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율임대차(percentage lease)
1 출제 포인트 — 이렇게 나옵니다
출제 회차 15회 · 30회 · 31회 · 34회
3 이론 근거 — 정의가 곧 정답입니다
4 쉬운 설명
비율임대차(percentage lease)는 임차인의 매출액에 연동하여 임대료를 산정하는 방식으로, 상업용 부동산에서 주로 쓰입니다. 매출액이 손익분기점 매출액 이하이면 기본임대료만 지급하고, 이를 초과하는 매출액에 대해서는 일정 임대료율을 적용한 추가임대료를 기본임대료에 가산합니다.
손익분기점 매출액은 기본임대료 외에 추가임대료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기준 매출액입니다. 예상매출액이 손익분기점 매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그 초과분에 임대료율을 적용한 추가임대료가 발생하고, 초과하지 않으면 기본임대료만 부담합니다.
산정식으로 정리하면, 임대료 = 기본임대료 + (실제매출액 - 손익분기점 매출액) × 추가임대료율입니다. 이 식을 거꾸로 풀면, 추가임대료율 = (총임대료 - 기본임대료) ÷ (실제매출액 - 손익분기점 매출액)로 구할 수 있고, 손익분기점 매출액은 실제매출액에서 초과매출액(= 추가임대료 ÷ 임대료율)을 뺀 값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기본임대료·매출액·손익분기점 매출액이 면적 ㎡당 단가로 주어졌다면, 각각 임대면적(분양면적)을 곱해 총액으로 환산한 뒤 식에 넣어야 합니다.
순임대차(net lease)와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순임대차는 임차인이 임대료 외에 세금·보험료·유지비 등을 추가로 부담하는 방식이고, 임차인 총수입(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임대료로 낸다는 것은 순임대차가 아니라 비율임대차의 정의입니다.
5 체크리스트 + 암기팁
- 비율임대차(percentage lease) = 임차인의 매출액(총수입)에 연동해 임대료를 산정하는 방식(상업용 부동산에서 주로 사용)
- 매출액이 손익분기점 매출액 이하이면 기본임대료만 지급, 이를 초과하는 매출액에 대해서만 임대료율을 적용한 추가임대료를 가산
- 손익분기점 매출액 = 기본임대료 외에 추가임대료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기준 매출액
- 임대료 = 기본임대료 + (실제매출액 − 손익분기점 매출액) × 추가임대료율 / 추가임대료율 = (총임대료 − 기본임대료) ÷ (실제매출액 − 손익분기점 매출액)
- 기본임대료·매출액·손익분기점 매출액이 ㎡당 단가로 주어지면 임대면적(분양면적)을 곱해 총액으로 환산한 뒤 식에 대입 — 면적 환산을 빠뜨리면 추가임대료율도 손익분기점 매출액도 어긋난다
- 순임대차(net lease) = 임차인이 임대료 외에 세금·보험료·유지비 등을 추가로 부담하는 방식 —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임대료로 내는 비율임대차와는 다르다
6 예제 — 이 개념, 실제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 이 개념이 나온 기출문제
해설·법령 근거까지 가입 없이 보실 수 있습니다. 최신 5개년 문항은 여기 나오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