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

📖 5분 정리무료 공개법령 근거: 부동산등기법 제100조~제108조

1 출제 포인트 — 이렇게 나옵니다

5문항
20개년 기출 중 이 개념이 주 논점인 문항
5 / 20
출제된 회차
제100조
가장 많이 인용된 조문 (3문항이 인용)

출제 회차 27회 · 28회 · 30회 · 31회 · 34회

2이의」 강의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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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령 근거 — 조문이 곧 정답입니다

부동산등기법 제100조(이의신청과 그 관할)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정 또는 처분을 한 등기관이 속한 지
방법원(이하 이 장에서 “관할 지방법원”이라 한다)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 9. 20.>
출처: 부동산등기법 [시행 2025-1-31] 제20435호 전문 PDF 원문 대조 완료 · 이 개념 기출 5문항 중 3문항이 인용
부동산등기법 제101조(이의신청의 방법)
제100조에 따른 이의신청(이하 이 장에서 “이의신청”이라 한다)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 또는 처분을 한 등기관이 속한 등기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이
의신청정보를 보내는 방법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4. 9. 20.]
출처: 부동산등기법 [시행 2025-1-31] 제20435호 전문 PDF 원문 대조 완료 · 이 개념 기출 5문항 중 2문항이 인용
부동산등기법 제102조(새로운 사실에 의한 이의 금지)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방법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할 수는 없다.
출처: 부동산등기법 [시행 2025-1-31] 제20435호 전문 PDF 원문 대조 완료 · 이 개념 기출 5문항 중 1문항이 인용
부동산등기법 제107조(관할 법원의 명령에 따른 등기)
등기관이 관할 지방법원의 명령에 따라 등기를 할 때에는 명령을 한 지방법원,
명령의 연월일 및 명령에 따라 등기를 한다는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4.>
출처: 부동산등기법 [시행 2025-1-31] 제20435호 전문 PDF 원문 대조 완료 · 이 개념 기출 5문항 중 1문항이 인용

4 쉬운 설명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정 또는 처분을 한 등기관이 속한 지방법원(관할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제100조). 다만 이의신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 또는 처분을 한 등기관이 속한 등기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정보를 보내는 방법으로 한다(제101조) — 관할 지방법원은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결정 권한을 가지는 기관일 뿐 신청서 제출창구가 아니다.

이의신청은 등기신청인(등기상 이해관계인 포함)만 할 수 있고, 등기신청과 무관한 제3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이의신청기간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어 이의의 이익이 있는 한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있다고 하여 그 부동산에 대한 다른 등기신청까지 수리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이의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고,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방법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할 수는 없다(제102조) — 이의신청은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그 당부를 다투는 절차이기 때문이다. 관할 지방법원은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기 전에 등기관에게 이의가 있다는 뜻의 부기등기를 명령할 수 있고, 등기관이 이의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이의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의견을 붙여 이의신청서를 이의신청자가 아니라 관할 지방법원으로 보내야 한다.

등기관이 관할 지방법원의 명령에 따라 등기를 할 때에는 명령을 한 지방법원, 명령의 연월일 및 명령에 따라 등기를 한다는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제107조). 이의신청서에는 이의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이의신청의 대상인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 이의신청의 취지와 이유 등을 적고 신청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하며, 이의에 대한 결정의 통지는 결정서 등본에 의하여 한다.

5 체크리스트 + 암기팁

  • 이의신청서는 관할 지방법원이 아니라 그 결정·처분을 한 등기관이 속한 등기소에 제출한다.
  • 이의신청은 등기신청인(등기상 이해관계인 포함)만 할 수 있고, 등기신청과 무관한 제3자는 할 수 없다.
  • 이의신청기간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고, 이의가 있어도 그 부동산에 대한 다른 등기신청은 수리된다.
  • 이의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고,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방법으로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 관할 지방법원은 결정 전에 부기등기를 명할 수 있고, 등기관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3일 이내 의견을 붙여 관할 지방법원으로 이의신청서를 보낸다.
  • 이의신청서에는 이의신청인의 성명·주소, 대상 결정·처분, 취지와 이유를 적고, 결정의 통지는 결정서 등본에 의한다.
암기팁 제출은 등기소로, 판단은 법원이.
함정 주의 이의신청은 브레이크가 없다(집행정지 無)와 뒷북 증거 금지(새 사실 불가)를 기억하고, 서류는 신청자 말고 '법원행'이라는 것도 잊지 말자.

6 예제 — 이 개념, 실제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34회 공시법·세법 20번⚠️ 출제 후 법 개정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틀린 것 고르기가입하면 해설이 열립니다 →
제31회 공시법·세법 21번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대한 이의에 관한 설명 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이의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ㄴ. 이의신청자는 새로운 사실을 근거로 이의신청 을 할 수 있다. ㄷ. 등기관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관할 지방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ㄹ. 등기관은 이의가 이유없다고 인정하면 이의신 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의견을 붙여 이의신청 서를 이의신청자에게 보내야 한다.틀린 것 고르기해설 보기 →제28회 공시법·세법 24번부동산등기법령상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틀린 것 고르기해설 보기 →

+ 이 개념이 나온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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