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의 임대차 등
1 출제 포인트 — 이렇게 나옵니다
출제 회차 21회 · 24회 · 27회 · 31회 · 34회
2 「농지의 임대차 등」 강의 영상
공개된 유튜브 무료 강의 중 이 개념을 다루는 것을 모았습니다. 풀고패스가 만든 강의가 아니며, 내용의 정확성은 각 채널에 있습니다. 업로드 날짜를 확인하세요 — 법령이 개정됐을 수 있습니다.
3 법령 근거 — 조문이 곧 정답입니다
1. 제6조제2항제1호ㆍ제4호부터 제9호까지ㆍ제9호의2 및 제10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2. 제17조에 따른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3. 질병, 징집, 취학, 선거에 따른 공직취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4. 60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 중에서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한 기간이 5년이 넘은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5. 제6조제1항에 따라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 중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주말ㆍ체험영농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또는 주말ㆍ체험영농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자에게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5의2. 제6조제1항에 따라 농업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주말ㆍ체험영농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6. 제6조제1항에 따라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 중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가.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제7조제1항에서 규정한 소유 상한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농지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농업경영을 한 후 이농한 사람이 제7조제2항에서 규정한 소유 상한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농지
8. 자경 농지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이모작을 위하여 8개월 이내로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9.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 규모화, 농작물 수급 안정 등을 목적으로 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경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농지를 임차하거나 사용대차한 임차인 또는 사용대차인이 그 농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경영에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의 종료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15. 7. 20.>
② 제1항에 따른 임대차계약은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의 확인을 받고, 해당 농지를 인도(引渡)받은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③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농지임대차계약 확인대장을 갖추어 두고, 임대차계약증서를 소지한 임대인 또는 임차인의 확인 신청이 있는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확인한 후 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2. 1. 17.]
② 임대차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제1항에 따른 기간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기간으로 약정된 것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제1항에 따른 기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2. 11.>
③ 임대인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질병, 징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대차 기간을 제1항에 따른 기간 미만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2. 1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임대차 기간은 임대차계약을 연장 또는 갱신하거나 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개정 2020. 2. 11.>
[본조신설 2012. 1. 17.]
4 쉬운 설명
농지는 원칙적으로 자경(自耕) 원칙에 따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사용대차)하게 할 수 없어요. 다만 농지법 제23조는 예외적으로 임대ㆍ무상사용이 허용되는 경우를 열거합니다. 국가ㆍ지자체 소유 등 제6조②의 일부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농지,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에 따른 임대, 질병ㆍ징집ㆍ취학ㆍ선거에 따른 공직취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시행령상 3개월 이상 국외여행 포함)로 일시적으로 농업경영을 하지 못하는 자의 농지, 60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한 기간이 5년이 넘은 농지,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주말ㆍ체험영농자나 그 임대를 업으로 하는 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자경 농지를 이모작을 위하여 8개월 이내로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등이 그 예입니다. 이모작을 위한 8개월 이내 임대는 뒤에서 볼 「임대차 기간 3년 이상」 요건(제24조의2①)의 적용 대상에서도 제외돼요.
농지의 임대차ㆍ사용대차 계약은(농업경영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ㆍ무상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서면계약을 원칙으로 해요. 등기가 없어도 임차인이 농지 소재지 관할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의 확인을 받고 농지를 인도받으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게 대항력이 생깁니다.
임대차 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 이상(다년생식물 재배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는 5년 이상)이어야 하고,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이보다 짧게 정한 경우에도 그 기간으로 약정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임차인은 그보다 짧게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어요. 질병ㆍ징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임대인은 이 최단기간보다 짧게 정할 수도 있고, 이 규정은 계약을 연장ㆍ갱신ㆍ재계약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임차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를 농업경영에 사용하지 않으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대차ㆍ사용대차의 종료를 명할 수 있어요(읍ㆍ면장이 아닙니다). 임대 농지의 양수인은 농지법에 따른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농지법 제27조(국유농지와 공유농지의 임대차 특례)에 따라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인 농지에는 서면계약과 대항력(제24조)ㆍ임대차 기간의 최단기간(제24조의2)ㆍ임대차계약 조정(제24조의3)ㆍ묵시의 갱신(제25조)ㆍ임대인 지위 승계(제26조)ㆍ강행규정(제26조의2)이 모두 적용되지 않으므로,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인 농지는 이 최단기간 규정에 관계없이 임대차기간을 3년 미만으로 정할 수 있고, 앞서 본 등기 없는 대항력이나 양수인의 임대인 지위 승계 규정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5 체크리스트 + 암기팁
- 농지는 원칙적으로 임대ㆍ무상사용 금지. 예외는 국가ㆍ지자체 소유 등 제6조②의 일부 사유에 해당하는 농지, 농지이용증진사업, 질병ㆍ징집ㆍ취학ㆍ공직취임 등 부득이한 사유(시행령상 3개월 이상 국외여행 포함), 60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자기 농업경영에 이용한 기간이 5년 넘은 농지, 3년 이상 소유 농지를 주말ㆍ체험영농자에게 임대, 자경 농지를 이모작을 위해 8개월 이내로 임대(제23조①8호) 등이다.
- 임대차ㆍ사용대차 계약은 서면계약이 원칙(농업경영 목적 한정)이다. 등기 없이도 확인+인도로 다음 날부터 제3자 대항력이 생긴다.
- 임대차기간은 원칙 3년 이상, 다년생식물 재배지 등은 5년 이상이다(이모작을 위한 8개월 이내 임대는 이 최단기간 요건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다). 기간 미정ㆍ단기 약정은 그 기간(3년 또는 5년)으로 의제되나, 임차인은 짧은 기간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 질병ㆍ징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임대인은 최단기간보다 짧게 정할 수 있고, 이 규정은 계약을 연장ㆍ갱신ㆍ재계약할 때도 동일 적용된다.
- 임차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경영에 사용하지 않으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읍ㆍ면장 아님)이 종료를 명할 수 있다. 임대 농지 양수인은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다.
- 농지법 제27조(국유농지와 공유농지의 임대차 특례)에 따라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인 농지에는 제24조ㆍ제24조의2ㆍ제24조의3ㆍ제25조ㆍ제26조ㆍ제26조의2가 전부 적용되지 않으므로, 3년 미만으로도 임대차기간을 정할 수 있고 임대인 지위 승계 규정도 적용되지 않는다.
6 예제 — 이 개념, 실제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 이 개념이 나온 기출문제
해설·법령 근거까지 가입 없이 보실 수 있습니다. 최신 5개년 문항은 여기 나오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