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건축구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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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회차 19회 · 27회 · 28회 · 30회 · 31회 · 32회 · 33회 · 34회
2 「특별건축구역 등」 강의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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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령 근거 — 조문이 곧 정답입니다
한다)는 전원의 합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 또는 리모델
링에 관한 협정(이하 “건축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6. 2. 3., 2017. 2. 8., 2017. 4. 18.>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라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정비구역
3.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존치지역
4.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지역
5. 그 밖에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건축협정인가권자”라 한다)이 도시 및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하
다고 인정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구역
② 제1항 각 호의 지역 또는 구역에서 둘 이상의 토지를 소유한 자가 1인인 경우에도 그 토지 소유자는 해당 토지의
구역을 건축협정 대상 지역으로 하는 건축협정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토지 소유자 1인을 건축협정 체결자로
본다.
③ 소유자등은 제1항에 따라 건축협정을 체결(제2항에 따라 토지 소유자 1인이 건축협정을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
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이 법 및 관계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할 것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및 이 법 제77조의11제1항에 따른 건축물
의 건축ㆍ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에 관한 계획을 위반하지 아니할 것
④ 건축협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2. 건축물의 위치ㆍ용도ㆍ형태 및 부대시설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소유자등이 건축협정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건축협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건축협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명시되어야 한다.
1. 건축협정의 명칭
2. 건축협정 대상 지역의 위치 및 범위
3. 건축협정의 목적
4. 건축협정의 내용
5.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축협정을 체결하는 자(이하 “협정체결자”라 한다)의 성명, 주소 및 생년월일(법인,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 및 외국인의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49조에 따라 부여된 등록번호를 말한다. 이하 제
6호에서 같다)
6. 제77조의5제1항에 따른 건축협정운영회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생년월일
7. 건축협정의 유효기간
8. 건축협정 위반 시 제재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건축협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⑥제1항제4호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구역을 정하려는 때에는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신설 2016. 2. 3.>
[본조신설 2014. 1. 14.]
특별건축구역으로 특례 적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 14.>
1.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경우
가. 국가가 국제행사 등을 개최하는 도시 또는 지역의 사업구역
나. 관계법령에 따른 국가정책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
2.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경우
가. 지방자치단체가 국제행사 등을 개최하는 도시 또는 지역의 사업구역
나. 관계법령에 따른 도시개발ㆍ도시재정비 및 건축문화 진흥사업으로서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을 조성하기 위하
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 또는 지역의 사업구역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ㆍ구역 등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다.
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2.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3. 「도로법」에 따른 접도구역
4.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5. 삭제<2016. 2. 3.>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신설 2016.
2. 3.>
. <개정 2016. 1. 19., 2016. 2. 3.>
1. 제42조,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60조 및 제61조
2. 「주택법」 제35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정
② 특별건축구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이 제49조, 제50조, 제50조의2,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 제62조 및 제64조와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규정에서 요구하는 기준 또는 성능 등을 다른 방법으로 대
신할 수 있는 것으로 지방건축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만 해당 규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4. 1. 14.>
③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와 제11조에서 요구하는 기준 또는 성능 등을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절차ㆍ심의방법 등에 따라 다른 방법으로 대신할 수 있는 경우 전부 또는 일부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개정 2011. 8. 4.>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결합건축협정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결합건축 대상 대지의 위치 및 용도지역
2. 결합건축협정서를 체결하는 자(이하 “결합건축협정체결자”라 한다)의 성명, 주소 및 생년월일(법인, 법인 아닌 사
단이나 재단 및 외국인의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49조에 따라 부여된 등록번호를 말한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라 조례로 정한 용적률과 결합건축으로 조정되어 적용되는 대지
별 용적률
4. 결합건축 대상 대지별 건축계획서
② 허가권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사업에 편입된 대지가 있는
경우에는 결합건축을 포함한 건축허가를 아니할 수 있다.
③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하기 전에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결합건축으로 조정되
어 적용되는 대지별 용적률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라 해당 대지에 적용되는 도시계획
조례의 용적률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위원회 심의와 도시계획위
원회 심의를 공동으로 하여 거쳐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결합건축 대상 대지가 둘 이상의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구에 걸치는 경우 제77조의
6제2항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6. 1. 19.]
[제77조의15에서 이동, 종전 제77조의16은 제77조의17로 이동 <2017. 4. 18.>]
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건축협정인가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인가신청을 받은 건축협정인가권자는
인가를 하기 전에 건축협정인가권자가 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건축협정 체결 대상 토지가 둘 이상의 특별자치시 또는 시ㆍ군ㆍ구에 걸치는 경우 건축협정 체결
대상 토지면적의 과반(過半)이 속하는 건축협정인가권자에게 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가 신청을 받은 건
축협정인가권자는 건축협정을 인가하기 전에 다른 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건축협정인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건축협정을 인가하였을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
을 공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 1. 14.]
물의 건축ㆍ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을 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소유자등은 제77조의6 및
제77조의7에 따라 인가ㆍ변경인가된 건축협정에 따라야 한다.
② 제77조의6제3항에 따라 건축협정이 공고된 후 건축협정구역에 있는 토지나 건축물 등에 관한 권리를 협정체결
자인 소유자등으로부터 이전받거나 설정받은 자는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다만, 건축협정에서 달리 정
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4. 1. 14.]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 있는 2개의 대지의 건축주가 서로 합의한 경우 2개의 대지를 대상으로 결합
건축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 2. 8., 2017. 4. 18., 2020. 4. 7.>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2.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역세권개발구역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에 따른 정비구역 중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을 위한 구역
4. 그 밖에 도시 및 주거환경 개선과 효율적인 토지이용이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범위에 있는 3개 이상 대지의 건축주 등이 서로 합의한 경우 3개 이상의 대지를 대상으로 결합건축을 할 수 있다
.<신설 2020. 4. 7.>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건축물과 결합건축하는 경우
2.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빈집 또는 「건축물관리법」 제42조에 따른
빈 건축물을 철거하여 그 대지에 공원, 광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결합건축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도시경관의 형성, 기반시설 부족 등의 사유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 안에서는 결합건축을 할 수 없다.<신설 2020. 4. 7.>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결합건축을 하려는 2개 이상의 대지를 소유한 자가 1명인 경우는 제77조의4제2항을
준용한다.<개정 2020. 4. 7.>
[본조신설 2016. 1. 19.]
[제77조의14에서 이동, 종전 제77조의15는 제77조의16으로 이동 <2017. 4. 18.>]
의 건축물 벽을 맞벽으로 하여 건축하려는 경우 맞벽으로 건축하려는 자는 공동으로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
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제17조, 제21조, 제22조 및 제25조에 관하여는 개별 건축물마다 적용하지 아니하고 허가를 신청
한 건축물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③ 건축협정의 인가를 받은 건축협정구역에서 연접한 대지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령의 규정을 개별 건축
물마다 적용하지 아니하고 건축협정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다.<개정 2015. 5.
18., 2016. 1. 19.>
1. 제42조에 따른 대지의 조경
2. 제44조에 따른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3. 삭제<2016. 1. 19.>
4. 제53조에 따른 지하층의 설치
5. 제55조에 따른 건폐율
6.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
7. 삭제<2016. 1. 19.>
8. 「하수도법」 제34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④ 제3항에 따라 관계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려는 경우에는 건축협정구역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경 및 부설주
차장에 대한 기준을 이 법 및 「주차장법」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 산정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⑤ 건축협정을 체결하여 둘 이상 건축물의 경계벽을 전체 또는 일부를 공유하여 건축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
4항까지의 특례를 적용하며, 해당 대지를 하나의 대지로 보아 이 법의 기준을 개별 건축물마다 적용하지 아니하고
허가를 신청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다.<신설 2016. 1. 19.>
⑥ 건축협정구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42조,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60조 및 제61조와 「주택법」 제
35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제56조를 완화하여 적용하는 경우에는 제
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를 통합하여 거쳐야 한다.<신설 2016. 2. 3.>
⑦ 제6항 단서에 따라 통합 심의를 하는 경우 통합 심의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16. 2. 3.>
⑧ 제6항 본문에 따른 건축협정구역 내의 건축물에 대한 건축기준의 적용에 관하여는 제72조제1항(제2호 및 제4호
는 제외한다)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특별건축구역”은 “건축협정구역”으로 본다.<신설 2016. 2. 3.>
[본조신설 2014. 1. 14.]
4 쉬운 설명
특별건축구역은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을 유도하기 위해 건축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거나 완화ㆍ통합 적용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구역입니다. 다만 개발제한구역, 자연공원, 「도로법」에 따른 접도구역, 보전산지에는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할 수 없습니다.
특별건축구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에는 대지의 조경ㆍ건폐율ㆍ용적률ㆍ대지 안의 공지ㆍ높이 제한ㆍ일조 등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 규정 등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고, 이 특례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에도 적용됩니다. 반면 대지와 도로의 관계, 대지의 분할 제한 규정은 적용 배제 대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아 그대로 적용됩니다.
건축협정은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지상권자 등 '소유자등'의 전원의 합의로 체결합니다. 다만 건축협정을 폐지할 때에는 전원이 아니라 협정체결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건축협정인가권자의 인가를 받으면 됩니다. 협정이 공고된 후 협정구역 내 토지ㆍ건축물의 권리를 이전받은 자도 협정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그대로 협정에 따라야 합니다.
건축협정구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42조(조경), 제55조(건폐율), 제56조(용적률), 제58조(공지), 제60조ㆍ제61조(높이 제한)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용적률(제56조)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경우에만 건축위원회의 심의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합하여 거쳐야 하고, 나머지 기준의 완화는 건축위원회 심의만으로 처리됩니다. 이때 용적률 완화는 국토계획법상 용적률 최대한도의 20퍼센트 범위에서 이루어집니다.
결합건축은 둘 이상의 대지를 대상으로 용적률을 통합하여 산정ㆍ적용할 수 있는 제도로, 상업지역, 역세권개발구역, 정비구역 중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구역 등은 법률(제77조의15제1항)에 열거되어 있고, 건축협정구역ㆍ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등은 같은 항 제4호의 위임에 따른 건축법 시행령이 정한 지역ㆍ구역입니다. 특별가로구역은 결합건축을 할 수 있는 지역ㆍ구역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결합건축으로 조정되어 적용되는 대지별 용적률이 조례로 정한 용적률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 심의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공동으로 거쳐야 합니다.
5 체크리스트 + 암기팁
- 특별건축구역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며, 개발제한구역ㆍ자연공원ㆍ도로법상 접도구역ㆍ보전산지에는 지정할 수 없다
- 특별건축구역의 건축기준 특례(조경ㆍ건폐율ㆍ용적률ㆍ공지ㆍ높이 제한 등 적용배제)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에도 적용되며, 대지와 도로의 관계ㆍ대지의 분할 제한은 배제 대상이 아니다
- 건축협정은 소유자등 '전원의 합의'로 체결하지만, 폐지할 때는 협정체결자 '과반수의 동의'로 인가를 받으면 된다
- 건축협정구역에서 용적률(제56조)을 완화하는 경우에만 건축위원회 심의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합하여 거쳐야 하고(완화 한도는 용적률 최대한도의 20퍼센트 범위), 조경ㆍ건폐율ㆍ공지ㆍ높이 제한 등은 건축위원회 심의만으로 완화된다
- 결합건축은 상업지역, 역세권개발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건축협정구역,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등 법정된 지역ㆍ구역에서만 할 수 있고(특별가로구역은 제외), 조정된 대지별 용적률이 조례 용적률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면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공동으로 거쳐야 한다
- 건축협정이 인가된 구역에서는 건폐율ㆍ지하층의 설치ㆍ부설주차장 설치ㆍ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를 협정구역 전체로 통합 적용할 수 있다
6 예제 — 이 개념, 실제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 이 개념이 나온 기출문제
해설·법령 근거까지 가입 없이 보실 수 있습니다. 최신 5개년 문항은 여기 나오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