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변경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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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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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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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령 근거 — 조문이 곧 정답입니다

건축법 제19조(용도변경)
①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맞게 하여야 한다.
②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 14.>
1. 허가 대상: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군(施設群)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상위군(제4항 각 호의
번호가 용도변경하려는 건축물이 속하는 시설군보다 작은 시설군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2. 신고 대상: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하위군(제4항 각 호의 번호가
용도변경하려는 건축물이 속하는 시설군보다 큰 시설군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③ 제4항에 따른 시설군 중 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
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3. 3. 23., 2014. 1. 14.>
④ 시설군은 다음 각 호와 같고 각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자동차 관련 시설군
2. 산업 등의 시설군
3. 전기통신시설군
4. 문화 및 집회시설군
5. 영업시설군
6. 교육 및 복지시설군
7. 근린생활시설군
8. 주거업무시설군
9. 그 밖의 시설군
⑤ 제2항에 따른 허가나 신고 대상인 경우로서 용도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경
우의 사용승인에 관하여는 제22조를 준용한다. 다만, 용도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
으로서 대수선에 해당되는 공사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6. 1. 19.>
⑥ 제2항에 따른 허가 대상인 경우로서 용도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용도변경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설계에 관하여는 제23조를 준용한다.
⑦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관하여는 제3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11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
제12조,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제18조, 제20조, 제27조, 제29조, 제38조, 제42조부터 제44조까지, 제48조부터 제
50조까지, 제50조의2, 제51조부터 제56조까지, 제58조, 제60조부터 제64조까지, 제67조, 제68조, 제78조부터 제
87조까지의 규정과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1. 5. 30., 2014. 1. 14., 2014. 5. 28., 2019. 4. 30.>
출처: 건축법 [시행 2026-2-27] 제21035호 전문 PDF 원문 대조 완료 · 이 개념 기출 8문항 중 8문항이 인용

4 쉬운 설명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맞게 하여야 합니다.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시설군 구분에 따라 상위군(제4항 각 호의 번호가 더 작은 시설군)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하위군(번호가 더 큰 시설군)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시설군은 1.자동차 관련 시설군, 2.산업 등의 시설군, 3.전기통신시설군, 4.문화 및 집회시설군, 5.영업시설군, 6.교육 및 복지시설군, 7.근린생활시설군, 8.주거업무시설군, 9.그 밖의 시설군 순으로 9개가 있습니다. 번호가 작을수록 상위군이므로, 번호가 더 작은 시설군으로 옮기면 허가, 더 큰 시설군으로 옮기면 신고 대상이 됩니다.

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예컨대 자동차영업소는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되고, 노래연습장은 규모와 관계없이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합니다. 바닥면적 합계 500제곱미터인 자동차영업소(1천제곱미터 미만이므로 제2종 근린생활시설)를 노래연습장(같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으로 바꾸는 경우처럼 같은 시설군(근린생활시설군) 안에서의 용도변경은 허가ㆍ신고ㆍ사용승인이나 건축사에 의한 설계 없이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만 신청하면 됩니다.

허가나 신고 대상인 용도변경으로서 용도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의 사용승인에 관하여는 제22조를 준용합니다. 다만 용도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으로서 대수선에 해당하는 공사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바닥면적 합계가 1천제곱미터처럼 500제곱미터를 넘는 부분을 용도변경한다면 이 예외에 해당하지 않아 사용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5 체크리스트 + 암기팁

  •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맞게 하여야 한다
  • 건축물의 용도는 자동차관련시설군, 산업등시설군, 전기통신시설군, 문화및집회시설군, 영업시설군, 교육및복지시설군, 근린생활시설군, 주거업무시설군, 그 밖의 시설군 9개로 구분되며, 번호가 작은 시설군(상위군)으로 변경하면 허가, 번호가 큰 시설군(하위군)으로 변경하면 신고 대상이다
  • 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면 된다(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경은 예외)
  • 자동차영업소는 바닥면적 합계 1천제곱미터 미만일 때, 노래연습장은 규모와 무관하게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며, 이처럼 같은 시설군 내 이동이면 허가ㆍ신고ㆍ사용승인ㆍ건축사 설계가 모두 필요하지 않다
  • 허가나 신고 대상 용도변경으로서 바닥면적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사용승인 규정을 준용하지만, 바닥면적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이면서 대수선 공사를 수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용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 허가 대상 용도변경으로서 바닥면적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이면 설계에 관하여 제23조(건축물의 설계)를 준용한다
  • 병원(의료시설)과 서점(제2종 근린생활시설 등)은 건축법 시행령상 세부 용도 분류에 따라 각각 교육 및 복지시설군, 근린생활시설군에 속하며, 병원에서 서점으로 변경하는 것은 하위시설군으로의 이동이므로 신고 대상이다
암기팁 숫자가 작은 시설군으로 올라가면 허가, 큰 시설군으로 내려가면 신고, 같은 시설군이면 대장 변경만!
함정 주의 사용승인 면제는 '바닥면적 500제곱미터 미만 + 대수선 미수반'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100제곱미터 기준(사용승인 준용 원칙)과 500제곱미터 기준(면제 예외)을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암기팁 병원에서 서점으로 격 낮춰서 옮기면 신고 한 장이면 끝—올라가면 허가, 내려가면 신고!

6 예제 — 이 개념, 실제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34회 공법 74번甲은 A도 B시에 소재하는 자동차영업소로만 쓰는 건축물(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m2임)의 용 도를 전부 노래연습장으로 용도변경하려고 한다. 건 축법령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제시된 조건 이외의 다른 조건이나 제한, 건축법령상 특례 및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옳은 것 고르기가입하면 해설이 열립니다 →
제31회 공법 75번甲은 A도 B군에서 숙박시설로 사용승인을 받은 바닥 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인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 려고 한다. 건축법령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틀린 것 고르기해설 보기 →제29회 공법 75번건축주인 甲은 4층 건축물을 병원으로 사용하던 중 이를 서점으로 용도변경하고자 한다. 건축법령상 이 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다른 조건은 고려 하지 않음)옳은 것 고르기해설 보기 →

+ 이 개념이 나온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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