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액법
1 출제 포인트 — 이렇게 나옵니다
출제 회차 31회 · 33회 · 34회
2 「정액법」 강의 영상
공개된 유튜브 무료 강의 중 이 개념을 다루는 것을 모았습니다. 풀고패스가 만든 강의가 아니며, 내용의 정확성은 각 채널에 있습니다. 업로드 날짜를 확인하세요 — 법령이 개정됐을 수 있습니다.
3 이론 근거 — 정의가 곧 정답입니다
4 쉬운 설명
정액법은 감가총액을 경제적 내용연수로 균등하게 나누어 매년 동일한 금액을 감가하는 감가수정방법입니다. 매년 감가액은 (재조달원가-잔존가치)를 경제적 내용연수로 나눈 값입니다.
원가법에 따른 적산가액은 재조달원가에서 정액법으로 구한 감가누계액(매년 감가액×경과연수)을 차감하여 산정합니다. 적산가액 = 재조달원가 - 감가누계액이며, 재조달원가는 사용승인일의 신축공사비에 건축비지수 변동률(기준시점 지수 ÷ 사용승인일 지수)을 곱해 기준시점 기준으로 시점수정하고, 신축공사비가 ㎡당 단가로 주어졌으면 여기에 연면적을 곱해 총 재조달원가를 구합니다.
감가수정에서 다루는 내용연수는 물리적 내용연수가 아니라 경제적 내용연수가 기준입니다. 감가수정방법에는 내용연수법(정액법·정률법·상환기금법)·관찰감가법·분해법이 있으며, 정률법은 매년 미상각잔액에 일정한 감가율을 곱하는 체감상각법이라 감가액이 매년 줄어드는 반면, 정액법은 매년 감가액이 일정합니다.
계산할 때 경과연수는 사용승인일부터 기준시점까지의 햇수입니다. 내용연수 만료 시 잔존가치가 없으면 매년 감가액은 재조달원가를 경제적 내용연수로 나눈 값이고, 잔가율이 주어지면 재조달원가에서 잔존가치(재조달원가×잔가율)를 뺀 금액을 경제적 내용연수로 나눈 뒤 경과연수를 곱해 감가누계액을 구합니다.
5 체크리스트 + 암기팁
- 정액법 정의 = 감가총액을 경제적 내용연수로 매년 균등하게 배분(매년 동일한 금액을 감가)
- 매년 감가액 = (재조달원가-잔존가치) ÷ 경제적 내용연수, 감가누계액 = 매년 감가액 × 경과연수
- 원가법에 따른 적산가액 = 재조달원가 - 감가누계액, 재조달원가 = 사용승인일 신축단가 × 건축비지수 변동률(기준시점 지수 ÷ 사용승인일 지수) × 연면적
- 감가수정 기준 내용연수는 경제적 내용연수(물리적 내용연수 아님)
- 정률법은 매년 미상각잔액에 일정한 감가율을 곱하는 체감상각법(감가액이 매년 감소) — 정액법과 달리 감가액이 일정하지 않다
- 감가요인의 종류(물리적·기능적·경제적 감가), 감가수정방법의 종류(내용연수법·관찰감가법·분해법), 내용연수법의 세부방법(정액법·정률법·상환기금법)을 구분해서 기억할 것
6 예제 — 이 개념, 실제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 이 개념이 나온 기출문제
해설·법령 근거까지 가입 없이 보실 수 있습니다. 최신 5개년 문항은 여기 나오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