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 제한 등 (제18조)
1 출제 포인트 — 이렇게 나옵니다
출제 회차 18회 · 21회 · 23회 · 32회 · 35회
2 「건축허가 제한 등 (제18조)」 강의 영상
공개된 유튜브 무료 강의 중 이 개념을 다루는 것을 모았습니다. 풀고패스가 만든 강의가 아니며, 내용의 정확성은 각 채널에 있습니다. 업로드 날짜를 확인하세요 — 법령이 개정됐을 수 있습니다.
3 법령 근거 — 조문이 곧 정답입니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지역계획이나 도시ㆍ군계획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건축허가나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1. 4. 14., 2014. 1. 14.>
③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건축허가나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한 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신설 2014. 5. 28.>
④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건축허가나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하는 경우 제한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4. 5. 28.>
⑤ 국토교통부장관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건축허가나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하는 경우 제한 목적ㆍ기간, 대상 건축물의 용도와 대상 구역의 위치ㆍ면적ㆍ경계 등을 상세하게 정하여 허가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허가권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4. 1. 14., 2014. 5. 28.>
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건축허가나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한 경우 즉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제한 내용이 지나치다고 인정하면 해제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4. 1. 14., 2014. 5. 28.>
4 쉬운 설명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거나 주무부장관이 국방ㆍ국가유산 보존ㆍ환경보전ㆍ국민경제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면 허가권자의 건축허가나 착공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지역계획이나 도시ㆍ군계획상 특히 필요하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건축허가나 착공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건축허가나 착공을 제한하는 경우 제한기간은 2년 이내로 하며,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한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건축허가나 착공을 제한하려면 주민의견을 청취한 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제한 목적ㆍ기간ㆍ대상 건축물의 용도와 대상 구역의 위치ㆍ면적ㆍ경계 등을 정하여 허가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허가권자가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합니다(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공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건축허가나 착공을 제한한 경우에는 즉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제한 내용이 지나치다고 인정하면 해제를 명할 수 있습니다(직권으로 반드시 해제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재량입니다).
도지사가 건축허가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는 대상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도지사의 제한 대상이 아닙니다.
5 체크리스트 + 암기팁
-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관리를 위해 필요하거나 주무부장관(국방ㆍ국가유산보존ㆍ환경보전ㆍ국민경제 목적)의 요청이 있으면 허가권자의 건축허가ㆍ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지역계획ㆍ도시ㆍ군계획상 필요하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건축허가ㆍ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제한 대상 아님).
- 제한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 제한하려면 주민의견 청취 후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며, 제한 목적ㆍ기간 등을 통보받은 허가권자가 지체 없이 공고한다.
- 시ㆍ도지사가 제한한 경우 즉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한이 지나치면 해제를 명할 수 있다(재량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