 이내의 증축ㆍ개축ㆍ재축(다만 3층 이상 건물은 그 부분이 연면적의 10분의 1 이내인 경우로 한정), 관리ㆍ농림ㆍ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 200㎡ 미만ㆍ3층 미만인 건축(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 등은 제외), 연면적 200㎡ 미만ㆍ3층 미만인 대수선 등이 신고대상입니다. 소규모 건축물의 신축도 신고대상입니다(예: 1층 50㎡ㆍ2층 30㎡인 2층 건축물의 신축, 바닥면적 100㎡인 단층 건축물의 신축).

연면적 100㎡, 2층 건축물의 대수선은 신고대상이며 신고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신고 후 공사시공자를 변경하는 경우는 별도의 허가가 아니라 신고사항 변경으로 처리되고, 건축물 안전영향평가는 초고층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건축물에 대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소규모 대수선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신고를 한 자가 신고일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신고의 효력이 없어집니다(6개월이 아닙니다).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이라도 공사가 완료되면 원칙적으로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용승인 신청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수선, 방화벽 수선, 피난계단 등의 수선처럼 규모와 무관하게 신고 가능한 특례가 있습니다(건축법 시행령 제11조제2항). 다만 이 규모 무관 특례는 '수선'에 한정되며 '증설'의 경우에는 연면적 200㎡ 미만ㆍ3층 미만이라는 규모기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 규모 무관 특례는 수선에만 적용되고 증설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3층 건축물의 피난계단 '증설'은 3층 미만 기준도 충족 못하고 수선 특례도 못 받아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허가 대상).

신고대상이 되는 증축은 기존 건축물의 높이를 3m 이내로 더 높이는 경우에 한정됩니다(건축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제2호). 6m를 증축하는 경우는 이 범위를 초과하여 신고가 아니라 허가 대상이 됩니다.

건축신고는 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미리 하여야 하는 사전신고이며, 공사완료 후 지체없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정한 요건에 따라 신고한 사항의 변경도 가능합니다.

5 체크리스트 + 암기팁

  • 바닥면적 합계 85㎡ 이내의 증축ㆍ개축ㆍ재축은 신고대상이다. 다만, 3층 이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1 이내인 경우로 한정한다.
  • 관리ㆍ농림ㆍ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 200㎡ 미만ㆍ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도 신고대상이다.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 등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에서의 건축은 제외한다.
  • 지역과 무관하게 연면적이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은 신고대상이다(예: 연면적 100㎡, 2층 건축물의 대수선). 소규모 건축물의 신축도 신고대상이다(예: 바닥면적 합계 80㎡인 2층, 바닥면적 100㎡인 단층 건축물의 신축).
  • 규모와 무관하게 신고 가능한 특례는 '수선'에 한정되며(건축법 시행령 제11조제2항), '증설'에는 연면적ㆍ층수 기준이 그대로 적용된다(예: 3층 건물의 피난계단 증설은 신고대상 아님).
  • 신고대상 증축은 기존 건축물 높이를 3m 이내로 높이는 경우에 한정되며(건축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제2호), 이를 초과하면 허가 대상이다.
  • 건축물 안전영향평가는 초고층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건축물에 대해서만 실시하며, 소규모 대수선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 신고를 한 자가 신고일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신고의 효력이 없어진다(건축주 요청 시 1년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 건축신고는 공사 착수 전에 미리 하는 사전신고이며, 적법 신고 시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공사 완료 후에는 원칙적으로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용승인 신청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행정청은 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심의ㆍ동의ㆍ협의ㆍ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6 예제 — 이 개념, 실제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32회 공법 75번건축주 甲은 A도 B시에서 연면적이 100제곱미터이 고 2층인 건축물을 대수선하고자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신고(이하 “건축신고”)를 하려고 한다. 건축법 령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건축법령상 특례 및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옳은 것 고르기가입하면 해설이 열립니다 →
제29회 공법 74번건축법령상 건축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 로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해당하지 않는 것 고르기해설 보기 →
제17회 공법 111번건축법령상 신고의 대상이 되는 건축 또는 대수선의 예를 든 것 중 틀린 것은?틀린 것 고르기가입하면 해설이 열립니다 →

+ 이 개념이 나온 기출문제

해설·법령 근거까지 가입 없이 보실 수 있습니다. 최신 5개년 문항은 여기 나오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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