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규칙

📖 5분 정리무료 공개

1 출제 포인트 — 이렇게 나옵니다

15문항
20개년 기출 중 이 개념이 주 논점인 문항
11 / 20
출제된 회차
제52조
가장 많이 인용된 조문 (3문항이 인용)

출제 회차 20회 · 22회 · 24회 · 28회 · 29회 · 30회 · 32회 · 33회 · 34회 · 35회 · 36회

2부동산등기규칙」 강의 영상

공개된 유튜브 무료 강의 중 이 개념을 다루는 것을 모았습니다. 풀고패스가 만든 강의가 아니며, 내용의 정확성은 각 채널에 있습니다. 업로드 날짜를 확인하세요 — 법령이 개정됐을 수 있습니다.

3 법령 근거 — 조문이 곧 정답입니다

부동산등기규칙 제161조(기록명령에 따른 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
① 등기신청의 각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라 관할 지방법원이 그 등기의 기록명령을 하였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를 할 수 없다.
1. 권리이전등기의 기록명령이 있었으나, 그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 전에 제3자 명의로 권리이전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2.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설정등기의 기록명령이 있었으나, 그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 전에 동일한 부
분에 지상권, 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설정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3. 말소등기의 기록명령이 있었으나 그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 전에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발생한 경우
4. 등기관이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를 하기 위하여 신청인에게 첨부정보를 다시 등기소에 제공할 것을 명령하였으나
신청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과 같이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뜻을 관할 지방법원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출처: 부동산등기규칙(대법원규칙) 원문 대조 완료 · 그 밖에 본문에 인용된 제52조 등 조문은 기출 해설 기준

4 쉬운 설명

부동산등기법 제29조제2호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하는 구체적 유형은 부동산등기규칙 제52조에 열거되어 있다. 구분건물의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 금지에 위반한 등기신청, 농지를 전세권설정의 목적으로 하는 등기신청,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자신의 상속지분만에 대한 상속등기를 신청한 경우, 일부지분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신청, 법령에 근거가 없는 특약사항의 등기신청이 이에 해당하고, 판례상 하천법상 하천에 대한 지상권설정등기 신청도 마찬가지로 취급된다.

반면 소유권 외의 권리(예: 저당권)가 등기되어 있는 일반건물에 대한 멸실등기 신청은 이 목록에 없어 각하 사유가 아니다. 이 경우 등기관이 그 권리의 등기명의인에게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의를 진술하도록 최고한 후 건물멸실등기를 실행하는 절차로 처리되는 것이 원칙이다. 위조한 개명허가서를 첨부한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신청도 사건 자체가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신청정보·첨부정보의 흠결 등 다른 각하사유로 다루어진다.

등기신청의 각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라 관할 지방법원이 기록명령을 하였더라도, 그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권리이전등기의 기록명령이 있었는데 그 등기 전에 제3자 명의로 권리이전등기가 된 경우, 지상권·지역권·전세권·임차권의 설정등기 기록명령이 있었는데 그 등기 전에 동일한 부분에 지상권·전세권·임차권의 설정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규칙 제161조제1항제2호), 말소등기의 기록명령이 있었는데 그 등기 전에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발생한 경우, 신청인이 등기관의 첨부정보 재제공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를 할 수 없다.

반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기록명령이 있었는데 그 전에 제3자 명의로 저당권등기가 된 경우처럼 서로 양립 가능한 권리라면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를 할 수 있다. 소유권이전등기와 저당권등기는 종류가 다른 권리라 함께 있어도 충돌하지 않기 때문이다.

5 체크리스트 + 암기팁

  •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구분건물 분리처분금지 위반, 농지 전세권설정, 상속인 일부만의 상속등기, 일부지분 소유권보존등기, 법령 근거 없는 특약사항등기, 하천에 대한 지상권설정등기(판례) — 각하 대상.
  • 저당권을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는 등기, 법원·관공서의 촉탁으로 실행되어야 할 등기를 당사자가 임의로 신청한 경우도 각하 대상이다.
  • 소유권 외의 권리가 등기된 일반건물의 멸실등기 신청은 각하사유가 아니다 — 등기명의인에게 1개월 이내 이의진술을 최고한 후 실행한다.
  •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 제3자 명의 이전등기·지상권·지역권·전세권·임차권 설정등기 기록명령 후 동일부분 지상권·전세권·임차권 중복등기·이해관계인이 생긴 말소등기·첨부정보 재제공 불응.
  • 소유권이전등기와 저당권등기처럼 서로 양립 가능한 권리라면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를 할 수 있다.
  • 등기필정보는 아라비아 숫자와 그 밖의 부호의 조합으로 된 일련번호와 비밀번호로 구성되며, 법정대리인이 등기를 신청한 경우에는 본인이 아니라 그 법정대리인에게 통지된다.
암기팁 분리처분·농지전세권·지분상속은 각하, 저당권 있는 건물 멸실은 최고 후 처리
함정 주의 위조서류는 흠결 문제, 특약·일부지분·하천지상권은 아예 등기 불가.

6 예제 — 이 개념, 실제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36회 공시법·세법 24번⚠️ 출제 후 법 개정등기신청의 각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라 관할 지방법원이 그 등기의 기록명령을 하였더라도 그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ㄱ. 지상권말소등기의 기록명령이 있었으나, 그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 전에 지상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이 성립한 경우 ㄴ. 소유권이전등기의 기록명령이 있었으나, 그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 전에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ㄷ. 임차권설정등기의 기록명령이 있었으나, 그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 전에 동일한 부분에 임차권설정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ㄹ. 등기관이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를 하기 위하여 신청인에게 첨부정보를 다시 등기소에 제공할 것을 명령하였으나, 신청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모두 고르기가입하면 해설이 열립니다 →
제35회 공시법·세법 16번⚠️ 출제 후 법 개정등기신청의 각하사유로서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ㄱ. 구분건물의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분리처 분 금지에 위반한 등기를 신청한 경우 ㄴ. 농지를 전세권설정의 목적으로 하는 등기를 신청한 경우 ㄷ.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자신의 상속지분만에 대한 상속등기를 신청한 경우 ㄹ. 소유권 외의 권리가 등기되어 있는 일반건물 에 대해 멸실등기를 신청한 경우모두 고르기가입하면 해설이 열립니다 →
제34회 공시법·세법 21번부동산등기법 제29조제2호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 닌 경우’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위조한 개명허가서를 첨부한 등기명의인 표시 변경등기신청 ㄴ. 하천법 상 하천에 대한 지상권설정등기신청 ㄷ. 법령에 근거가 없는 특약사항의 등기신청 ㄹ. 일부지분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신청모두 고르기가입하면 해설이 열립니다 →

+ 이 개념이 나온 기출문제

해설·법령 근거까지 가입 없이 보실 수 있습니다. 최신 5개년 문항은 여기 나오지 않습니다.

이 단원 기출문제 보기가입 없이 · 부동산등기법 — 총칙·등기절차이 단원 문제 풀어보기 — 도장깨기가입하면 열립니다

부동산등기법 — 총칙·등기절차 핵심개념 목록으로

무료로 시작하기5년 지난 기출은 해설·법령 근거까지 전부 무료 · 이메일 · 구글 · 카카오 · 30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