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법
1 출제 포인트 — 이렇게 나옵니다
출제 회차 16회 · 18회 · 19회 · 20회 · 21회 · 22회 · 23회 · 24회 · 27회 · 29회 · 30회 · 33회 · 34회 · 36회
2 「부동산투자회사법」 강의 영상
공개된 유튜브 무료 강의 중 이 개념을 다루는 것을 모았습니다. 풀고패스가 만든 강의가 아니며, 내용의 정확성은 각 채널에 있습니다. 업로드 날짜를 확인하세요 — 법령이 개정됐을 수 있습니다.
3 법령 근거 — 조문이 곧 정답입니다
1. “부동산투자회사”란 자산을 부동산에 투자하여 운용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제3조부터 제8조까지, 제11조의2, 제45조 및 제49조의2제1항에 적합하게 설립된 회사로서 다음 각 목의 회사를 말한다.
가.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자산운용 전문인력을 포함한 임직원을 상근으로 두고 자산의 투자ㆍ운용을 직접 수행하는 회사
나.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자산의 투자ㆍ운용을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는 회사
다.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제49조의2제1항 각 호의 부동산을 투자대상으로 하며 자산의 투자ㆍ운용을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는 회사
2. “증권”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의 증권 및 같은 법 제5조제2항의 장내파생상품을 말한다.
3. “부동산관련 증권”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 및 사채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1항의 집합투자증권 중 부동산과 관련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증권 중 부동산과 관련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라.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및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및 주택저당증권
마.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국민주택채권
바.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채권
사. 그 밖에 부동산과 관련되는 증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 “부동산개발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토지를 택지ㆍ공장용지 등으로 개발하는 사업
나.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토지를 조성하는 사업
다. 건축물이나 그 밖의 인공구조물을 신축하거나 재축(再築)하는 사업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업과 유사한 사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5. “자산관리회사”란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의 위탁을 받아 자산의 투자ㆍ운용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22조의3에 따라 설립된 회사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0. 4. 15.]
②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및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 자본금은 3억원 이상으로 한다.<개정 2016. 1. 19.>
[전문개정 2012. 12. 18.]
1.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70억원
2.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및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50억원
[전문개정 2010. 4. 15.]
[제목개정 2016. 1. 19.]
1. 감정평가사 또는 공인중개사로서 해당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부동산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로서 부동산의 투자ㆍ운용과 관련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자산운용 전문인력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자산운용에 관한 사전교육(이하 “사전교육”이라 한다)을 이수하여야 한다.<개정 2023. 8. 16.>
③ 사전교육을 이수한 사람이 자산운용 전문인력으로 계속해서 종사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교육을 이수한 날부터 3년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거나 인정하는 보수(補修)교육(이하 “보수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신설 2023. 8. 16.>
④ 자산운용 전문인력이 사전교육 또는 보수교육을 이수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다시 자산운용 전문인력으로 종사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신설 2023. 8. 16.>
⑤ 사전교육 및 보수교육의 교육기관, 교육과정, 교육시기, 교육의 면제대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23. 8. 16.>
[전문개정 2010. 4. 15.]
② 부동산투자회사는 「상법」 제290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현물출자에 의한 설립을 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0. 4. 15.]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영업인가(이하 “영업인가”라 한다)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2. 12. 18., 2013. 3. 23., 2015. 6. 22., 2023. 8. 16., 2025. 5. 27.>
1. 부동산투자회사가 제3조부터 제8조까지, 제11조의2 및 제45조에 적합하게 설립되었는지 여부
2.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적정성
2의2.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가 제49조의2제1항에 적합하게 자산을 구성하였는지 여부
3. 신주발행계획의 적정성. 다만, 영업인가일부터 3년(제26조의4에 따른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발행하는 신주로 한정한다.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영업인가를 하는 경우 경영의 건전성 확보와 투자자 보호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개정 2013. 3. 23.>
④ 부동산투자회사는 영업인가 전에는 주주가 아닌 자에게 배정하는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할 수 없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영업인가를 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⑥ 부동산투자회사가 제1항에 따라 영업인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사 또는 감정평가법인을 말한다. 이하 “감정평가법인등”이라 한다)이 사업대상 부동산에 대하여 실시한 감정평가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부터 입찰ㆍ경매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으로 사업대상 부동산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신설 2013. 7. 16., 2015. 6. 22., 2016. 1. 19., 2020. 4. 7.>
⑦ 제6항에 따른 감정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13. 7. 16.>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제2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신설 2013. 7. 16.>
[전문개정 2010. 4. 15.]
4 쉬운 설명
부동산투자회사(REITs)는 운용방식에 따라 자기관리ㆍ위탁관리ㆍ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로 구분됩니다(제2조). 이 세 가지가 부동산투자회사법이 쓰는 정확한 명칭이며, 자치관리ㆍ간접관리ㆍ직접관리 같은 말은 이 법에서 쓰는 명칭이 아닙니다(공동주택 관리방식 등과 혼동하기 쉬운 부분입니다).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자산운용 전문인력을 상근으로 직접 두고 스스로 투자ㆍ운용하는 실체형 회사입니다. 그 전문인력은 감정평가사 또는 공인중개사로서 해당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부동산 관련 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등이 해당합니다(제22조). 설립 자본금은 5억원 이상, 영업인가ㆍ등록 후 6개월(최저자본금준비기간)이 지나면 자본금은 70억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최저자본금 준비를 확인하면 지체 없이 발행주식총수의 5%를 초과하여 소유하는 주요출자자의 적격성을 심사하여야 하고, 주요 주주는 미공개 자산운용정보를 이용하여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으면 해당 연도 이익배당한도의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90 미만의 범위에서 이익배당을 정할 수 있습니다.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와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는 자산의 투자ㆍ운용업무를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는 명목회사(paper company)입니다.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본점 외의 지점을 설치할 수 없으며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근 임원을 둘 수 없습니다(제11조의2). 설립 자본금은 3억원 이상, 최저자본금준비기간이 지나면 자본금은 50억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제10조). 직원이 준수해야 할 내부통제기준을 제정하여야 하는 의무는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에 부과되는 것이고,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에는 별도의 내부통제기준 제정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직원도 지점도 없는 명목회사라고 해서 자금조달까지 막힌 것은 아닙니다 —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후에는 자산을 투자ㆍ운용하기 위하여 자금을 차입하거나 사채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CR-REITs)는 명목회사이지만,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하는 등 요건을 충족하면 법인세법상 소득공제(사실상 법인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주식소유한도 등 일부 규정도 적용받지 않습니다(제49조의2③). 자산의 개발ㆍ관리ㆍ처분 업무는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스스로, 위탁관리ㆍ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는 자산관리회사(AMC)가 담당하며, 부동산투자자문회사는 투자자문업무만 수행할 뿐 이 업무를 직접 담당하지 않습니다.
부동산투자회사는 반드시 발기설립의 방법으로 설립하여야 하며, 「상법」 제290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현물출자에 의한 설립은 할 수 없습니다(제5조). 영업인가는 부동산투자회사의 종류별로 국토교통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하며, 경영의 건전성 확보와 투자자 보호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 영업인가 전에는 주주가 아닌 자에게 배정하는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제9조). 부동산투자회사는 주식회사로 하며 그 상호에 「부동산투자회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야 하고,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법」의 적용을 받습니다(제3조).
부동산투자회사법의 목적(제1조)은 일반 국민이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부동산에 대한 건전한 투자를 활성화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입니다. 주택저당채권을 유동화하는 업무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별개의 제도이지, 부동산투자회사 제도의 도입 목적이 아닙니다. 부동산투자회사는 실적배당형 간접투자기구이므로 운용성과가 악화되면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투자회사는 원금손실 위험이 없다」는 서술은 틀린 설명입니다.
5 체크리스트 + 암기팁
-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자산운용 전문인력(감정평가사ㆍ공인중개사로 5년 이상 종사자, 또는 부동산 관련 석사 이상 소지자로 3년 이상 종사자 등)을 상근으로 직접 두고 스스로 투자ㆍ운용한다 —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지 않는다.
-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본점 외 지점 설치 금지, 직원 고용ㆍ상근 임원 금지(제11조의2).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에도 제11조의2가 준용된다(제49조의2④). 두 유형 모두 자산의 투자ㆍ운용업무는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한다(제2조제1호 나목ㆍ다목).
- 설립 자본금: 자기관리 5억원 이상 / 위탁관리ㆍ기업구조조정 3억원 이상. 최저자본금(영업인가ㆍ등록 후 6개월 경과): 자기관리 70억원 이상 / 위탁관리ㆍ기업구조조정 50억원 이상 — 숫자를 서로 바꿔 묻는 문제가 반복 출제된다.
- 설립 방법은 반드시 발기설립이며, 「상법」 제290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현물출자에 의한 설립은 할 수 없다(제5조②). 영업인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부여하며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인가 전에는 주주가 아닌 자에게 배정하는 방식의 신주발행이 금지된다(제9조①④).
-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도 영업인가ㆍ등록 후에는 자금 차입이나 사채 발행이 가능하다 — "직원도 지점도 없는 서류회사라서 자금조달도 안 된다"고 판단하면 오답이다.
- 자산의 개발ㆍ관리ㆍ처분은 자기관리 리츠는 스스로, 위탁관리ㆍ기업구조조정 리츠는 자산관리회사(AMC)가 수행한다. 부동산투자자문회사는 투자자문만 하며 이 업무를 담당하지 않는다.
6 예제 — 이 개념, 실제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 이 개념이 나온 기출문제
해설·법령 근거까지 가입 없이 보실 수 있습니다. 최신 5개년 문항은 여기 나오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