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조달원가
1 출제 포인트 — 이렇게 나옵니다
출제 회차 16회 · 17회 · 20회 · 29회 · 35회
2 「재조달원가」 강의 영상
공개된 유튜브 무료 강의 중 이 개념을 다루는 것을 모았습니다. 풀고패스가 만든 강의가 아니며, 내용의 정확성은 각 채널에 있습니다. 업로드 날짜를 확인하세요 — 법령이 개정됐을 수 있습니다.
3 이론 근거 — 정의가 곧 정답입니다
4 쉬운 설명
재조달원가는 대상물건을 기준시점에 재생산하거나 재취득하는 데 필요한 표준적 건설비와 통상의 부대비용을 합산한 적정원가의 총액입니다. 통상의 부대비용에는 설계비·감리비뿐 아니라 취득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제세공과금 등도 포함됩니다.
산정방법으로는 총량조사법·구성단위법·비용지수법이 있고, 대상물건 자체의 건축비를 산정하는 직접법과 유사물건의 건축비를 참작하는 간접법을 병용할 수 있습니다. 자가건설의 경우에도 실제 자가건설비용이 아니라 도급건설한 경우에 준하여(도급의제) 산정합니다. 공사비가 총액으로 주어지면 먼저 연면적으로 나눠 ㎡당 원가를 구하고, 건축비지수로 시점수정할 때는 거기에 (기준시점 지수 ÷ 준공 당시 지수)를 곱합니다.
재조달원가를 구할 때 쓰는 두 개념인 복제원가(동일한 자재·공법으로 재생산)와 대체원가(동일한 효용, 최신 자재·공법으로 신축)는 구분해야 합니다. 대체원가를 이용하면 기능적 감가수정은 필요 없지만 물리적 감가수정은 여전히 필요합니다.
기준시점의 재조달원가는 준공 당시의 건설비를 건축비지수로 시점수정하거나, 매년 공사비상승률을 복리로 적용해 구합니다. 원가법 적산가액은 재조달원가에서 감가누계액을 뺀 값이며, 정액법의 매년 감가액은 (재조달원가-잔존가치)를 경제적 내용연수로 나눈 값이고, 감가누계액은 그 매년 감가액에 경과연수를 곱한 값입니다. 잔가율(잔존가치율)이 주어지면 잔존가치는 재조달원가에 그 잔가율을 곱해 구하고, 잔존가치가 없다고 하면 재조달원가를 그대로 경제적 내용연수로 나눕니다.
5 체크리스트 + 암기팁
- 재조달원가 = 표준적 건설비(공사비+수급인의 적정이윤) + 통상의 부대비용(설계비·감리비·제세공과금 등 포함) — 제세공과금을 제외하지 않는다
- 산정방법: 총량조사법·구성단위법·비용지수법 — 직접법과 간접법 병용 가능
- 자가건설도 도급건설에 준하여(도급의제) 산정 — 실제 자가건설비용을 그대로 반영하지 않는다
- 복제원가(동일 자재·공법)와 대체원가(동일 효용, 최신 자재·공법) 구분 — 대체원가 이용시 기능적 감가는 불요, 물리적 감가는 필요
- 적산가액 = 재조달원가 - 감가누계액, 정액법 매년 감가액 = (재조달원가-잔존가치) ÷ 경제적 내용연수(경과연수+잔존내용연수), 잔존가치 = 재조달원가 × 잔가율, 감가누계액 = 매년 감가액 × 경과연수, 재조달원가는 건축비지수 또는 공사비상승률 복리로 시점수정
6 예제 — 이 개념, 실제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29회 개론 39번원가법에 의한 대상물건의 적산가액은?(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 신축에 의한 사용승인시점: 2016. 9. 20. ○ 기준시점: 2018. 9. 20. ○ 사용승인시점의 신축공사비: 3억원 (신축공사비는 적정함) ○ 공사비 상승률: 매년 전년대비 5%씩 상승 ○ 경제적 내용년수: 50년 ○ 감가수정방법: 정액법 ○ 내용년수 만료시 잔존가치 없음해설 보기 →+ 이 개념이 나온 기출문제
해설·법령 근거까지 가입 없이 보실 수 있습니다. 최신 5개년 문항은 여기 나오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