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 (제11조)
1 출제 포인트 — 이렇게 나옵니다
출제 회차 17회 · 18회 · 19회 · 21회 · 22회 · 24회 · 28회 · 31회 · 36회
2 「건축허가 (제11조)」 강의 영상
공개된 유튜브 무료 강의 중 이 개념을 다루는 것을 모았습니다. 풀고패스가 만든 강의가 아니며, 내용의 정확성은 각 채널에 있습니다. 업로드 날짜를 확인하세요 — 법령이 개정됐을 수 있습니다.
3 법령 근거 — 조문이 곧 정답입니다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
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4. 1. 14.>
②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려면 미리 건축계획서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 규모 및 형태가 표시된 기본설계도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4. 5. 28.>
1.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건축물. 다만, 도시환경, 광역교통 등을 고려하여 해당 도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외
한다.
2. 자연환경이나 수질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지정ㆍ공고한 구역에 건축하는 3층 이상 또는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위락시설과 숙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
3.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도지사가 지정ㆍ공고한 구역에 건
축하는 위락시설 및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
③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설계도서와 제5항 각 호에 따른 허
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허
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
청서 및 구비서류는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5. 5. 18.>
④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하고자 하는 때에 「건축기본법」 제25조에 따른 한국건축규정의 준수 여부
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건축위
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2. 1. 17., 2012. 10. 22., 2014. 1. 14., 2015. 5. 18.,
2015. 8. 11., 2017. 4. 18., 2023. 12. 26.>
1. 위락시설이나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는 경우 해당 대지에 건축하려는 건축물의 용도ㆍ규
모 또는 형태가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을 고려할 때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4호에 따른 방재지구(이하 “방재지구”라 한다) 및 「자연재해
대책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 상습적으로 침수되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건축하려는 건축물에 대하여 일부 공간에 거실을 설치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으면 다음 각 호의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며, 공장건축물의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와 제14조에 따라 관련 법률의 인ㆍ허가등이나 허가등을 받
은 것으로 본다.<개정 2009. 6. 9., 2010. 5. 31., 2011. 5. 30., 2014. 1. 14., 2017. 1. 17., 2020. 3. 31.>
1. 제20조제3항에 따른 공사용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2. 제83조에 따른 공작물의 축조신고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제5항에 따른 시행자의 지정과 같은 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
의 인가
5. 「산지관리법」 제14조와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와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
허가ㆍ신고. 다만, 보전산지인 경우에는 도시지역만 해당된다.
6.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私道)개설허가
7. 「농지법」 제34조, 제35조 및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ㆍ신고 및 협의
8.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도로
와 다른 시설의 연결 허가
9. 「도로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10.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 등의 허가
11. 「하수도법」 제27조에 따른 배수설비(配水設備)의 설치신고
12. 「하수도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13. 「수도법」 제38조에 따라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조례에 따른 상수도 공급
신청
14.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15.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나 신고
16.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설치의 허가나 신고
17. 「소음ㆍ진동관리법」 제8조에 따른 소음ㆍ진동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나 신고
18.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허가나 신고
19.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행위허가
20.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21.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에 따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신고
22. 「수산자원관리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행위의 허가
23.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및 신고
⑥ 허가권자는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면 그 행정기관의 장과 미
리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8항에 따른 처리기준이 아닌 사유를 이유로 협의를 거부할 수 없고, 협의 요
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개정 2017. 1. 17.>
⑦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1년의 범위에서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4. 1. 14., 2017. 1. 17., 2020. 6. 9.>
1.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공장의 신설ㆍ증설 또는 업
종변경의 승인을 받은 공장은 3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호의 기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 전에 경매 또는 공매 등으로 건축주가 대지의 소유권을 상실한 때부터 6개월이 지난 이
후 공사의 착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⑧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과 제12조제1항의 관계 법령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처리
기준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처리기준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3. 3. 23.>
⑨ 국토교통부장관은 제8항에 따라 처리기준을 통보받은 때에는 이를 통합하여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⑩ 제4조제1항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자가 심의 결과를 통지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
하지 아니하면 건축위원회 심의의 효력이 상실된다.<신설 2011. 5. 30.>
⑪ 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16. 1. 19., 2017. 1. 17., 2021. 8. 10.>
1. 건축주가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였으나 그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한 경우. 다만, 분양을 목
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2. 건축주가 건축물의 노후화 또는 구조안전 문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건축물을 신축ㆍ개축ㆍ재축 및
리모델링을 하기 위하여 건축물 및 해당 대지의 공유자 수의 100분의 80 이상의 동의를 얻고 동의한 공유자의 지
분 합계가 전체 지분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3. 건축주가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기 위하여 「주택법」 제
21조를 준용한 대지 소유 등의 권리 관계를 증명한 경우. 다만, 「주택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
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으로 건설ㆍ공급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4. 건축하려는 대지에 포함된 국유지 또는 공유지에 대하여 허가권자가 해당 토지의 관리청이 해당 토지를 건축주
에게 매각하거나 양여할 것을 확인한 경우
5. 건축주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변경하기 위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한 경우
6. 건축주가 집합건물을 재건축하기 위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결의가 있었음
을 증명한 경우
⑫ 허가권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숙박시설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는
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용승인 요건을 알려야 한다.<신설 2025.
8. 26.>
4 쉬운 설명
건축물을 건축ㆍ대수선하려는 자는 원칙적으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장ㆍ군수가 위와 같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 허가 대상 건축물을 허가하려면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도시환경ㆍ광역교통 등을 고려하여 해당 도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도지사 승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자연환경이나 수질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된 구역에서는 3층 이상 또는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사전승인 대상이 되고,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 주변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된 구역의 위락시설ㆍ숙박시설은 규모와 관계없이 사전승인 대상이 됩니다.
사전승인 대상 용도는 공동주택,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 업무시설 중 일반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5개로 한정되어 있습니다(건축법 시행령 제8조제3항). 공장은 이 목록에 포함되지 않아 자연환경ㆍ수질보호구역에 3층 이상으로 건축하더라도 도지사 사전승인 대상이 아닙니다.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의 허가 대상이 되는 규모 기준은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합계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이며(건축법 시행령 제8조제1항), 이런 건축물이라도 공장ㆍ창고 등은 이 허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위락시설이나 숙박시설의 건축이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을 고려할 때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건축허가나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하는 경우 그 제한기간은 2년 이내로 하며,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제한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허가권자는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공장의 신설ㆍ증설 등 승인을 받은 공장은 3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허가를 취소하여야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1년의 범위에서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건축신고를 한 자가 신고일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신고의 효력은 없어지고, 건축허가를 받으면 공작물의 축조신고 등 여러 법률의 인ㆍ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므로, 대지 조성을 위해 옹벽 등 공작물을 축조하더라도 따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원칙적으로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하지만,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만 확보한 경우(분양 목적 공동주택은 제외) 등에는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아도 됩니다.
5 체크리스트 + 암기팁
- 건축허가권자는 원칙적으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지만, 21층 이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ㆍ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지으면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자연환경ㆍ수질보호구역은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합계 1천제곱미터 이상인 위락ㆍ숙박시설 등에 한하여 도지사 사전승인 대상이지만, 주거ㆍ교육환경보호구역은 규모와 관계없이 위락ㆍ숙박시설이 사전승인 대상이며, 도시환경ㆍ광역교통 등을 고려해 해당 도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사전승인 대상에서 제외된다
- 도지사 사전승인 대상 용도는 공동주택,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 일반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5개로 한정되며 공장은 포함되지 않는다(건축법 시행령 제8조제3항)
-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합계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이 원칙적으로 특별시장ㆍ광역시장 허가 대상이지만(건축법 시행령 제8조제1항) 공장ㆍ창고 등은 제외되며, 위락시설ㆍ숙박시설의 건축이 주거ㆍ교육환경상 부적합하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공장은 3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허가권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1년의 범위에서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건축허가를 받으면 공작물 축조신고 등 여러 법률의 인ㆍ허가가 의제되어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고, 건축신고는 신고일부터 1년 이내에 착수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어진다
-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아니하여도 건축허가가 가능한 예외사유이다 — 건축주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변경하기 위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한 경우, 대지에 포함된 국유지ㆍ공유지에 대하여 허가권자가 관리청의 매각ㆍ양여 확인을 받은 경우 등이 해당한다(분양 목적 공동주택의 사용권원 확보만으로는 이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
6 예제 — 이 개념, 실제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 이 개념이 나온 기출문제
해설·법령 근거까지 가입 없이 보실 수 있습니다. 최신 5개년 문항은 여기 나오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