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신청인 (제23조)

📖 5분 정리무료 공개법령 근거: 부동산등기법 제23조

1 출제 포인트 — 이렇게 나옵니다

12문항
20개년 기출 중 이 개념이 주 논점인 문항
10 / 20
출제된 회차
제23조
가장 많이 인용된 조문 (12문항이 인용)

출제 회차 24회 · 27회 · 28회 · 29회 · 30회 · 31회 · 32회 · 33회 · 35회 · 36회

2등기신청인 (제23조)」 강의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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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령 근거 — 조문이 곧 정답입니다

부동산등기법 제23조(등기신청인)
①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등기권리자(登記權利者)와 등기의무자(登記義務者)가
공동으로 신청한다.
② 소유권보존등기(所有權保存登記) 또는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抹消登記)는 등기명의인으로 될 자 또는 등기
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
③ 상속, 법인의 합병,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포괄승계에 따른 등기는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④ 등기절차의 이행 또는 인수를 명하는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
하고, 공유물을 분할하는 판결에 의한 등기는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개정 2020. 2. 4.>
⑤ 부동산표시의 변경이나 경정(更正)의 등기는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
⑥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는 해당 권리의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
⑦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등기는 수탁자(受託者)가 단독으로 신청한다.<신설 2013. 5. 28.>
⑧ 수탁자가 「신탁법」 제3조제5항에 따라 타인에게 신탁재산에 대하여 신탁을 설정하는 경우 해당 신탁재산에 속
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이전등기에 대하여는 새로운 신탁의 수탁자를 등기권리자로 하고 원래 신탁의 수탁자를
등기의무자로 한다. 이 경우 해당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등기는 제7항에 따라 새로운 신탁의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신설 2013. 5. 28.>
출처: 부동산등기법 [시행 2025-1-31] 제20435호 전문 PDF 원문 대조 완료 · 이 개념 기출 12문항 중 12문항이 인용

4 쉬운 설명

등기는 원칙적으로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한다(제1항). 제23조가 정하는 단독신청 예외는 소유권보존등기 및 그 말소등기(제2항), 상속·법인의 합병 등 포괄승계에 따른 등기(제3항), 이행·인수를 명하는 판결에 의한 등기와 공유물분할판결에 의한 등기(제4항), 부동산표시의 변경·경정등기(제5항),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경정등기(제6항),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등기(제7항)이다. 이 밖에 가등기명의인의 가등기말소(제93조①)와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제99조①)도 제2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단독신청이 허용된다(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등기권리자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촉탁하여야 한다).

특정유증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 유증의 효력만으로 물권변동이 일어나지 않으므로, 상속인(또는 유언집행자)을 등기의무자로, 수증자를 등기권리자로 하여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포괄유증과 달리 단독신청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변제로 피담보채권이 소멸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는 경우도 단독신청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등기의무자인 근저당권자와 등기권리자인 소유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공유자는 자신의 지분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므로, 공유자 중 1인이 자기 지분만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것은 가능하다. 반면 지상권처럼 목적물 전체를 사용·수익하는 용익물권은 그 성질상 공유지분만을 목적으로 하는 설정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할 수 없다.

등기신청행위 자체는 쌍방대리금지 원칙의 예외로 인정되므로, 등기권리자가 등기의무자의 위임을 받아 그 대리인으로서 등기를 신청하는 것도 허용된다. 다만 채권자대위에 의한 등기신청의 신청인은 대위하는 '채권자'이지 채무자가 아니다.

5 체크리스트 + 암기팁

  • 공동신청이 원칙이며, 단독신청 예외는 소유권보존등기·그 말소등기, 상속·법인합병 등 포괄승계등기, 이행·인수 판결에 의한 등기·공유물분할판결등기, 부동산표시 변경·경정등기, 등기명의인표시 변경·경정등기, 신탁등기, 그리고 가등기말소(제93조①)·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제99조①)다.
  • 특정유증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 상속인(유언집행자)과 수증자가 공동으로 신청해야 한다.
  • 변제로 피담보채권이 소멸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도 등기의무자·등기권리자의 공동신청 사항이다.
  • 공유자 중 1인은 자기 지분만의 소유권이전등기(처분)를 신청할 수 있지만, 공유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설정등기는 공동신청할 수 없다.
  • 채권자대위에 의한 등기신청의 신청인은 대위채권자이며, 채무자는 등기명의인이 될 뿐 신청인이 아니다.
  • 등기신청행위는 쌍방대리금지 원칙의 예외로, 등기권리자가 등기의무자의 위임을 받아 대리인으로서 신청할 수 있다.
암기팁 유증은 둘이 손잡고, 판결·표시변경·보존말소·신탁은 혼자서 척척!
함정 주의 대위등기 신청인은 대위한 채권자, 채무자가 아니다.

6 예제 — 이 개념, 실제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36회 공시법·세법 13번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해야 하는 경우는?가입하면 해설이 열립니다 →
제36회 공시법·세법 21번부동산등기의 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틀린 것 고르기가입하면 해설이 열립니다 →
제35회 공시법·세법 14번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등기신청을 해야 하는 것은?(단, 판결 등 집행권원에 의한 등기신청은 제외함)가입하면 해설이 열립니다 →

+ 이 개념이 나온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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