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효과
1 출제 포인트 — 이렇게 나옵니다
출제 회차 15회 · 19회 · 22회 · 24회
2 「외부효과」 강의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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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론 근거 — 정의가 곧 정답입니다
4 쉬운 설명
외부효과는 한 사람(경제주체)의 행위가 시장가격을 매개로 하지 않고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편익 또는 손해를 주는 현상으로, 그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정(+)의 외부효과(외부경제)는 이익을, 부(-)의 외부효과(외부불경제)는 손해를 발생시킵니다.
외부효과에 관한 문제에서는, 한 사람의 행위가 제3자의 경제적 후생에 영향을 미치지만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정의, 매연배출 규제가 없으면 주변 주민에게 부(-)의 외부효과가 발생한다는 것, 부(-)의 외부효과는 법적 비용·진상조사의 어려움 등으로 당사자간 해결이 곤란한 경우가 많다는 것, 부담금 부과로 생산비가 증가하면 공급이 감소한다는 것이 모두 옳은 설명입니다. 그러나 새로 조성된 공원처럼 정(+)의 외부효과가 발생하면 인근 주택에 대한 수요가 늘어 수요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해야 하는데, 이를 "좌측으로 이동한다"고 서술하면 틀립니다.
다른 문제에서는 부(-)의 외부효과에 대한 규제가 부동산 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다는 것, 정(+)의 외부효과의 경우 비용을 지불하지 않은 사람도 이익을 누릴 수 있다는 것, 부동산의 부동성과 연속성(인접성)이 외부효과와 관련된다는 것, 부(-)의 외부효과가 발생하는 재화는 시장에만 맡기면 지나치게 많이 생산될 수 있다는 것이 모두 옳습니다. 그러나 지역지구제나 토지이용계획은 서로 어울리지 않는 용도를 공간적으로 분리시켜 부(-)의 외부효과를 완화하는 대표적인 해결 수단이므로, "해결 수단이 될 수 없다"고 서술하면 틀립니다.
외부효과는 생산과정과 소비과정 모두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그 결과는 경제주체의 의도적인 결과가 아니라 시장기구를 거치지 않고 발생하는 비의도적인 영향입니다. 부(-)의 외부효과를 발생시키는 재화는 시장에 맡기면 사회적 최적생산량보다 과다 생산되는 경향이 있고, 이는 토지이용규제의 명분이 됩니다. 사회적 편익이 사적 편익보다 큰 경우, 소득재분배·공공재공급·경제안정화, 토지이용의 공간적 부조화, 정보비대칭 등은 모두 정부개입이 필요한 근거가 되지만, 지역지구제 자체는 부(-)의 외부효과를 제거·감소시키기 위한 제도이지 정(+)의 외부효과를 제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5 체크리스트 + 암기팁
- 외부효과 정의: 시장가격기구를 통하지 않고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은(비의도적) 편익(정의 외부효과) 또는 손해(부의 외부효과)를 주는 현상 —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 정(+)의 외부효과 발생 시 인근 부동산 수요 증가로 수요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한다("좌측"이라 하면 틀림)
- 부(-)의 외부효과 재화는 시장에 맡기면 사회적 최적생산량보다 과다 생산된다 — 부담금 부과 시 생산비 증가로 공급 감소
- 지역지구제·토지이용계획은 부(-)의 외부효과를 완화하는 대표적 해결수단이다("해결 수단이 될 수 없다"고 하면 틀림) — 목적은 부(-)의 외부효과 제거이지 정(+)의 외부효과 제거가 아니다
- 부(-)의 외부효과는 법적 비용·진상조사의 어려움 등으로 당사자간 해결이 곤란한 경우가 많다
- 외부효과는 생산·소비 과정 모두에서 발생 가능하고, 부동산의 부동성·연속성(인접성)과 밀접히 관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