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공부
1 출제 포인트 — 이렇게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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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적공부」 강의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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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령 근거 — 조문이 곧 정답입니다
12., 2013. 3. 23.>
1. 토지의 소재
2. 지번
3. 지목
4. 면적
5.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 및 외국인의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49조에 따라 부여된 등록번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
6.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5호의 소유자가 둘 이상이면 공유지연명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1. 토지의 소재
2. 지번
3. 소유권 지분
4.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5.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에 등록하는 토지가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대지권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지권등
록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1. 토지의 소재
2. 지번
3. 대지권 비율
4.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5.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1. 토지의 소재
2. 지번
3. 지목
4. 경계
5.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은 지적공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복구
하여야 한다.
정 2016. 1. 19.>
1.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이 법에 따른 지적공부의 내용
2.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토지에 건축물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
장의 내용
3. 토지의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내용
4. 부동산의 가격에 관한 사항: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같은 법 제16조, 제
17조 및 제18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공시내용
5. 그 밖에 부동산의 효율적 이용과 부동산과 관련된 정보의 종합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3. 7. 17.]
통하여 기록ㆍ저장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영구히 보존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해당 청사 밖으로 지적공부를 반출할 수 없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난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② 지적공부를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ㆍ저장한 경우 관할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지적공
부를 지적정보관리체계에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13. 7. 17.>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지적공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될 경우를 대비하여 지적공부를
복제하여 관리하는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3. 7. 17.>
④ 지적서고의 설치기준, 지적공부의 보관방법 및 반출승인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
정 2013. 3. 23.>
또는 일부에 관한 증명서(이하 “부동산종합증명서”라 한다)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지적소관청이나 읍ㆍ면ㆍ동의 장에
게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부동산종합공부의 열람 및 부동산종합증명서 발급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 7. 17.]
전담 관리기구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13. 3. 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적공부를 과세나 부동산정책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전산자료, 가족관계등록
전산자료, 부동산등기전산자료 또는 공시지가전산자료 등을 관리하는 기관에 그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을 따라야 한다.<개정 2013. 3. 23., 2020. 6. 9.>
③ 제1항에 따른 지적정보 전담 관리기구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한 경계점좌표등록부를 작성하고 갖춰 두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토지의 소재
2. 지번
3. 좌표
4.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4 쉬운 설명
지적공부에는 토지대장·임야대장·공유지연명부·대지권등록부·지적도·임야도·경계점좌표등록부가 있고, 공부마다 등록사항이 다르다.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는 토지의 소재·지번·지목·면적과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주소·주민등록번호(국가·지방자치단체·법인·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 및 외국인은 부동산등기법 제49조의 등록번호)가 등록되며, 소유자가 둘 이상이면 공유지연명부에, 대지권 등기가 되어 있으면 대지권등록부에 각각 별도의 사항을 등록한다. 다만 경계나 좌표는 토지대장·임야대장의 등록사항이 아니다 — 경계는 지적도·임야도, 좌표는 경계점좌표등록부의 몫이다. 토지대장ㆍ임야대장에는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토지의 고유번호, 지적도 또는 임야도의 번호와 필지별 대장의 장번호 및 축척, 토지의 이동사유,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 토지등급 또는 기준수확량등급과 그 설정ㆍ수정 연월일, 개별공시지가와 그 기준일이 등록된다. 지적측량기준점성과 등본은 측량기준점의 위치·좌표를 나타낼 뿐 지목·면적을 확인할 수 없다.
공유지연명부와 대지권등록부는 토지의 소재ㆍ지번ㆍ소유권 지분ㆍ토지의 고유번호ㆍ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ㆍ주소ㆍ주민등록번호ㆍ토지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을 공통으로 등록하고, 장번호도 각각 필지별 공유지연명부의 장번호와 집합건물별 대지권등록부의 장번호로 등록한다. 대지권등록부는 여기에 더해 대지권 비율ㆍ전유부분의 건물표시ㆍ건물의 명칭을 등록한다. 두 장부 모두 지목은 등록사항이 아니며, 토지의 이동사유는 토지대장ㆍ임야대장에만 등록되고 공유지연명부에는 등록되지 않는다.
경계점좌표등록부는 도시개발사업 등에 따라 새로이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적소관청이 작성하며, 토지의 소재·지번·좌표와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토지의 고유번호, 지적도면의 번호, 필지별 경계점좌표등록부의 장번호, 부호 및 부호도)을 등록한다. 지적도 및 임야도에는 토지의 소재·지번·지목·경계와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도면의 색인도·제명 및 축척, 도곽선과 그 수치, 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 두는 지역에 한정한 좌표에 의한 경계점 간 거리, 삼각점 및 지적기준점의 위치,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위치)을 등록한다. 일람도와 지번색인표는 지적소관청이 도면 관리를 위해 별도로 작성ㆍ비치할 수 있는 자료일 뿐 지적도·임야도 자체의 등록사항은 아니며, 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 두는 지역의 도면은 '지적도'의 제명 끝에 “(좌표)”라고 표시한다(임야도가 아니다). 지적도면의 축척은 지적도 7종ㆍ임야도 2종으로 구분하며, 지적도면에는 지적소관청의 직인을 날인하여야 하되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관리하는 지적도면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적소관청은 해당 청사에 지적서고를 설치하여 지적공부를 영구히 보존하며, 지적서고는 지적사무를 처리하는 사무실과 연접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지적공부는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재난을 피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또는 관할 시ㆍ도지사나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가 아니면 청사 밖으로 반출할 수 없으며(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이 아니다), 카드로 된 토지대장·임야대장·공유지연명부·대지권등록부 및 경계점좌표등록부는 100장 단위로 바인더에 넣어 보관한다(200장이 아니다). 정보처리시스템으로 기록ㆍ저장한 지적공부는 관할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적정보관리체계에 영구히 보존한다. 지적공부가 멸실ㆍ훼손되면 지적소관청은 지체 없이 복구하여야 하는데,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등기부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그 밖의 사항은 지적공부의 등본, 측량 결과도, 토지이동정리 결의서, 토지(건물)등기사항증명서 등 등기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지적소관청이 작성하거나 발행한 지적공부의 등록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복제된 지적공부, 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으로 한정된 관계 자료에 따라 복구하며, 지적소관청은 조사된 복구자료 중 토지대장ㆍ임야대장 및 공유지연명부의 등록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등에 따라 지적복구자료 조사서를, 지적도면의 등록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등에 따라 복구자료도를 작성하고, 복구자료도의 측정면적과 조사서의 면적 증감이 허용범위를 초과하거나 복구자료가 없으면 복구측량을 한다. 이 복구는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행하는 절차로, 토지소유자에게 복구신청을 하도록 통지하는 절차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의 효율적 이용과 관련 정보의 종합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부동산종합공부를 관리ㆍ운영하고 영구히 보존하며, 멸실ㆍ훼손에 대비해 별도의 복제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한다. 부동산종합공부에는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지적공부의 내용),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건축물대장의 내용), 토지의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내용), 부동산의 가격에 관한 사항(개별공시지가ㆍ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부동산등기법 제48조에 따른 부동산의 권리에 관한 사항)만 한정하여 등록되며, 토지적성평가서의 내용은 이 목록에 없다. 지적공부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해당 지적소관청에 신청하여야 하고,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ㆍ저장된 지적공부(지적도 및 임야도는 제외한다)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을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읍ㆍ면ㆍ동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시ㆍ도지사에게는 신청할 수 없다). 부동산종합공부의 열람이나 부동산종합증명서 발급은 지적소관청이나 읍ㆍ면ㆍ동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지만(시ㆍ도지사에게는 신청할 수 없다), 등록사항 중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에 잘못이 있어 정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에만 신청할 수 있다.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은 지적소관청에 상시적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지적소관청은 등록사항 상호 간에 일치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확인 및 관리하고 그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 등록사항 정정을 요청할 수 있다. 지적공부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한 지적정보 전담 관리기구는 국토교통부장관(기출 문항의 「국토해양부장관」)이 설치ㆍ운영한다.
5 체크리스트 + 암기팁
- 토지대장ㆍ임야대장에는 소재ㆍ지번ㆍ지목ㆍ면적ㆍ소유자(성명 또는 명칭ㆍ주소ㆍ주민등록번호)가 등록된다 — 경계ㆍ좌표는 등록사항이 아니다(경계는 지적도ㆍ임야도, 좌표는 경계점좌표등록부).
- 공유지연명부와 대지권등록부는 소재ㆍ지번ㆍ소유권 지분ㆍ토지의 고유번호ㆍ소유자 정보ㆍ토지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을 공통으로 등록하고, 대지권등록부만 대지권 비율ㆍ전유부분의 건물표시ㆍ건물의 명칭ㆍ집합건물별 대지권등록부의 장번호를 추가로 등록한다 — 지목은 두 장부 모두 등록사항이 아니고, 토지의 이동사유는 토지대장ㆍ임야대장에만 등록된다.
- 경계점좌표등록부는 소재ㆍ지번ㆍ좌표ㆍ토지의 고유번호ㆍ지적도면의 번호ㆍ장번호ㆍ부호 및 부호도를 등록한다 — 색인도는 경계점좌표등록부가 아니라 지적도ㆍ임야도의 등록사항이다.
- 지적도ㆍ임야도에는 소재ㆍ지번ㆍ지목ㆍ경계, 색인도ㆍ제명 및 축척, 도곽선과 그 수치, 좌표에 의하여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 두는 지역으로 한정), 삼각점 및 지적기준점의 위치,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위치가 등록된다 — 일람도ㆍ지번색인표는 별도 작성ㆍ비치 자료일 뿐 등록사항이 아니며, 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춘 지역은 '임야도'가 아니라 '지적도'에 “(좌표)” 표시를 한다.
- 지적서고는 지적사무 처리 사무실과 연접 설치하고, 지적공부 반출은 천재지변 등 또는 시ㆍ도지사ㆍ대도시 시장의 승인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국토교통부장관 승인이 아니다) — 카드로 된 토지대장 등은 100장 단위로 바인더에 보관한다(200장이 아니다). 일람도ㆍ지번색인표 및 지적도면은 지번부여지역별로 도면번호순으로 보관하되 각 장별로 보호대에 넣어야 한다.
- 지적공부 복구는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하며 토지소유자에게 복구신청을 통지하는 절차는 없다 —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등기부ㆍ확정판결로, 그 밖의 사항은 한정된 관계 자료로 복구한다.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은 토지 표시ㆍ건축물 표시ㆍ이용규제ㆍ가격ㆍ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한정 열거되며(토지적성평가서 내용은 해당 없음), 열람ㆍ증명서 발급은 지적소관청ㆍ읍ㆍ면ㆍ동의 장에게 신청하되(시ㆍ도지사 불가), 토지의 표시에 관한 등록사항 정정은 지적소관청에만 신청할 수 있다. 지적공부와 등록사항의 연결은 공부별로 구분해서 기억한다.
6 예제 — 이 개념, 실제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 이 개념이 나온 기출문제
해설·법령 근거까지 가입 없이 보실 수 있습니다. 최신 5개년 문항은 여기 나오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