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감정평가 총론 · 제27회 40번 해설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8조에 규정된 감정평가의 절차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8조는 감정평가의 절차를 기본적 사항의 확정, 처리계획 수립, 대상물건 확인, 자료수집 및 정리, 자료검토 및 가치형성요인의 분석, 감정평가방법의 선정 및 적용, 감정평가액의 결정 및 표시 순으로 규정하고 있다. 제27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학개론」 40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1. 감정평가 의뢰
  2. 처리계획 수립
  3. 대상물건 확인
  4. 감정평가방법의 선정 및 적용
  5. 감정평가액의 결정 및 표시

정답

핵심 해설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8조는 감정평가의 절차를 기본적 사항의 확정, 처리계획 수립, 대상물건 확인, 자료수집 및 정리, 자료검토 및 가치형성요인의 분석, 감정평가방법의 선정 및 적용, 감정평가액의 결정 및 표시 순으로 규정하고 있다. 감정평가 의뢰는 감정평가 절차가 개시되기 이전에 의뢰인과 감정평가업자 사이에 이루어지는 사전 단계로서, 제8조가 규정하는 절차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처리계획 수립(②), 대상물건 확인(③), 감정평가방법의 선정 및 적용(④), 감정평가액의 결정 및 표시(⑤)는 모두 제8조에 규정된 절차인 반면, ①은 절차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정답은 ①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8조는 기본적 사항 확정부터 처리계획 수립, 대상물건 확인, 자료수집·정리, 자료검토·가치형성요인 분석, 감정평가방법 선정·적용, 감정평가액 결정·표시까지를 감정평가의 절차로 규정한다. 감정평가 의뢰는 이러한 절차가 시작되기 전, 의뢰인과 감정평가업자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사전 단계이므로 제8조가 규정한 절차 목록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용어 설명

선택지별 해설

  • 감정평가 의뢰는 절차 개시 전 사전 단계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8조의 절차 목록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정답이다.
  • 처리계획 수립은 제8조에 규정된 절차이다.
  • 대상물건 확인은 제8조에 규정된 절차이다.
  • 감정평가방법의 선정 및 적용은 제8조에 규정된 절차이다.
  • 감정평가액의 결정 및 표시는 제8조에 규정된 절차이다.

암기팁

의뢰는 시작종이 울리기 전 단계다 - 제8조가 정한 절차는 의뢰를 받은 다음부터 시작된다고 기억하자.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740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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