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규칙
1 출제 포인트 — 이렇게 나옵니다
출제 회차 20회 · 22회 · 24회 · 28회 · 29회 · 30회 · 32회 · 33회 · 34회 · 35회 · 36회
2 「부동산등기규칙」 강의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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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령 근거 — 조문이 곧 정답입니다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를 할 수 없다.
1. 권리이전등기의 기록명령이 있었으나, 그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 전에 제3자 명의로 권리이전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2.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설정등기의 기록명령이 있었으나, 그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 전에 동일한 부
분에 지상권, 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설정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3. 말소등기의 기록명령이 있었으나 그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 전에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발생한 경우
4. 등기관이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를 하기 위하여 신청인에게 첨부정보를 다시 등기소에 제공할 것을 명령하였으나
신청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과 같이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뜻을 관할 지방법원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쉬운 설명
부동산등기법 제29조제2호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하는 구체적 유형은 부동산등기규칙 제52조에 열거되어 있다. 구분건물의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 금지에 위반한 등기신청, 농지를 전세권설정의 목적으로 하는 등기신청,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자신의 상속지분만에 대한 상속등기를 신청한 경우, 일부지분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신청, 법령에 근거가 없는 특약사항의 등기신청이 이에 해당하고, 판례상 하천법상 하천에 대한 지상권설정등기 신청도 마찬가지로 취급된다.
반면 소유권 외의 권리(예: 저당권)가 등기되어 있는 일반건물에 대한 멸실등기 신청은 이 목록에 없어 각하 사유가 아니다. 이 경우 등기관이 그 권리의 등기명의인에게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의를 진술하도록 최고한 후 건물멸실등기를 실행하는 절차로 처리되는 것이 원칙이다. 위조한 개명허가서를 첨부한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신청도 사건 자체가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신청정보·첨부정보의 흠결 등 다른 각하사유로 다루어진다.
등기신청의 각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라 관할 지방법원이 기록명령을 하였더라도, 그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권리이전등기의 기록명령이 있었는데 그 등기 전에 제3자 명의로 권리이전등기가 된 경우, 지상권·지역권·전세권·임차권의 설정등기 기록명령이 있었는데 그 등기 전에 동일한 부분에 지상권·전세권·임차권의 설정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규칙 제161조제1항제2호), 말소등기의 기록명령이 있었는데 그 등기 전에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발생한 경우, 신청인이 등기관의 첨부정보 재제공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를 할 수 없다.
반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기록명령이 있었는데 그 전에 제3자 명의로 저당권등기가 된 경우처럼 서로 양립 가능한 권리라면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를 할 수 있다. 소유권이전등기와 저당권등기는 종류가 다른 권리라 함께 있어도 충돌하지 않기 때문이다.
5 체크리스트 + 암기팁
-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구분건물 분리처분금지 위반, 농지 전세권설정, 상속인 일부만의 상속등기, 일부지분 소유권보존등기, 법령 근거 없는 특약사항등기, 하천에 대한 지상권설정등기(판례) — 각하 대상.
- 저당권을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는 등기, 법원·관공서의 촉탁으로 실행되어야 할 등기를 당사자가 임의로 신청한 경우도 각하 대상이다.
- 소유권 외의 권리가 등기된 일반건물의 멸실등기 신청은 각하사유가 아니다 — 등기명의인에게 1개월 이내 이의진술을 최고한 후 실행한다.
-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 제3자 명의 이전등기·지상권·지역권·전세권·임차권 설정등기 기록명령 후 동일부분 지상권·전세권·임차권 중복등기·이해관계인이 생긴 말소등기·첨부정보 재제공 불응.
- 소유권이전등기와 저당권등기처럼 서로 양립 가능한 권리라면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를 할 수 있다.
- 등기필정보는 아라비아 숫자와 그 밖의 부호의 조합으로 된 일련번호와 비밀번호로 구성되며, 법정대리인이 등기를 신청한 경우에는 본인이 아니라 그 법정대리인에게 통지된다.
6 예제 — 이 개념, 실제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 이 개념이 나온 기출문제
해설·법령 근거까지 가입 없이 보실 수 있습니다. 최신 5개년 문항은 여기 나오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