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조달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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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출제 포인트 — 이렇게 나옵니다

5문항
20개년 기출 중 이 개념이 주 논점인 문항
5 / 20
출제된 회차
복제원가와 대체원가
가장 자주 함께 나온 논점 (1문항)

출제 회차 16회 · 17회 · 20회 · 29회 · 35회

2재조달원가」 강의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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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론 근거 — 정의가 곧 정답입니다

재조달원가 — 정의
대상물건을 기준시점(가격시점)에 재생산하거나 재취득하는 데 필요한 표준적 건설비와 통상의 부대비용을 합산한 적정원가의 총액이다. 원가법 적산가액 산정의 출발점이 되는 개념이다.
근거: 기출 해설의 용어 정의·이론 요약 종합 — 이 개념 기출 5문항 전체 반영
재조달원가의 구성과 산정방법
표준적 건설비(공사비+수급인의 적정이윤)에 설계비·감리비 등 통상의 부대비용(취득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제세공과금 등 포함)을 합산하여 산정하며, 총량조사법·구성단위법·비용지수법 등으로 구하고 직접법과 간접법을 병용할 수 있다. 자가건설의 경우에도 실제 자가건설비용이 아니라 도급건설한 경우에 준하여(도급의제) 산정한다.
복제원가와 대체원가의 구분
복제원가(reproduction cost)는 대상물건과 동일한 자재·설계·시공방법으로 재생산하는 데 드는 비용이고, 대체원가(replacement cost)는 동일한 효용을 가진 물건을 최신 자재·공법으로 신축하는 데 드는 비용이다. 대체원가를 이용하여 재조달원가를 산정하면 기능적 감가수정은 불필요해지지만 물리적 감가수정은 여전히 필요하다.
재조달원가의 시점수정과 적산가액 산정공식
준공 당시의 표준적 건설비를 건축비지수 등으로 시점수정하거나 매년 공사비상승률을 복리로 적용하여 기준시점의 재조달원가를 구한다. 원가법 적산가액 = 재조달원가 - 감가누계액이며, 정액법의 매년 감가액 = (재조달원가 - 잔존가치) ÷ 경제적 내용연수(잔존내용연수+경과연수), 감가누계액 = 매년 감가액 × 경과연수이다. 잔가율(잔존가치율)이 주어진 경우 잔존가치 = 재조달원가 × 잔가율로 산정한다.

4 쉬운 설명

재조달원가는 대상물건을 기준시점에 재생산하거나 재취득하는 데 필요한 표준적 건설비와 통상의 부대비용을 합산한 적정원가의 총액입니다. 통상의 부대비용에는 설계비·감리비뿐 아니라 취득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제세공과금 등도 포함됩니다.

산정방법으로는 총량조사법·구성단위법·비용지수법이 있고, 대상물건 자체의 건축비를 산정하는 직접법과 유사물건의 건축비를 참작하는 간접법을 병용할 수 있습니다. 자가건설의 경우에도 실제 자가건설비용이 아니라 도급건설한 경우에 준하여(도급의제) 산정합니다. 공사비가 총액으로 주어지면 먼저 연면적으로 나눠 ㎡당 원가를 구하고, 건축비지수로 시점수정할 때는 거기에 (기준시점 지수 ÷ 준공 당시 지수)를 곱합니다.

재조달원가를 구할 때 쓰는 두 개념인 복제원가(동일한 자재·공법으로 재생산)와 대체원가(동일한 효용, 최신 자재·공법으로 신축)는 구분해야 합니다. 대체원가를 이용하면 기능적 감가수정은 필요 없지만 물리적 감가수정은 여전히 필요합니다.

기준시점의 재조달원가는 준공 당시의 건설비를 건축비지수로 시점수정하거나, 매년 공사비상승률을 복리로 적용해 구합니다. 원가법 적산가액은 재조달원가에서 감가누계액을 뺀 값이며, 정액법의 매년 감가액은 (재조달원가-잔존가치)를 경제적 내용연수로 나눈 값이고, 감가누계액은 그 매년 감가액에 경과연수를 곱한 값입니다. 잔가율(잔존가치율)이 주어지면 잔존가치는 재조달원가에 그 잔가율을 곱해 구하고, 잔존가치가 없다고 하면 재조달원가를 그대로 경제적 내용연수로 나눕니다.

5 체크리스트 + 암기팁

  • 재조달원가 = 표준적 건설비(공사비+수급인의 적정이윤) + 통상의 부대비용(설계비·감리비·제세공과금 등 포함) — 제세공과금을 제외하지 않는다
  • 산정방법: 총량조사법·구성단위법·비용지수법 — 직접법과 간접법 병용 가능
  • 자가건설도 도급건설에 준하여(도급의제) 산정 — 실제 자가건설비용을 그대로 반영하지 않는다
  • 복제원가(동일 자재·공법)와 대체원가(동일 효용, 최신 자재·공법) 구분 — 대체원가 이용시 기능적 감가는 불요, 물리적 감가는 필요
  • 적산가액 = 재조달원가 - 감가누계액, 정액법 매년 감가액 = (재조달원가-잔존가치) ÷ 경제적 내용연수(경과연수+잔존내용연수), 잔존가치 = 재조달원가 × 잔가율, 감가누계액 = 매년 감가액 × 경과연수, 재조달원가는 건축비지수 또는 공사비상승률 복리로 시점수정

6 예제 — 이 개념, 실제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35회 개론 38번원가법에서의 재조달원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틀린 것 고르기가입하면 해설이 열립니다 →
제29회 개론 39번원가법에 의한 대상물건의 적산가액은?(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 신축에 의한 사용승인시점: 2016. 9. 20. ○ 기준시점: 2018. 9. 20. ○ 사용승인시점의 신축공사비: 3억원 (신축공사비는 적정함) ○ 공사비 상승률: 매년 전년대비 5%씩 상승 ○ 경제적 내용년수: 50년 ○ 감가수정방법: 정액법 ○ 내용년수 만료시 잔존가치 없음해설 보기 →
제20회 개론 35번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산정한 A건물의 m²당 재조달원가는? A건물은 10년 전에 준공된 4층 건물이다.(대지면적 400m², 연면적 1,250m²) A건물의 준공 당시 공사비 내역(단위: 천원) 직접공사비 : 270,000 간접공사비 : 30,000 공사비 계 : 300,000 개발업자의 이윤 : 60,000 총계 : 360,000 10년 전 건축비 지수 100, 가격시점 현재 135가입하면 해설이 열립니다 →

+ 이 개념이 나온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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