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아닌 사단 등의 등기신청 (제26조)
1 출제 포인트 — 이렇게 나옵니다
출제 회차 19회 · 28회 · 32회 · 34회
3 법령 근거 — 조문이 곧 정답입니다
)이나 재단(財團)에 속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관하여는 그 사단이나 재단을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로 한다.
② 제1항의 등기는 그 사단이나 재단의 명의로 그 대표자나 관리인이 신청한다.
4 쉬운 설명
종중, 문중 그 밖에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에 속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관하여는 그 사단이나 재단을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로 하고(제26조①), 그 등기는 사단이나 재단의 명의로 그 대표자나 관리인이 신청한다(②). 종중과 같은 법인 아닌 사단은 등기당사자능력이 인정되어 그 대표자가 종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반면 사립대학은 그 자체로 권리능력이 없는 시설물에 불과하여 등기당사자능력을 가지지 못하므로, 부동산을 기증받더라도 '학교' 명의로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고 그 설립·경영 주체인 학교법인 등의 명의로 등기하여야 한다. 국립대학교도 마찬가지로 학교 자체 명의로는 등기신청적격이 없다. 읍·면도 행정구역·행정조직에 불과하여 등기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민법상 조합도 판례상 등기당사자능력이 없어 조합 자체 명의로 등기할 수 없고, 조합원 전원의 합유로 등기하여야 하므로 조합을 채무자로 표시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다. 외국인은 법령이나 조약의 제한이 없는 한 자기 명의로 등기신청을 하고 등기명의인이 될 수 있다.
정지조건이 붙은 유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조건성취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등기신청은 소송행위와 달리 쌍방대리가 금지되지 않으므로 법무사가 매도인과 매수인 쌍방을 대리하여 신청할 수 있다.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등기신청의 경우, 대위채권자는 채무자의 등기신청권을 자기의 이름으로 행사하는 것일 뿐 등기명의는 채무자 앞으로 이루어진다.
5 체크리스트 + 암기팁
- 법인 아닌 사단·재단은 그 사단·재단 명의로 대표자·관리인이 등기를 신청한다(제26조).
- 사립대학·국립대학교는 학교 자체 명의로 등기당사자능력이 없어, 학교법인 등 설립·경영 주체 명의로 등기해야 한다.
- 읍·면은 행정구역·행정조직에 불과하여 등기당사자능력이 없다.
- 민법상 조합은 등기당사자능력이 없어 조합원 전원의 합유로 등기해야 하며, 조합 자체를 채무자로 표시할 수 없다.
- 외국인은 법령·조약상 제한이 없는 한 자기 명의로 등기신청을 하고 등기명의인이 될 수 있다.
- 채권자대위등기는 대위채권자가 자기 이름으로 채무자의 등기신청권을 행사하는 것이며, 등기명의는 채무자 앞으로 이루어진다.
6 예제 — 이 개념, 실제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 이 개념이 나온 기출문제
해설·법령 근거까지 가입 없이 보실 수 있습니다. 최신 5개년 문항은 여기 나오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