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의 각하 (제29조)

📖 5분 정리무료 공개법령 근거: 부동산등기법 제29조

1 출제 포인트 — 이렇게 나옵니다

8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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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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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신청의 각하 (제29조)」 강의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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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령 근거 — 조문이 곧 정답입니다

부동산등기법 제29조(신청의 각하)
등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이유를 적은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却下
)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의 잘못된 부분이 보정(補正)될 수 있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등기관이 보정을 명한 날의 다음
날까지 그 잘못된 부분을 보정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 9. 20.>
1. 사건이 그 등기소의 관할이 아닌 경우
2.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3. 신청할 권한이 없는 자가 신청한 경우
4.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기를 신청할 때에 당사자나 그 대리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5. 신청정보의 제공이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방식에 맞지 아니한 경우
6. 신청정보의 부동산 또는 등기의 목적인 권리의 표시가 등기기록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7. 신청정보의 등기의무자의 표시가 등기기록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는 제외한다.
가. 제27조에 따라 포괄승계인이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나. 신청정보와 등기기록의 등기의무자가 동일인임을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8. 신청정보와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가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9. 등기에 필요한 첨부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10. 취득세(「지방세법」 제20조의2에 따라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는 등기하기 이전에 분할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말한
다), 등록면허세(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만 해당한다) 또는 수수료를 내지 아니하거나 등기신청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1. 신청정보 또는 등기기록의 부동산의 표시가 토지대장ㆍ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출처: 부동산등기법 [시행 2025-1-31] 제20435호 전문 PDF 원문 대조 완료 · 이 개념 기출 8문항 중 8문항이 인용

4 쉬운 설명

등기관은 부동산등기법 제2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이유를 적은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의 잘못된 부분이 보정될 수 있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등기관이 보정을 명한 날의 다음 날까지 그 잘못된 부분을 보정하였을 때에는 각하하지 아니한다.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금지가처분등기 신청, 말소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 신청, 저당권을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는 등기 신청, 일부지분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은 모두 각하사유에 해당한다.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제2호)의 구체적 유형은 부동산등기규칙 제52조에 열거되어 있다. 구분건물의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 금지에 위반한 등기신청, 농지를 전세권설정의 목적으로 하는 등기신청,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자신의 상속지분만에 대한 상속등기를 신청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반면 소유권 외의 권리(예: 저당권)가 등기되어 있는 일반건물에 대한 멸실등기 신청은 이 목록에 없어 각하사유가 아니다. 이 경우 등기관이 그 권리의 등기명의인에게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의를 진술하도록 최고한 후 건물멸실등기를 실행하는 절차로 처리되는 것이 원칙이다.

등기관은 등기신청이 실체법상 허용되지 않는 것임이 등기부·신청서류상 명백한 경우 등 법정 사유가 있으면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그러나 위조된 인감증명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처럼 형식적으로는 적법하게 경료되어 서류상 하자가 드러나지 않는 등기는 등기관의 형식적 심사권만으로는 실체적 진실 여부를 판단할 수 없어 직권말소 대상이 아니며, 이는 소송을 통해 다투어야 한다.

환매특약등기는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에 신청하여야 하므로 이전등기 완료 후 별도로 신청하면 각하되고, 관공서의 공매처분으로 인한 권리이전등기는 관공서의 촉탁으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매수인이 스스로 신청하면 각하된다. 반면 전세권의 양도금지 특약 등기나 등기의무자의 등기기록상 주소가 신청정보상 주소로 변경된 사실이 명백한 경우는 각하사유가 아니다.

5 체크리스트 + 암기팁

  •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금지가처분등기, 말소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 저당권을 피담보채권과 분리한 다른 채권 담보등기, 일부지분 소유권보존등기는 모두 각하사유다.
  •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구분건물 분리처분금지 위반, 농지 전세권설정, 상속인 일부만의 상속등기 — 모두 각하 대상이다.
  • 소유권 외의 권리가 등기된 일반건물의 멸실등기 신청은 각하사유가 아니다 — 등기명의인에게 1개월 이내 이의진술을 최고한 후 실행한다.
  • 위조된 인감증명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처럼 형식적으로 적법한 등기는 직권말소 대상이 아니며 소송으로 다투어야 한다.
  • 환매특약등기는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에 신청해야 하고, 공매처분으로 인한 권리이전등기는 관공서의 촉탁 사항이다.
  • 전세권의 양도금지 특약 등기, 등기의무자의 주소가 신청정보상 주소로 변경된 사실이 명백한 경우는 각하사유가 아니다.
암기팁 네 가지 다 등기소 문턱을 못 넘는다 - 가처분등기·말소가등기·분리저당권·일부보존등기 모두 각하!
함정 주의 겉보기 멀쩡한 서류는 등기관도 못 알아본다 - 위조 인감은 소송으로만 해결!

6 예제 — 이 개념, 실제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23회 공시법·세법 54번⚠️ 출제 후 법 개정등기신청의 각하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금지가처분 등기를 신청한 경우 ㄴ.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를 신청한 경우 ㄷ. 저당권을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는 등기를 신청한 경우 ㄹ. 일부지분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한 경우모두 고르기가입하면 해설이 열립니다 →
제23회 공시법·세법 61번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는 등기는?가입하면 해설이 열립니다 →
제35회 공시법·세법 16번⚠️ 출제 후 법 개정등기신청의 각하사유로서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ㄱ. 구분건물의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분리처 분 금지에 위반한 등기를 신청한 경우 ㄴ. 농지를 전세권설정의 목적으로 하는 등기를 신청한 경우 ㄷ.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자신의 상속지분만에 대한 상속등기를 신청한 경우 ㄹ. 소유권 외의 권리가 등기되어 있는 일반건물 에 대해 멸실등기를 신청한 경우모두 고르기가입하면 해설이 열립니다 →

+ 이 개념이 나온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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