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사업자 등

📖 5분 정리무료 공개법령 근거: 주택법 제4조~제10조

1 출제 포인트 — 이렇게 나옵니다

11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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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된 회차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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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건설사업자 등」 강의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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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령 근거 — 조문이 곧 정답입니다

주택법 제4조(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
① 연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戶數)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연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
만, 다음 각 호의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2. 한국토지주택공사
3. 지방공사
4.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익법인
5. 제11조에 따라 설립된 주택조합(제5조제2항에 따라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하는 주택조합만 해
당한다)
6.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제5조제3항에 따라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고용자만 해당하며,
이하 “고용자”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하여야 할 사업자의 자본금과 기술인력 및 사무실면적에 관한 등록의 기준ㆍ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주택법 [시행 2026-7-1] 제21447호 전문 PDF 원문 대조 완료 · 이 개념 기출 11문항 중 4문항이 인용
주택법 제6조(등록사업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4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부정수표 단속법」 또는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부정수표 단속법」 또는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제8조에 따라 등록이 말소(제6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여 말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6.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출처: 주택법 [시행 2026-7-1] 제21447호 전문 PDF 원문 대조 완료 · 이 개념 기출 11문항 중 2문항이 인용
주택법 제9조(등록말소 처분 등을 받은 자의 사업 수행)
제8조에 따라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등록사업자는 그
처분 전에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은 계속 수행할 수 있다. 다만, 등록말소 처분을 받은 등록사업자
가 그 사업을 계속 수행할 수 없는 중대하고 명백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출처: 주택법 [시행 2026-7-1] 제21447호 전문 PDF 원문 대조 완료 · 이 개념 기출 11문항 중 2문항이 인용
주택법 제7조(등록사업자의 시공)
① 등록사업자가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건축허가를 포함한
다)을 받아 분양 또는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로서 그 기술능력, 주택건설 실적 및 주택규모 등이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사업자를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사업자로 보며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할 수 있다. <개정 2019. 4. 30.>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ㆍ제44조ㆍ제93조ㆍ제94조, 제
98조부터 제100조까지, 제100조의2 및 제10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건설사업자”는 “등록사업자”로 본다.<개정
2019. 4. 30.>
출처: 주택법 [시행 2026-7-1] 제21447호 전문 PDF 원문 대조 완료 · 이 개념 기출 11문항 중 1문항이 인용
주택법 제10조(영업실적 등의 제출)
① 등록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영업실적(개인인 사업자가 해
당 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한 경우에는 그 개인인 사업자의 영업실적을 포
함한 실적을 말하며, 등록말소 후 다시 등록한 경우에는 다시 등록한 이후의 실적을 말한다)과 영업계획 및 기술인력
보유 현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등록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월별 주택분양계획 및 분양 실적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출처: 주택법 [시행 2026-7-1] 제21447호 전문 PDF 원문 대조 완료 · 이 개념 기출 11문항 중 1문항이 인용

4 쉬운 설명

연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연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주택건설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익법인은 규모와 무관하게 등록의무 자체가 면제됩니다. 등록사업자는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으면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시행령 제15조제3항)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60일이 아닙니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에 대해서는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등록사업자와의 공동사업시행 관계도 주체별로 다릅니다. 주택조합(세대수를 증가하지 아니하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은 제외)이 그 구성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의무가 아닙니다). 이때 상대방인 “등록사업자”에는 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도 포함되지만, 국가는 이 목록에 없습니다. 반대로 세대수를 증가하지 않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은 이 공동사업시행 규정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자를 고용하는 고용자가 그 근로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등록사업자의 결격사유는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은 후 복권되지 아니한 자, 「부정수표 단속법」 또는 주택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같은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등록이 말소(제6조제1호·제2호 사유로 말소된 경우는 제외)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그리고 임원 중에 이런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입니다.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에는 영업정지가 아니라 필요적으로 등록이 말소됩니다.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등록사업자는 그 처분 전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은 계속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등록말소 처분을 받은 등록사업자가 그 사업을 계속 수행할 수 없는 중대하고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법 제7조에 따라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하는 등록사업자가 건설할 수 있는 주택은 원칙적으로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층 이하이며, 다만 각층 거실의 바닥면적 300제곱미터 이내마다 1개소 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한 경우에는 6개층인 주택을 건설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17조제2항). 이와 별개로,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6개층 이상인 주택을 건설하려면 시행령 제17조제3항이 정하는 요건(자본금ㆍ건설실적 등)을 갖춘 등록사업자여야 합니다. 최근 3년간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한 실적이 있는 등록사업자는 층수가 7개층인 주택도 건설할 수 있습니다.

5 체크리스트 + 암기팁

  • 국가·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주택건설사업 목적 공익법인은 규모와 무관하게 등록의무가 면제된다. 등록사항 변경신고 기한은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시행령 제15조제3항,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은 신고 의무 없음) — 60일이 아니다
  • 주택조합(세대수를 증가하지 아니하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은 제외)은 등록사업자(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공사 포함, 국가는 목록에 없음)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제5조제2항, 의무 아님) — 고용자(근로자 주택 건설시)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제5조제3항, 강행) — 세대수를 증가하지 않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은 이 공동사업시행 규정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다
  • 등록결격사유: 미성년자 등, 파산 후 미복권자, 금고 이상 실형 집행종료(또는 집행면제)일부터 2년 미경과자, 금고 이상 집행유예 유예기간 중인 자, 등록말소(제6조제1호·제2호 사유 말소는 제외) 후 2년 미경과자, 위 사유 해당 임원이 있는 법인
  •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는 영업정지가 아니라 필요적 등록말소 사유이다
  • 등록말소·영업정지 처분을 받아도 처분 전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은 계속 수행할 수 있다 — 다만 계속 수행할 수 없는 중대하고 명백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
  • 등록사업자가 법 제7조에 따라 시공하여 지을 수 있는 주택은 원칙적으로 5개층 이하이며(시행령 제17조제2항), 6개층 이상 주택 건설은 시행령 제17조제3항이 정하는 요건(예: 최근 3년간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건설 실적)을 갖춘 자만 가능 — 이 요건을 갖춘 등록사업자는 7개층인 주택도 건설할 수 있다

6 예제 — 이 개념, 실제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36회 공법 69번주택법령상 주택건설사업의 등록과 주택건설사업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옳은 것 고르기가입하면 해설이 열립니다 →
제34회 공법 69번주택법령상 주택건설사업자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 은 것은?가입하면 해설이 열립니다 →
제31회 공법 68번주택법령상 주택건설사업자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 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연간 10만제곱미터 이상 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대지 조성사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ㄴ. 세대수를 증가하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이 그 구 성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등록사업자 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없다. ㄷ.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등록사업자가 최근 3년간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 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 가 7개층인 주택을 건설할 수 있다.모두 고르기해설 보기 →

+ 이 개념이 나온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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