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보존등기
1 출제 포인트 — 이렇게 나옵니다
출제 회차 16회 · 17회 · 18회 · 22회
2 「소유권보존등기」 강의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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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론 근거 — 정의가 곧 정답입니다
1. 토지대장, 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또는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
2. 확정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3. 수용(收用)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
4.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의 확인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건물의 경우로 한정한다)
4 쉬운 설명
소유권보존등기는 미등기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원시적으로 공시하기 위하여 최초로 하는 등기로, 등기의무자가 존재하지 않아 신청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 신청적격자는 법정되어 있다(제65조) — 토지대장·임야대장·건축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된 자 또는 그 상속인·그 밖의 포괄승계인, 확정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수용으로 소유권을 취득했음을 증명하는 자,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건물의 경우로 한정)가 이에 해당한다.
다만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에 의한 소유권 증명은 미등기 '건물'의 보존등기에 한하여 인정되는 특례(제65조제4호. 이 개념의 원천인 제18회 기출은 출제 당시 '시·구·읍·면장'으로 표현되었다)이고 토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적격자 목록에는 이 방법이 없다.
소유권보존등기는 최초의 등기로서 등기의무자가 존재하지 않아 인감증명 첨부가 요구되지 않는다. 건축물대장상 공유지분 표시가 없는 건물이라도, 신청서 기재만으로 공유지분을 달리하여(甲 2/3, 乙 1/3) 보존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인감증명 첨부는 필요하지 않다.
소유권보존등기는 계약을 전제로 하지 않는 원시취득이므로 토지거래허가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고, 부동산표시의 변경등기는 등기신청수수료가 면제된다. 반면 공유로 매수하여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지분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5 체크리스트 + 암기팁
- 소유권보존등기는 미등기 부동산에 처음으로 하는 소유권 등기로, 등기의무자가 없어 단독으로 신청한다.
- 신청적격자(제65조): 대장상 최초 소유자·그 상속인·그 밖의 포괄승계인, 확정판결로 소유권을 증명한 자, 수용취득자,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을 받은 자(건물 한정).
-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에 의한 소유권 증명(제65조제4호. 제18회 기출은 출제 당시 '시·구·읍·면장'으로 표현되었다)은 미등기 건물에만 인정되고 토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소유권보존등기는 인감증명 첨부 대상이 아니며, 공유지분을 신청서 기재로 달리 정해도 마찬가지다.
-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시취득이라 토지거래허가서가 불요하다.
- 공유로 매수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신청서에 지분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보존등기와 대비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