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칙

📖 5분 정리무료 공개법령 근거: 부동산등기법 제22조~제33조

1 출제 포인트 — 이렇게 나옵니다

6문항
20개년 기출 중 이 개념이 주 논점인 문항
5 / 20
출제된 회차
제28조
가장 많이 인용된 조문 (2문항이 인용)

출제 회차 24회 · 29회 · 31회 · 32회 · 33회

2총칙」 강의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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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령 근거 — 조문이 곧 정답입니다

부동산등기법 제28조(채권자대위권에 의한 등기신청)
① 채권자는 「민법」 제404조에 따라 채무자를 대위(代位)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② 등기관이 제1항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대위신청에 의하여 등기를 할 때에는 대위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또
는 사무소 소재지 및 대위원인을 기록하여야 한다.
출처: 부동산등기법 [시행 2025-1-31] 제20435호 전문 PDF 원문 대조 완료 · 이 개념 기출 6문항 중 2문항이 인용
부동산등기법 제22조(신청주의)
① 등기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관공서의 촉탁에 따라 한다. 다만,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촉탁에 따른 등기절차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에 따른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등기를 하려고 하는 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출처: 부동산등기법 [시행 2025-1-31] 제20435호 전문 PDF 원문 대조 완료 · 이 개념 기출 6문항 중 1문항이 인용
부동산등기법 제25조(신청정보의 제공방법)
등기의 신청은 1건당 1개의 부동산에 관한 신청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등기목적과 등기원인이 동일하거나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한 신청정
보를 일괄하여 제공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4. 9. 20.>
출처: 부동산등기법 [시행 2025-1-31] 제20435호 전문 PDF 원문 대조 완료 · 이 개념 기출 6문항 중 1문항이 인용
부동산등기법 제27조(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신청)
등기원인이 발생한 후에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에 대하여 상속이나 그 밖의
포괄승계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나 그 밖의 포괄승계인이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출처: 부동산등기법 [시행 2025-1-31] 제20435호 전문 PDF 원문 대조 완료 · 이 개념 기출 6문항 중 1문항이 인용
부동산등기법 제32조(등기의 경정)
①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후 그 등기에 착오(錯誤)나 빠진 부분이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에게 알려야 하고,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없는 경우에는 등기명의인
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등기권리자, 등기의무자 또는 등기명의인이 각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인에게 통지하
면 된다.
② 등기관이 등기의 착오나 빠진 부분이 등기관의 잘못으로 인한 것임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등기를 직
권으로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3자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
③ 등기관이 제2항에 따라 경정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등기권리자, 등기의무자 또는 등기명의인에게 알려
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단서를 준용한다.
④ 채권자대위권에 의하여 등기가 마쳐진 때에는 제1항 및 제3항의 통지를 그 채권자에게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단서를 준용한다.
출처: 부동산등기법 [시행 2025-1-31] 제20435호 전문 PDF 원문 대조 완료 · 이 개념 기출 6문항 중 1문항이 인용

4 쉬운 설명

채권자는 「민법」 제404조에 따라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제28조①). 채무자에게 등기신청권이 없으면 대위신청 자체가 불가능하며, 대위신청의 등기신청인은 어디까지나 대위채권자이고 피대위자가 신청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대위로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대위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 및 대위원인을 기록하여야 하고,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하며, 등기가 마쳐지면 등기관은 피대위자에게도 등기완료통지를 하여야 한다.

대위에 의한 상속등기는 실체법상 권리관계를 그대로 공시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 기간 중이라도 상속인의 채권자는 대위로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건물이 멸실된 경우 그 건물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멸실등기를 신청하지 않으면 그 건물대지의 소유자가 등기명의인을 대위하여 멸실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등기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관공서의 촉탁에 따라 하며(제22조①), 촉탁에 따른 등기절차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신청에 따른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관공서는 우편에 의한 등기촉탁도 할 수 있다. 경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등기기록과 대장상의 부동산의 표시가 부합하지 않더라도 그 표시를 대장에 맞추어 직권 경정 등의 조치를 한 후 촉탁을 수리하는 것이 원칙이며,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등기의 신청은 1건당 1개의 부동산에 관한 신청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등기목적과 등기원인이 같은 경우 등에는 여러 개의 부동산을 일괄하여 제공할 수 있다(제25조 단서). 등기원인이 발생한 후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에게 상속이나 그 밖의 포괄승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포괄승계인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제27조). 등기관이 등기에 착오나 빠진 부분이 있음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에게 알려야 하고, 등기관의 잘못으로 인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경정하되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으면 그 승낙이 있어야 한다.

5 체크리스트 + 암기팁

  • 채무자에게 등기신청권이 없으면 채권자는 대위신청을 할 수 없고, 대위신청의 등기신청인은 대위채권자이며 피대위자가 신청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 대위신청시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해야 하고, 등기가 완료되면 피대위자에게도 등기완료통지를 한다.
  •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 기간 중이라도 상속인의 채권자는 대위로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건물멸실등기를 등기명의인이 하지 않으면 그 건물대지의 소유자가 대위하여 신청할 수 있다.
  • 경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시 등기기록·대장 표시가 부합하지 않아도 직권 경정 후 수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 등기의 신청은 1건당 1개 부동산의 신청정보 제공이 원칙이나, 등기목적·등기원인이 같은 경우 등에는 여러 부동산을 일괄제공할 수 있다(제25조 단서). 포괄승계인은 자신 명의로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암기팁 상속포기 고민 중이라도 채권자는 대위로 상속등기 가능.
함정 주의 부동산 표시가 안 맞아도 '고쳐서 수리'하는 게 원칙 - 그냥 거부하지 않는다.

6 예제 — 이 개념, 실제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33회 공시법·세법 16번등기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 면 판례에 따름)틀린 것 고르기가입하면 해설이 열립니다 →
제32회 공시법·세법 13번관공서의 촉탁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틀린 것 고르기가입하면 해설이 열립니다 →
제31회 공시법·세법 13번채권자 甲이 채권자대위권에 의하여 채무자 乙을 대 위하여 등기신청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을 모두 고른 것은? ㄱ. 乙에게 등기신청권이 없으면 甲은 대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ㄴ. 대위등기신청에서는 乙이 등기신청인이다. ㄷ. 대위등기를 신청할 때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하여야 한다. ㄹ. 대위신청에 따른 등기를 한 경우, 등기관은 乙 에게 등기완료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옳은 것 고르기해설 보기 →

+ 이 개념이 나온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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