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칙
1 출제 포인트 — 이렇게 나옵니다
출제 회차 20회 · 23회 · 27회 · 29회 · 30회
2 「총칙」 강의 영상
공개된 유튜브 무료 강의 중 이 개념을 다루는 것을 모았습니다. 풀고패스가 만든 강의가 아니며, 내용의 정확성은 각 채널에 있습니다. 업로드 날짜를 확인하세요 — 법령이 개정됐을 수 있습니다.
3 법령 근거 — 조문이 곧 정답입니다
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
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가. 삭제<2009. 5. 27.>
나. 삭제<2009. 5. 27.>
4.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6.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
6의2. “농지개량”이란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농지의 이용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구획을 정리하거나 개량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나. 농지의 토양개량이나 관개, 배수, 농업기계 이용의 개선을 위하여 해당 농지에서 객토ㆍ성토 또는 절토하거나 암석을 채굴하는 행위
7.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아니한다.
8. “주말ㆍ체험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4 쉬운 설명
농지법상 '농지'는 지목(전ㆍ답ㆍ과수원 등)과 무관하게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말해요.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됩니다. 그 개량시설이나 농축산물 생산시설의 부지도 농지에 포함돼요. 지목이 과수원이더라도 실제로 밭으로 쓰이면 농지이고, 반대로 관상용 수목의 묘목을 조경 목적으로 심어 키우는 재배지는 판매 목적 재배가 아니므로 농지에서 제외됩니다.
'농업인'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하는데, 시행령상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경작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 대가축 2두 이상을 사육하는 경우 등 여러 기준 중 하나만 충족하면 인정돼요. 다만 농산물 연간 판매액 기준은 120만원 이상(시행령 제3조제4호)으로 정해져 있어, 판매액이 80만원인 경우는 이 기준에 미달해 농업인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농업법인'은 영농조합법인과,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해요. '자경'은 농업인이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ㆍ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하며, '위탁경영'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만 위탁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유휴농지를 대리경작하는 사람은 농지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수확량의 100분의 10을 토지사용료로 소유권자ㆍ임차권자에게 지급해야 해요.
'농지의 전용'은 농지를 농업생산ㆍ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하지만, 개량시설ㆍ생산시설 부지(제1호나목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는 전용으로 보지 않아요. '주말ㆍ체험영농'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해 취미나 여가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5 체크리스트 + 암기팁
- 농지 여부는 지목이 아니라 실제 이용현황이 기준이다. 지목이 과수원이어도 실제 경작지면 농지다.
- 다년생식물 재배지(과수원 등,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와 그 개량시설(양ㆍ배수시설 등) 부지는 농지다. 다만 관상용 수목을 조경 목적으로 심은 재배지는 농지가 아니다.
- 농업인: 시행령상 경작면적 1천㎡ 이상, 종사일수 90일 이상, 대가축 2두 이상 등 기준 중 하나만 충족하면 인정된다. 판매액 기준은 120만원 이상(시행령 제3조제4호)이므로 판매액 80만원은 미달이다.
- 농업법인: 영농조합법인 또는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
- 위탁경영은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만 위탁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 유휴농지 대리경작자는 농지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수확량의 100분의 10을 토지사용료로 지급한다.
6 예제 — 이 개념, 실제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30회 공법 79번농지법령상 농지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실 제로 이용되는 토지(「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 ㄴ. 관상용 수목의 묘목을 조경목적으로 식재한 재 배지로 실제로 이용되는 토지 ㄷ.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답(畓)이고 농작물 경작지로 실제 로 이용되는 토지의 개량시설에 해당하는 양․ 배수시설의 부지모두 고르기해설 보기 →제27회 공법 119번농지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틀린 것 고르기해설 보기 →+ 이 개념이 나온 기출문제
해설·법령 근거까지 가입 없이 보실 수 있습니다. 최신 5개년 문항은 여기 나오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