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1 출제 포인트 — 이렇게 나옵니다
출제 회차 21회 · 24회 · 27회 · 28회 · 29회 · 30회 · 31회 · 33회 · 34회 · 35회 · 36회
2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강의 영상
공개된 유튜브 무료 강의 중 이 개념을 다루는 것을 모았습니다. 풀고패스가 만든 강의가 아니며, 내용의 정확성은 각 채널에 있습니다. 업로드 날짜를 확인하세요 — 법령이 개정됐을 수 있습니다.
3 법령 근거 — 조문이 곧 정답입니다
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
1. 2., 2016. 8. 31., 2022. 1. 21.>
1. “시장가치”란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
는 토지등(이하 “대상물건”이라 한다)이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동안
거래를 위하여 공개된 후 그 대상물건
의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신중
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성립
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
상물건의 가액(價額)을 말한다.
2. “기준시점”이란 대상물건의 감정평
가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짜를
말한다.
3. “기준가치”란 감정평가의 기준이 되
는 가치를 말한다.
4. “가치형성요인”이란 대상물건의 경
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요인,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등을 말한다.
5. “원가법”이란 대상물건의 재조달원
가에 감가수정(減價修正)을 하여 대상
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
을 말한다.
6. “적산법(積算法)”이란 대상물건의 기
초가액에 기대이율을 곱하여 산정된 기
대수익에 대상물건을 계속하여 임대하
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더하여 대상물
건의 임대료[(賃貸料), 사용료를 포함한
다. 이하 같다]를 산정하는 감정평가방
법을 말한다.
7. “거래사례비교법”이란 대상물건과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사례와 비교하여 대상물건의 현황
에 맞게 사정보정(事情補正), 시점수정,
가치형성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
방법을 말한다.
8. “임대사례비교법”이란 대상물건과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임대사례와 비교하여 대상물건의 현황
에 맞게 사정보정, 시점수정, 가치형성
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물건
의 임대료를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을
말한다.
9. “공시지가기준법”이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
라 한다) 제3조제1항 본문에 따라 감정
평가의 대상이 된 토지(이하 “대상토지
”라 한다)와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
슷하여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
정되는 표준지(이하 “비교표준지”라 한
다)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대상토지의
현황에 맞게 시점수정, 지역요인 및 개
별요인 비교, 그 밖의 요인의 보정(補正
)을 거쳐 대상토지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을 말한다.
10. “수익환원법(收益還元法)”이란 대
상물건이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이나 미래의 현금흐름을 환원하
거나 할인하여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
하는 감정평가방법을 말한다.
11. “수익분석법”이란 일반기업 경영에
의하여 산출된 총수익을 분석하여 대상
물건이 일정한 기간에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에 대상물건을 계속하
여 임대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더하
여 대상물건의 임대료를 산정하는 감정
평가방법을 말한다.
12. “감가수정”이란 대상물건에 대한
재조달원가를 감액하여야 할 요인이 있
는 경우에 물리적 감가, 기능적 감가 또
는 경제적 감가 등을 고려하여 그에 해
당하는 금액을 재조달원가에서 공제하
여 기준시점에 있어서의 대상물건의 가
액을 적정화하는 작업을 말한다.
12의2. “적정한 실거래가”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
된 실제 거래가격(이하 “거래가격”이라
한다)으로서 거래 시점이 도시지역(「국
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을 말
한다)은 3년 이내, 그 밖의 지역은 5년
이내인 거래가격 중에서 감정평가법인
등이 인근지역의 지가수준 등을 고려하
여 감정평가의 기준으로 적용하기에 적
정하다고 판단하는 거래가격을 말한다.
13. “인근지역”이란 감정평가의 대상이
된 부동산(이하 “대상부동산”이라 한다
)이 속한 지역으로서 부동산의 이용이
동질적이고 가치형성요인 중 지역요인
을 공유하는 지역을 말한다.
14. “유사지역”이란 대상부동산이 속하
지 아니하는 지역으로서 인근지역과 유
사한 특성을 갖는 지역을 말한다.
15. “동일수급권(同一需給圈)”이란 대
상부동산과 대체ㆍ경쟁 관계가 성립하
고 가치 형성에 서로 영향을 미치는 관
계에 있는 다른 부동산이 존재하는 권
역(圈域)을 말하며, 인근지역과 유사지
역을 포함한다.
가법인등은 감정평가를 의뢰받았을 때
에는 의뢰인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정해야 한다.<개정 2022. 1.
21.>
1. 의뢰인
2. 대상물건
3. 감정평가 목적
4. 기준시점
5. 감정평가조건
6. 기준가치
7. 관련 전문가에 대한 자문 또는 용역
(이하 “자문등”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8. 수수료 및 실비에 관한 사항
② 기준시점은 대상물건의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짜로 한다. 다만, 기준시점을
미리 정하였을 때에는 그 날짜에 가격
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만 기준시점으로
할 수 있다.
③ 감정평가법인등은 필요한 경우 관
련 전문가에 대한 자문등을 거쳐 감정
평가할 수 있다.<개정 2022. 1. 21.>
은 다음 각 호의 감정평가방식에 따라
감정평가를 한다.<개정 2022. 1. 21.>
1. 원가방식: 원가법 및 적산법 등 비용
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
2. 비교방식: 거래사례비교법, 임대사
례비교법 등 시장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 및 공시지가기준법
3. 수익방식: 수익환원법 및 수익분석
법 등 수익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
가방식
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서 대상물건
별로 정한 감정평가방법(이하 “주된 방
법”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감정평가해
야 한다. 다만, 주된 방법을 적용하는 것
이 곤란하거나 부적절한 경우에는 다른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개정
2022. 1. 21.>
② 감정평가법인등은 대상물건의 감정
평가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
라 어느 하나의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
여 산정(算定)한 가액[이하 “시산가액
(試算價額)”이라 한다]을 제11조 각 호
의 감정평가방식 중 다른 감정평가방식
에 속하는 하나 이상의 감정평가방법
(이 경우 공시지가기준법과 그 밖의 비
교방식에 속한 감정평가방법은 서로 다
른 감정평가방식에 속한 것으로 본다
)으로 산출한 시산가액과 비교하여 합
리성을 검토해야 한다. 다만, 대상물건
의 특성 등으로 인하여 다른 감정평가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불필
요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개정
2022. 1. 21.>
③ 감정평가법인등은 제2항에 따른 검
토 결과 제1항에 따라 산출한 시산가액
의 합리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주된 방법 및 다른 감정평가방법으로
산출한 시산가액을 조정하여 감정평가
액을 결정할 수 있다.<개정 2022. 1.
21.>
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시장가치를 기준
으로 결정한다.
② 감정평가법인등은 제1항에도 불구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을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할
수 있다.<개정 2022. 1. 21.>
1.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2. 감정평가 의뢰인(이하 “의뢰인”이라
한다)이 요청하는 경우
3. 감정평가의 목적이나 대상물건의 특
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필요하다고 인
정되는 경우
③ 감정평가법인등은 제2항에 따라 시
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감정평가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
야 한다. 다만, 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개정 2022. 1. 21.>
1. 해당 시장가치 외의 가치의 성격과
특징
2.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하
는 감정평가의 합리성 및 적법성
④ 감정평가법인등은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하는 감정평가의 합리
성 및 적법성이 결여(缺如)되었다고 판
단할 때에는 의뢰를 거부하거나 수임
(受任)을 철회할 수 있다.<개정 2022. 1.
21.>
평가는 대상물건마다 개별로 하여야 한
다.
② 둘 이상의 대상물건이 일체로 거래
되거나 대상물건 상호 간에 용도상 불
가분의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일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③ 하나의 대상물건이라도 가치를 달
리하는 부분은 이를 구분하여 감정평가
할 수 있다.
④ 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대상물건의
일부분에 대하여 감정평가하여야 할 특
수한 목적이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등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감정평
가를 해야 한다. 다만, 합리적이고 능률
적인 감정평가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순서를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22. 1.
21.>
1. 기본적 사항의 확정
2. 처리계획 수립
3. 대상물건 확인
4. 자료수집 및 정리
5. 자료검토 및 가치형성요인의 분석
6. 감정평가방법의 선정 및 적용
7. 감정평가액의 결정 및 표시
4 쉬운 설명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은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평가를 할 때 지켜야 하는 기본원칙·방식·절차를 정한 규칙이다. 감정평가액은 원칙적으로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하는데, 시장가치란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거래를 위해 공개된 후 그 물건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한다(최고가액이 아니다).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의뢰인이 요청하는 경우, 사회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할 수 있는데,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그 가치의 성격과 특징, 감정평가의 합리성 및 적법성을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 한편 감정평가는 현황기준 원칙에 따라 기준시점에서의 대상물건의 이용상황(불법적이거나 일시적인 이용은 제외한다) 및 공법상 제한을 받는 상태를 기준으로 하는데, 위와 같이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의뢰인이 요청하는 경우, 사회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준시점의 가치형성요인 등을 실제와 다르게 가정하거나 특수한 경우로 한정하는 감정평가조건을 붙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이때 감정평가조건의 합리성ㆍ적법성 및 실현가능성을 검토해야 하지만,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검토하지 않아도 된다.
감정평가는 원칙적으로 대상물건마다 개별로 하지만, 둘 이상의 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면 일괄하여, 하나의 물건이라도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이 있으면 구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물건이라도 그 일부분에 대하여 감정평가하여야 할 특수한 목적이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감정평가를 의뢰받으면 의뢰인과 협의하여 의뢰인·대상물건·감정평가 목적·기준시점 등을 확정해야 하며, 기준시점은 대상물건의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짜로 함이 원칙이다(감정평가 의뢰일이 아니다). 기준시점을 미리 정한 경우에도 그 날짜에 가격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만 그 날짜를 기준시점으로 할 수 있다.
감정평가방식은 비용성의 원리에 기초한 원가방식(원가법·적산법), 시장성의 원리에 기초한 비교방식(거래사례비교법·임대사례비교법·공시지가기준법), 수익성의 원리에 기초한 수익방식(수익환원법·수익분석법)으로 구분된다. 원가법은 재조달원가에 감가수정을 하여 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이고, 적산법은 기초가액에 기대이율을 곱한 기대수익에 필요경비를 더해 임대료를 산정하는 방법이다. 수익환원법은 장래의 순수익이나 현금흐름을 환원·할인하여 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이고, 수익분석법은 일반기업경영의 총수익을 분석해 구한 순수익에 필요경비를 더해 임대료를 산정하는 방법이다 — 기초가액에 기대이율을 곱하는 것은 적산법이지 수익분석법이 아니다.
감정평가법인등은 대상물건별로 정해진 주된 방법을 적용하여 감정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며, 주된 방법의 적용이 곤란하거나 부적절한 경우에만 다른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산출한 시산가액은 다른 감정평가방식에 속하는 방법으로 산출한 시산가액과 비교하여 합리성을 검토해야 하는데(다만 대상물건의 특성 등으로 다른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불필요한 경우는 제외), 합리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시산가액을 조정하여 감정평가액을 결정할 수 있다. 시산가액 조정은 단순히 산술평균을 내는 것에 한정되지 않고, 자료의 양·정확성·적절성 등에 따라 가중치를 달리 두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제2조가 정의하는 용어 중에서는 지역·요인 관련 개념의 구별이 자주 나온다. 인근지역은 대상부동산이 속한 지역으로서 지역요인을 공유하는 지역이고(개별요인이 아니다), 유사지역은 대상부동산이 속하지 않으면서 인근지역과 유사한 지역, 동일수급권은 대체·경쟁관계가 성립하는 권역으로 인근지역과 유사지역을 포함한다. 가치형성요인은 대상물건의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요인·지역요인·개별요인을 말하며(시장가치가 아니다), 감가수정은 재조달원가에서 감가요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여 가액을 적정화하는 작업이다(가산이 아니다). 감정평가의 절차는 기본적 사항의 확정부터 감정평가액의 결정·표시까지 7단계로 진행되며, 감정평가 의뢰는 이 절차에 포함되지 않는다(합리적이고 능률적인 감정평가를 위해 필요하면 순서 조정 가능).
5 체크리스트 + 암기팁
- 감정평가액은 원칙적으로 시장가치 기준(최고가액 아님) — 예외는 법령 규정·의뢰인 요청·사회통념상 필요 3가지이며, 법령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면 그 가치의 성격·특징을 검토해야 함. 현황기준 원칙상 감정평가는 기준시점의 이용상황(불법적이거나 일시적인 이용은 제외) 및 공법상 제한을 받는 상태를 기준으로 하되, 위 3가지 사유가 있으면 가치형성요인을 실제와 다르게 가정하는 감정평가조건을 붙일 수 있고 이때 조건의 합리성ㆍ적법성ㆍ실현가능성을 검토해야 함(다만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는 검토하지 않아도 됨)
- 기준시점(가격시점)은 감정평가 의뢰일이 아니라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짜 — 미리 정한 경우에도 그 날짜에 조사가 가능해야 기준시점으로 인정됨
- 3방식: 원가방식(원가법·적산법)=비용성 / 비교방식(거래사례비교법·임대사례비교법·공시지가기준법)=시장성 / 수익방식(수익환원법·수익분석법)=수익성
- 적산법(기초가액×기대이율+필요경비=임대료)과 수익분석법(총수익 분석한 순수익+필요경비=임대료)을 서로 바꿔 쓰지 말 것
- 인근지역은 지역요인 공유(개별요인 아님) · 가치형성요인은 경제적 가치(시장가치 아님)에 영향 · 감가수정은 재조달원가에서 공제(가산 아님)
- 주된 방법 적용이 원칙, 곤란·부적절하면 다른 방법 가능 — 시산가액 조정은 산술평균에 한정되지 않고 자료의 신뢰도에 따라 가중치를 둘 수 있음
6 예제 — 이 개념, 실제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 이 개념이 나온 기출문제
해설·법령 근거까지 가입 없이 보실 수 있습니다. 최신 5개년 문항은 여기 나오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