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 5분 정리무료 공개법령 근거: 주택법 제66조~제7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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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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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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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령 근거 — 조문이 곧 정답입니다

주택법 제66조(리모델링의 허가 등)
① 공동주택(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의 입주자ㆍ사용자 또는 관리주체가 공동주
택을 리모델링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허가와 관련된 면적, 세대수 또는 입주자 등의 동의 비율에 관하여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리모델링 결의를 한 리모델링주택조합이나 소
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입주자대표회의(「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를 말하며, 이
하 “입주자대표회의”라 한다)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리모델링을 할 수 있다.<개정 2020. 1. 23.>
③ 제2항에 따라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 제11조제1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리모델링주택조합의 총회 또는 소유
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사업자 또는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사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한다.<개정 2019. 4. 30.>
④ 제3항에 따른 시공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시공자를 선정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리모델링에 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허가받은
사항에 관하여는 제19조를 준용한다.
⑥ 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수 이상으로 세대수가
증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허가하려는 경우에는 기반시설에의 영향이나 도시ㆍ군관리계획
과의 부합 여부 등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시ㆍ군ㆍ구도시계획
위원회(이하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⑦ 공동주택의 입주자ㆍ사용자ㆍ관리주체ㆍ입주자대표회의 또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리
모델링에 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후 그 공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사용
검사를 받아야 하며, 사용검사에 관하여는 제49조를 준용한다.
⑧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7항에 해당하는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ㆍ제2항 및 제5항에 따
른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행위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⑨ 제71조에 따른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대상지역에서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을 허가하려는 시장ㆍ군수ㆍ구청
장은 해당 리모델링 기본계획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허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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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제71조(리모델링 기본계획의 수립권자 및 대상지역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대도시의 시장은 관할구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에 따
른 도시과밀의 우려가 적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계획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도시기본계획 등 관련 계획 검토
3. 리모델링 대상 공동주택 현황 및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수요 예측
4. 세대수 증가에 따른 기반시설의 영향 검토
5. 일시집중 방지 등을 위한 단계별 리모델링 시행방안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대도시가 아닌 시의 시장은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에 따른 도시과밀이나 일시집중 등이 우려되어 도지사가 리
모델링 기본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작성기준 및 작성방법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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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제68조(증축형 리모델링의 안전진단)
① 제2조제25호나목 및 다목에 따라 증축하는 리모델링(이하 “증축형 리모델링
”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안전진단을 요청하여야 하며, 안전진단을 요청받은 시장ㆍ군수
ㆍ구청장은 해당 건축물의 증축 가능 여부의 확인 등을 위하여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안전진단을 의
뢰하여야 하며, 안전진단을 의뢰받은 기관은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가 추천한 건축구조기술사(구조설계를 담당할 자
를 말한다)와 함께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으로 건축물 구조의 안전에 위험이 있다고 평가하여 「도시 및 주
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재건축사업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
다목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행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건축물은 증축형 리모델링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
정 2017. 2. 8.>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66조제1항에 따라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을 허가한 후에 해당 건축물의 구조안전성 등
에 대한 상세 확인을 위하여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진단을 의뢰받은 기관은 제2항에 따른 건축
구조기술사와 함께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는 안전진단 후 구조설계의 변경 등이 필요
한 경우에는 건축구조기술사로 하여금 이를 보완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안전진단을 의뢰받은 기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안전진단
을 실시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안전진단을 요청한
자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리모델링을 하려
는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안전진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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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제73조(리모델링 기본계획의 고시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대도시의 시장은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
경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대도시의 시장은 5년마다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리모델링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20. 6. 9.>
③ 그 밖에 주민공람 절차 등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주택법 [시행 2026-7-1] 제21447호 전문 PDF 원문 대조 완료 · 이 개념 기출 10문항 중 1문항이 인용

4 쉬운 설명

공동주택(부대시설과 복리시설 포함)의 입주자·사용자 또는 관리주체가 리모델링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리모델링에는 대수선도 포함되며, 세대별 또는 동별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리모델링 결의를 한 리모델링주택조합이나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입주자대표회의도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리모델링을 할 수 있습니다.

동의비율은 단계에 따라 다릅니다. 리모델링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단계에서는,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려는 경우 전체 구분소유자·의결권 각 3분의 2 이상 및 각 동별 과반수의 결의가, 하나의 동만 리모델링하려는 경우에는 그 동의 구분소유자·의결권 각 3분의 2 이상의 결의가 필요합니다(법 제11조제3항제1호·제2호). 반면 실제 리모델링 허가를 받는 단계에서는,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는 경우 전체 구분소유자·의결권의 각 75퍼센트 이상의 동의와 각 동별 구분소유자·의결권의 각 50퍼센트 이상의 동의를 함께 받아야 하고, 하나의 동만 리모델링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 구분소유자·의결권의 각 75퍼센트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이 75%·50%·75% 수치는 시행령 제75조제1항·별표4 기준). 이 둘은 서로 별개의 절차·요건이므로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증축하는 리모델링(증축형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안전진단을 요청하여야 하며, 안전진단을 요청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대수선인 리모델링에는 이러한 안전진단 요청 의무가 없습니다.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을 허가한 후에는 구조안전성 등에 대한 상세 확인을 위해 안전진단을 추가로 실시하며, 기존 건축물의 층수가 15층 이상이면 3개층까지, 14층 이하이면 2개층까지 증축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13조제1항).

시공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시공자를 선정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리모델링에 동의한 소유자는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허가신청서를 제출하기 전까지는 서면으로 동의를 철회할 수 있으나, 허가신청서를 제출한 이후에는 동의철회가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대도시의 시장은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하되,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에 따른 도시과밀의 우려가 적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5 체크리스트 + 암기팁

  • 리모델링 허가권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이며, 대수선도 리모델링에 포함되고 세대별·동별로 시행할 수 있다
  • 동의비율은 단계별로 다르다 — 조합 설립인가: 주택단지 전체 리모델링은 전체 3분의 2 이상+각 동 과반수, 동 단위 리모델링은 그 동의 3분의 2 이상(법 제11조제3항제1호·제2호) / 리모델링 허가: 전체 75%+동별 50%, 하나의 동만 할 때는 그 동의 75%(시행령 제75조제1항·별표4)
  • 안전진단 요청 의무는 증축형 리모델링만 해당하며 대수선은 제외된다 — 수직증축형은 허가 후 구조안전성 상세확인을 위한 안전진단을 추가 실시하며 15층 이상은 3개층, 14층 이하는 2개층까지 증축 가능(시행령 제13조제1항)
  • 시공자는 경쟁입찰로 선정하되, 경쟁입찰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 리모델링 동의는 허가신청서를 제출하기 전까지만 서면으로 철회할 수 있다
  •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의 권리변동계획에는 권리변동 명세·비용분담 명세와 함께 사업비에 관한 사항도 포함되어야 하며,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도시과밀 우려가 적은 경우 등은 수립 제외 가능)하고 수립·변경 시 지체 없이 공보에 고시한다

6 예제 — 이 개념, 실제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36회 공법 65번주택법령상 리모델링주택조합이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허가를 받기 위한 동의비율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는 경우에는 주택단지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 ㄱ )퍼센트 이상의 동의와 각 동별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 ㄴ )퍼센트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을 리모델링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 ㄷ )퍼센트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옳은 것 고르기가입하면 해설이 열립니다 →
제31회 공법 66번⚠️ 출제 후 법 개정주택법령상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틀린 것 고르기해설 보기 →제28회 공법 65번⚠️ 출제 후 법 개정주택법령상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틀린 것 고르기해설 보기 →

+ 이 개념이 나온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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