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등기
1 출제 포인트 — 이렇게 나옵니다
출제 회차 15회 · 19회 · 31회
2 「경정등기」 강의 영상
공개된 유튜브 무료 강의 중 이 개념을 다루는 것을 모았습니다. 풀고패스가 만든 강의가 아니며, 내용의 정확성은 각 채널에 있습니다. 업로드 날짜를 확인하세요 — 법령이 개정됐을 수 있습니다.
3 이론 근거 — 정의가 곧 정답입니다
4 쉬운 설명
경정등기는 이미 종료된 등기의 절차에 착오 또는 유루가 있어 원시적으로 등기와 실체관계 사이에 불일치가 생긴 경우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하는 등기다. 이는 불일치 사유가 원시적이라는 점에서, 후발적 사유에 의하여 등기사항의 일부만을 보정하는 변경등기와 구별된다. 등기 후 등기사항에 변경이 생겨 등기와 실체관계가 일치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경정등기가 아니라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등기의 전부가 후에 부적법하게 된 경우에는 말소등기를 하며, 건물의 일부가 멸실한 때에는 건물 표시의 변경등기 형식으로 등기부에 구현된다(건물 전부가 멸실한 경우에 비로소 멸실등기를 한다).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경정등기는 권리관계가 아닌 사실관계(소재·지번·지목·면적 등)를 바로잡는 것이어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 유무가 문제될 여지가 없다. 다만 소유권이 이미 이전된 후에는 종전 소유권에 대한 등기명의인 표시경정등기는 실익이 없어 할 수 없고, 일부말소 의미의 경정등기도 판례상 허용되며,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등기를 마친 후 공동상속인 중 1인에게 재산을 취득케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경우에도 소유권경정등기가 허용된다.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등기권리자인 경우에는 단독신청이 아니라 촉탁할 의무가 있다). 관공서의 공매처분도 등기권리자의 청구가 있으면 지체 없이 촉탁해야 한다. 다만 등기관이 수용등기를 하면서 기존 권리들을 직권말소할 때, 그 부동산을 위하여 존재하는 지역권의 등기는 말소 대상에서 제외되는 예외가 있다.
5 체크리스트 + 암기팁
- 경정등기는 등기 당시부터 있던 원시적 착오·빠진 부분을 바로잡는 등기이고, 변경등기는 등기 후 생긴 후발적 사유를 반영하는 등기다.
- 등기 전부가 후에 부적법하게 되면 말소등기, 건물 일부 멸실은 변경등기(건물표시), 건물 전부 멸실은 멸실등기다.
- 부동산 표시에 관한 경정등기는 사실관계 정정이라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 문제가 애초에 발생하지 않는다.
- 소유권이 이미 이전된 후 종전 소유권자의 표시경정등기는 실익이 없어 할 수 없다.
- 일부말소 의미의 경정등기, 법정상속분 등기 후 협의분할에 의한 소유권경정등기는 판례상 허용된다.
-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권리자가 단독신청할 수 있고(국가·지자체는 촉탁), 그 부동산을 위해 존재하는 지역권 등기는 직권말소 대상에서 제외된다.
6 예제 — 이 개념, 실제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31회 공시법·세법 15번부동산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등기권리 자는 재결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단독 으로 신청할 수 있다. ㄴ. 등기관은 재결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 는 경우에 그 부동산을 위하여 존재하는 지역권 의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ㄷ. 관공서가 공매처분을 한 경우에 등기권리자의 청 구를 받으면 지체 없이 공매처분으로 인한 권리 이전의 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ㄹ. 등기 후 등기사항에 변경이 생겨 등기와 실체관계가 일치하지 않을 때는 경정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옳은 것 모두 고르기해설 보기 →+ 이 개념이 나온 기출문제
해설·법령 근거까지 가입 없이 보실 수 있습니다. 최신 5개년 문항은 여기 나오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