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칙

📖 5분 정리무료 공개법령 근거: 부동산등기법 제1조~제6조

1 출제 포인트 — 이렇게 나옵니다

10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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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된 회차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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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령 근거 — 조문이 곧 정답입니다

부동산등기법 제4조(권리의 순위)
①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한 권리의 순위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등기한 순서에 따른다.
② 등기의 순서는 등기기록 중 같은 구(區)에서 한 등기 상호간에는 순위번호에 따르고, 다른 구에서 한 등기 상호간
에는 접수번호에 따른다.
출처: 부동산등기법 [시행 2025-1-31] 제20435호 전문 PDF 원문 대조 완료 · 이 개념 기출 10문항 중 4문항이 인용
부동산등기법 제3조(등기할 수 있는 권리 등)
등기는 부동산의 표시(表示)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의 보존, 이전,
설정, 변경, 처분의 제한 또는 소멸에 대하여 한다.
1. 소유권(所有權)
2. 지상권(地上權)
3. 지역권(地役權)
4. 전세권(傳貰權)
5. 저당권(抵當權)
6. 권리질권(權利質權)
7. 채권담보권(債權擔保權)
8. 임차권(賃借權)
출처: 부동산등기법 [시행 2025-1-31] 제20435호 전문 PDF 원문 대조 완료 · 이 개념 기출 10문항 중 2문항이 인용
부동산등기법 제6조(등기신청의 접수시기 및 등기의 효력발생시기)
① 등기신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등기신청정보가 전산정보
처리조직에 저장된 때 접수된 것으로 본다.
② 제11조제1항에 따른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는 접수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출처: 부동산등기법 [시행 2025-1-31] 제20435호 전문 PDF 원문 대조 완료 · 이 개념 기출 10문항 중 2문항이 인용
부동산등기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등기부”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입력ㆍ처리된 등기정보자료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편성한
것을 말한다.
2. “등기부부본자료”(登記簿副本資料)란 등기부와 동일한 내용으로 보조기억장치에 기록된 자료를 말한다.
3. “등기기록”이란 1필의 토지 또는 1개의 건물에 관한 등기정보자료를 말한다.
4. “등기필정보”(登記畢情報)란 등기부에 새로운 권리자가 기록되는 경우에 그 권리자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11조제
1항에 따른 등기관이 작성한 정보를 말한다.
출처: 부동산등기법 [시행 2025-1-31] 제20435호 전문 PDF 원문 대조 완료 · 이 개념 기출 10문항 중 1문항이 인용
부동산등기법 제5조(부기등기의 순위)
부기등기(附記登記)의 순위는 주등기(主登記)의 순위에 따른다. 다만, 같은 주등기에 관한 부기
등기 상호간의 순위는 그 등기 순서에 따른다.
출처: 부동산등기법 [시행 2025-1-31] 제20435호 전문 PDF 원문 대조 완료 · 이 개념 기출 10문항 중 1문항이 인용

4 쉬운 설명

등기는 부동산의 표시와 소유권·지상권·지역권·전세권·저당권·권리질권·채권담보권·임차권의 보존·이전·설정·변경·처분제한·소멸에 대하여 한다(제3조). 분묘기지권과 주위토지통행권은 법률의 규정이나 관습법에 의하여 당연히 성립하는 법정 물권으로서 등기능력이 인정되지 않아 등기할 수 없다. 반면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전세권저당권)과 구분지상권은 등기할 수 있는 권리이다.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한 권리의 순위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등기한 순서에 따르고(제4조), 같은 구에서 한 등기 상호간에는 순위번호에, 다른 구에서 한 등기 상호간에는 접수번호에 따른다. 부기등기의 순위는 주등기의 순위에 따르되(제5조), 같은 주등기에 관한 부기등기 상호간의 순위는 그 등기 순서에 따른다. 말소된 등기가 회복되면 종전의 순위를 그대로 회복하므로, 위조서류로 부적법하게 말소된 근저당권등기가 회복되면 그 사이에 설정된 후순위 근저당권보다 여전히 우선한다.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하면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따르므로, 가등기 후 제3자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보다 우선한다. 나대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집합건물이 신축되어 대지권등기가 이루어지더라도, 먼저 설정된 저당권이 후에 이루어진 대지권등기에 우선한다.

등기의 효력은 등기를 마친 때가 아니라 접수한 때부터 발생한다(제6조).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되어도 소유권이전의 효력 자체는 본등기시에 발생하며, 순위만 가등기 순위로 소급한다. 사망자 명의의 신청으로 마쳐진 이전등기는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그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여 유효하다고 주장하는 자가 증명책임을 진다. 본등기를 마치기 전에는 가등기만으로 물권적 효력이 없어 중복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고, 폐쇄된 등기기록에 대해서는 경정등기를 할 수 없다.

5 체크리스트 + 암기팁

  • 등기할 수 있는 권리는 소유권·지상권·지역권·전세권·저당권·권리질권·채권담보권·임차권(제3조) — 분묘기지권·주위토지통행권은 등기할 수 없다.
  • 같은 구 등기 상호간은 순위번호, 다른 구 등기 상호간은 접수번호로 순위를 정한다(제4조).
  • 부기등기의 순위는 주등기의 순위에 따르며, 말소된 등기가 회복되면 종전 순위를 그대로 회복한다.
  •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따르고, 나대지 저당권은 후의 대지권등기에 우선한다.
  • 등기의 효력은 접수한 때부터 발생하며, 본등기의 물권변동 효력 자체는 본등기시에 발생한다(순위만 소급).
  • 사망자 명의 등기는 추정력이 없어 유효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책임을 지고, 폐쇄된 등기기록은 경정등기 대상이 아니다.
암기팁 잘못 말소돼도 회복하면 원래 자리, 새치기는 안 통한다.
함정 주의 사망자 명의 등기는 추정력 없음 - '유효하다'는 쪽이 증명해야 한다.
⚠️ 폐지 제도 예고등기는 2011. 4. 12. 개정 부동산등기법에서 폐지되었다. 이 단원 구기출(제19회 등)에 예고등기 관련 지문이 나오지만 현행법상으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제도이므로 출제되지 않는다.

6 예제 — 이 개념, 실제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34회 공시법·세법 14번부동산등기법상 등기할 수 없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분묘기지권 ㄴ. 전세권저당권 ㄷ. 주위토지통행권 ㄹ. 구분지상권모두 고르기가입하면 해설이 열립니다 →
제34회 공시법·세법 15번등기한 권리의 순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 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틀린 것 고르기가입하면 해설이 열립니다 →
제32회 공시법·세법 23번등기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 으면 판례에 따름)틀린 것 고르기가입하면 해설이 열립니다 →

+ 이 개념이 나온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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