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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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령 근거 — 조문이 곧 정답입니다

건축법 제32조(건축허가 업무 등의 전산처리 등)
① 허가권자는 건축허가 업무 등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정보처리 시스템을 이용하여 이 법에 규정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 시스템에 따라 처리된 자료(이하 “전산자료”라 한다)를 이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사를 거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의 심사를 받지 아니한다.<개정 2013. 3. 23., 2014. 1. 14., 2022. 6. 10.>
1. 전국 단위의 전산자료: 국토교통부장관
2.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단위의 전산자료: 시ㆍ도지사
3. 시ㆍ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단위의 전산자료: 시장ㆍ군수ㆍ구청장
③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2항에 따른 승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건축허가 업
무 등의 효율적인 처리에 지장이 없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주 등의 개인정보 보호기준을 위반하지 아니한다
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용도를 한정하여 승인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의 소유자가 본인 소유의 건축물에 대한 소유 정보를 신청하거나 건축물의
소유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건축물에 대한 소유 정보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승인 및 심사를 받지 아
니할 수 있다.<신설 2017. 10. 24.>
⑤ 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아 전산자료를 이용하려는 자는 사용료를 내야 한다.<개정 2017. 10. 24.>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자정보처리 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전산자료의 이용 대상 범위와 심
사기준, 승인절차, 사용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7.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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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12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① 허가권자는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하려면 해당 용도ㆍ규모 또는 형태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 제56조부터 제62조까지 및 제76조부
터 제82조까지의 규정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법령의 규정에 맞는지를 확인하고, 제10조제6항 각 호와
같은 조 제7항 또는 제11조제5항 각 호와 같은 조 제6항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확인이 요구되는 법령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제10조제7항 및 제11조제6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
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을 제1항에 따른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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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15조(건축주와의 계약 등)
① 건축관계자는 건축물이 설계도서에 따라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맞게 건축되도록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서로 위법하거나 부당한 일을 하도록 강요하거나 이
와 관련하여 어떠한 불이익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건축관계자 간의 책임에 관한 내용과 그 범위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건축주와 설계자, 건축주와 공사시
공자, 건축주와 공사감리자 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 보급하고 활용하게 하거나 「건축
사법」 제31조에 따른 건축사협회(이하 “건축사협회”라 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제50조에 따른 건설사업자단체로
하여금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 보급하고 활용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4. 1. 14., 2019.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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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20조(가설건축물)
① 도시ㆍ군계획시설 및 도시ㆍ군계획시설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
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1. 4. 14., 2014. 1. 14.>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가설건축물의 건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여야 한다.<신설 2014. 1. 14.>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에 위배되는 경우
2. 4층 이상인 경우
3. 구조, 존치기간, 설치목적 및 다른 시설 설치 필요성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존치 기간, 설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개정 2014. 1. 14.>
④ 제3항에 따른 신고에 관하여는 제14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신설 2017. 4. 18.>
⑤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축조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5조, 제38조
부터 제42조까지, 제44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1조부터 제64조까지, 제67조, 제68조와 「녹색건축물 조
성 지원법」 제15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중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4.
1. 14., 2017. 4. 18.>
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거나 축조신고를 받은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설건축물대장에 이를 기재하여 관
리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4. 1. 14., 2017. 4. 18.>
⑦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신청 또는 축조신고를 받은 때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 규
정에 대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고,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협의 요청을 받은 날
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신설 2017. 1. 17., 2017. 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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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22조(건축물의 사용승인)
① 건축주가 제11조ㆍ제14조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
의 건축공사를 완료[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동(棟)별 공사를 완료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제25조제6항에 따라 공사감리자가 작성한 감리완료보고서(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공사감
리자를 지정한 경우만 해당된다)와 공사완료도서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사용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2. 3., 2025. 8. 26.>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신청을 받은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에 합격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사용승인서를 내주어야 한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로 정하는 건축물(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숙박시설은 제외한다)은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
용승인서를 내줄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25. 8. 26.>
1. 사용승인을 신청한 건축물이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한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의 여부
2. 감리완료보고서, 공사완료도서 등의 서류 및 도서가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의 여부
3.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항에 따른 분양계약이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숙박업 신고
의 시설 및 설비기준에 적합한 내용으로 체결되었는지의 여부(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숙박시설에 한정한다)
③ 건축주는 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3. 3. 23.>
1. 허가권자가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2. 사용승인서를 교부받기 전에 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건폐율, 용적률, 설비, 피난ㆍ방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
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로서 기간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로 사용의 승인을 한 경우
④ 건축주가 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사용승인ㆍ준공검사 또는 등록신청 등을
받거나 한 것으로 보며, 공장건축물의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 따라 관
련 법률의 검사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2009. 1. 30., 2009. 6. 9., 2011. 4. 14., 2011. 5. 30., 2014. 1. 14., 2014.
6. 3., 2017. 1. 17., 2018. 3. 27., 2020. 3. 31., 2024. 1. 16.>
1. 「하수도법」 제27조에 따른 배수설비(排水設備)의 준공검사 및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준공
검사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에 따른 지적공부(地籍公簿)의 변동사항 등록신청
3.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른 승강기 설치검사
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에 따른 보일러 설치검사
5. 「전기안전관리법」 제9조에 따른 전기설비의 사용전검사
6.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의 사용전검사
6의2. 「기계설비법」 제15조에 따른 기계설비의 사용 전 검사
7. 「도로법」 제62조제2항에 따른 도로점용 공사의 준공확인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2조에 따른 개발 행위의 준공검사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준공검사
10. 「물환경보전법」 제37조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가동개시의 신고
11. 「대기환경보전법」 제30조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가동개시의 신고
12. 삭제<2009. 6. 9.>
⑤ 허가권자는 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을 하는 경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⑥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은 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알려서
건축물대장에 적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물대장에는 설계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공사의 시공자, 공사감
리자를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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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27조(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 허가권자는 이 법에 따른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
1. 14., 2014. 5. 28.>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현장조사ㆍ검사 또는 확인결과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
권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③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자에게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
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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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29조(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1조, 제14조, 제19조, 제20조 및 제83조에 따른 건축물
을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하거나 가설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허가권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 5. 30.>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허가권자와 협의한 경우에는 제11조, 제14조,
제19조, 제20조 및 제83조에 따른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1. 5. 30.>
③ 제1항에 따라 협의한 건축물에는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건축물의 공사
가 끝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허가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대지의 지상 또는 지하 여유공간에 구분지상권을 설정하여 주민편의시설 등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권자는 구분지상권자를 건축주로 보고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부분을 제2조제1항제1호의 대지로 보아 건축허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구분지상권 설정의 대상 및 범위, 기간 등
은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적합하여야 한다.<신설 2016. 1. 19.>
출처: 건축법 [시행 2026-2-27] 제21035호 전문 PDF 원문 대조 완료 · 이 개념 기출 8문항 중 1문항이 인용
건축법 제34조(건축종합민원실의 설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건축허가, 건축신고, 사용승인 등 건축과 관련된 민원을 종합적으로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는 민원실을 설치
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14.>
출처: 건축법 [시행 2026-2-27] 제21035호 전문 PDF 원문 대조 완료

4 쉬운 설명

허가권자는 건축허가를 하려면 그 건축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맞는지를 확인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해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를 개최하여야 합니다. 건축관계자(건축주ㆍ설계자ㆍ공사시공자ㆍ공사감리자)는 건축물이 설계도서에 따라 법령에 맞게 건축되도록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서로 위법하거나 부당한 일을 강요할 수 없고 그 책임 범위는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당사자 간의 계약으로 정합니다.

도시ㆍ군계획시설 및 그 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원칙적으로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권자는 국토계획법 제64조 위배, 4층 이상인 경우 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허가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재해복구ㆍ흥행ㆍ전람회ㆍ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는 신고 후 착공할 수 있습니다.

건축주가 공사를 완료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허가권자가 정해진 기간 내에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며, 사용승인서를 교부받기 전에 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건폐율ㆍ용적률ㆍ설비ㆍ피난ㆍ방화 등 기준에 적합하면 기간을 정하여 임시로 사용승인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숙박시설은 제외)은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내줄 수 있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건축물을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하거나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허가권자와 협의하면 되고, 이 협의로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특히 국가ㆍ지방자치단체 소유 대지의 여유공간에 구분지상권을 설정하여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허가권자가 구분지상권자를 건축주로,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부분을 대지로 보아 건축허가를 할 수 있는데,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처럼 공공적 성격이 강한 시설만 이에 해당하고 오피스텔ㆍ노래연습장ㆍ다중생활시설ㆍ유스호스텔 같은 개인의 수익ㆍ생활시설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지의 조경의무가 면제될 수 있는 건축물은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안의 건축물, 연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공장, 산업단지 안의 공장, 축사, 가설건축물 등으로 「건축법 시행령」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상업지역 안의 물류시설은 이 면제 대상 목록에 포함되지 않아 조경 조치를 해야 합니다.

5 체크리스트 + 암기팁

  • 허가권자는 건축허가를 하기 전에 국토계획법 등 관계 법령 규정에 맞는지 확인하고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건축관계자는 서로 위법ㆍ부당한 일을 강요할 수 없고 책임 범위는 계약으로 정한다
  • 도시ㆍ군계획시설 및 그 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을 지으려면 원칙적으로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국토계획법 제64조 위배ㆍ4층 이상 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허가권자는 허가하여야 한다
  • 건축주는 공사 완료 후 사용승인을 신청하며, 기간 내 사용승인서를 받지 못해도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숙박시설 제외)은 검사 없이 사용승인서를 받을 수 있다
  • 국가ㆍ지방자치단체는 건축물을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하거나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면 미리 허가권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 국가ㆍ지방자치단체 소유 대지의 여유공간에 구분지상권을 설정하여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처럼 공공적 성격이 강한 시설만 건축허가 특례 대상이고 오피스텔ㆍ노래연습장 등 개인 수익ㆍ생활시설은 해당하지 않는다
  • 대지의 조경의무 면제 대상은 녹지ㆍ관리ㆍ농림ㆍ자연환경보전지역, 연면적 1,500제곱미터 미만 공장, 산업단지 안 공장, 축사, 가설건축물 등으로 한정되며 상업지역의 물류시설은 포함되지 않는다
  • 「건축법 시행령」상 문화 및 집회시설ㆍ종교시설 등 특정 용도의 거실 바닥면적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으로 지하층에 있으면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예: 종교시설이 지하층에 바닥면적 200제곱미터로 있는 경우)
  • 허가권자는 건축허가 업무 등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보처리 시스템을 이용하여 업무를 처리할 수 있으며, 전산자료(전국 단위는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 단위는 시ㆍ도지사, 시ㆍ군ㆍ구 단위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 대상)를 이용하려는 자는 승인을 받아 사용료를 내야 한다 — 전산자료는 무상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유상으로 제공된다
암기팁 공공적인 공연장만 구분지상권 특례, 오피스텔ㆍ노래연습장 등 개인 수익시설은 제외! 조경 면제는 녹지ㆍ관리ㆍ농림ㆍ보전지역 + 소규모공장 + 축사, 상업지역 물류시설은 열외 없음.
함정 주의 가설건축물은 '4층 이상'이면 허가 제외 사유에 해당합니다 — 3층 이하여야 원칙적으로 허가받을 수 있다는 기준을 반대로 외우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6 예제 — 이 개념, 실제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30회 공법 75번건축법령상 국가가 소유한 대지의 지상 여유공간에 구분지상권을 설정하여 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허 가권자가 구분지상권자를 건축주로 보고 구분지상권 이 설정된 부분을 대지로 보아 건축허가를 할 수 있 는 시설에 해당하는 것은?해설 보기 →
제22회 공법 118번면적이 1,000㎡인 대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법령상 대지의 조경 등의 조치가 면제될 수 있는 건축물이 아닌 것은?(단,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아니며,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아닌 것 고르기가입하면 해설이 열립니다 →
제21회 공법 113번건축법령상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은?(다만, 각 시설이 위치한 층은 피난층이 아님)가입하면 해설이 열립니다 →

+ 이 개념이 나온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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