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점좌표등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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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론 근거 — 정의가 곧 정답입니다

경계점좌표등록부 — 정의
토지의 경계점을 좌표(수치)로 등록ㆍ관리하는 지적공부로, 도시개발사업 등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하거나 축척변경을 위한 측량을 실시하여 경계점을 좌표로 등록한 지역에 비치한다.
도면의 표시
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 두는 지역의 지적도는 도면 제명 끝에 "(좌표)"라고 표시한다. 제명 앞에 "(수치)"라고 표시한다는 서술은 표시 문구와 위치가 모두 실제와 다르다. 도곽선의 오른쪽 아래 끝에는 "이 도면에 의하여 측량을 할 수 없음"이라고 적는다. 지목은 도면에 표기된 그대로(예: "대") 정해지며, 이를 다른 지목(예: "주차장")으로 바꿔 서술하면 틀린 설명이 된다.
면적측정과 경계복원측량
이 지역의 면적측정은 좌표면적계산법에 의하며(전자면적측정기가 아니다), 경계복원측량도 등록된 좌표에 의하여 실시한다(지적도면에 의하지 않는다). 토지면적은 토지대장에 등록되며, 경계점좌표등록부 자체에 등록되지 않는다.
지적공부의 종류
지적공부는 토지대장ㆍ임야대장ㆍ공유지연명부ㆍ대지권등록부ㆍ지적도ㆍ임야도ㆍ경계점좌표등록부 7종으로 한정되며, 부동산등기부ㆍ건축물대장ㆍ색인도ㆍ지번도ㆍ행정구역도ㆍ일람도는 지적공부가 아니다.
면적 등록 단위
면적의 등록단위는 원칙적으로 1제곱미터 단위(1제곱미터 미만이면 1제곱미터로 등록)이며, 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지역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0.1제곱미터 단위로 한다.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면적은 1필지의 수평면상 넓이를 말한다.

4 쉬운 설명

경계점좌표등록부는 토지의 경계점을 좌표(수치)로 등록ㆍ관리하는 지적공부로, 도시개발사업 등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하거나 축척변경을 위한 측량을 실시하여 경계점을 좌표로 등록한 지역에 비치한다. 지적공부는 토지대장ㆍ임야대장ㆍ공유지연명부ㆍ대지권등록부ㆍ지적도ㆍ임야도ㆍ경계점좌표등록부 7종으로 한정되며, 부동산등기부ㆍ건축물대장ㆍ색인도ㆍ지번도ㆍ행정구역도ㆍ일람도는 여기에 들지 않는다.

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 두는 지역의 지적도는 도면 제명 끝에 "(좌표)"라고 표시한다. 제명 앞에 "(수치)"라고 표시한다는 서술은 표시 문구와 위치를 둘 다 실제와 다르게 뒤집은 것이다. 도곽선의 오른쪽 아래 끝에는 "이 도면에 의하여 측량을 할 수 없음"이라고 적어야 하며, 지목은 도면에 표기된 그대로(예: "대") 정해지므로 이를 다른 지목(예: "주차장")으로 바꿔 서술하면 틀린 설명이 된다.

이 지역의 면적측정은 좌표면적계산법에 의하며 전자면적측정기에 의하지 않고, 경계복원측량도 등록된 좌표에 의하여 실시하며 지적도면에 의하지 않는다. 지적도면에 표기된 거리 수치는 그 좌표를 이용하여 계산한 경계점 간 거리를 나타낸다. 토지면적은 토지대장에 등록되며, 경계점좌표등록부 자체에 등록되는 것이 아니다.

면적의 등록단위는 원칙적으로 1제곱미터 단위(1제곱미터 미만이면 1제곱미터로 등록)이고, 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지역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0.1제곱미터 단위로 한다. 축척이 1200분의 1인 지적도 시행지역에서 0.1제곱미터 단위를 쓴다고 서술하면 틀린 설명이 된다.

5 체크리스트 + 암기팁

  • 경계점좌표등록부는 토지의 경계점을 좌표(수치)로 등록ㆍ관리하는 지적공부로, 도시개발사업 등 지적확정측량 또는 축척변경측량을 실시하여 경계점을 좌표로 등록한 지역에 비치한다.
  • 지적공부는 토지대장ㆍ임야대장ㆍ공유지연명부ㆍ대지권등록부ㆍ지적도ㆍ임야도ㆍ경계점좌표등록부 7종뿐이다 — 부동산등기부ㆍ건축물대장ㆍ색인도ㆍ지번도ㆍ행정구역도ㆍ일람도는 지적공부가 아니다.
  • 경계점좌표등록부 지역의 지적도는 도면 제명 "끝"에 "(좌표)"라고 표시한다 — 제명 "앞"에 "(수치)"라고 쓰는 것이 아니다. 도곽선 오른쪽 아래 끝에는 "이 도면에 의하여 측량을 할 수 없음"이라고 적는다.
  • 이 지역의 면적측정은 좌표면적계산법에 의한다(전자면적측정기 아님) — 경계복원측량은 등록된 좌표에 의한다(지적도면 아님).
  • 토지면적은 토지대장에 등록된다 — 경계점좌표등록부 자체에 면적이 등록되는 것이 아니다. 면적은 1필지의 수평면상 넓이를 말한다.
  • 면적 등록단위는 원칙 1제곱미터, 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지역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0.1제곱미터다. 지목은 도면에 표기된 그대로(예: "대") 정해지며, 이를 다른 지목(예: "주차장")으로 바꿔 서술하면 틀린 설명이 된다.
암기팁 지적공부는 토임공대 지임경 7총사 — 그중 경계점좌표등록부는 좌표(수치)를 등록하는 몫이다.
함정 주의 도면 표시는 제명 "앞"이 아니라 "끝"에 "(수치)"가 아니라 "(좌표)", 면적측정은 전자면적측정기가 아니라 좌표면적계산법, 경계복원측량은 도면이 아니라 등록된 좌표, 토지면적은 경계점좌표등록부가 아니라 토지대장에 등록된다 — 모두 자리를 바꿔치기하는 출제 패턴이다.

6 예제 — 이 개념, 실제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28회 공시법·세법 9번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경계점 좌표등록부를 갖춰 두는 지역의 지적공부 및 토지의 등록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틀린 것 고르기해설 보기 →
제21회 공시법·세법 50번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두는 지역의 지적도가 아래와 같은 경우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지적도면: 'OO시 OO동 지적도(좌표) 20장 중 제8호 축척 500분의 1'이라는 표제가 있고, 71-16, 71-17, 72-1(대), 72-2(대), 72-3(대), 72-4(대), 73-1(대), 73-2(주), 73-3(대), 73-4(대), 82-7(대), 74-1(대), 74-2(대), 74-3(대), 63-9(대), 63-10(대) 등의 필지가 표시되어 있고, 각 경계선상에 11.39, 12.51, 22.41 등 거리(m) 수치가 표기된 지적도면이 제시됨]옳은 것 고르기가입하면 해설이 열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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