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익권(用益權)에 관한 등기
1 출제 포인트 — 이렇게 나옵니다
출제 회차 19회 · 21회 · 22회 · 24회 · 28회 · 31회 · 32회 · 33회 · 35회 · 36회
3 법령 근거 — 조문이 곧 정답입니다
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는 등기원인에 그 약정이 있는 경
우에만 기록한다.
1. 지역권설정의 목적
2. 범위
3. 요역지
4. 「민법」 제292조제1항 단서, 제297조제1항 단서 또는 제298조의 약정
5. 승역지의 일부에 지역권설정의 등기를 할 때에는 그 부분을 표시한 도면의 번호
을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부터 제5호까지는 등기원인에 그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기록한다.
1. 지상권설정의 목적
2. 범위
3. 존속기간
4. 지료와 지급시기
5. 「민법」 제289조의2제1항 후단의 약정
6. 지상권설정의 범위가 토지의 일부인 경우에는 그 부분을 표시한 도면의 번호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부터 제6호까지는 등기원인에 그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기록한다. <개정 2020. 2. 4.>
1. 차임(借賃)
2. 범위
3. 차임지급시기
4. 존속기간. 다만, 처분능력 또는 처분권한 없는 임대인에 의한 「민법」 제619조의 단기임대차인 경우에는 그 뜻도
기록한다.
5. 임차보증금
6. 임차권의 양도 또는 임차물의 전대에 대한 임대인의 동의
7. 임차권설정 또는 임차물전대의 범위가 부동산의 일부인 때에는 그 부분을 표시한 도면의 번호
기록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순위번호
2. 등기목적
3. 승역지
4. 지역권설정의 목적
5. 범위
6. 등기연월일
② 삭제<2024. 9. 20.>
③ 삭제<2024. 9. 20.>
④ 등기관이 승역지에 지역권변경 또는 말소의 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직권으로 요역지의 등기기록에 변경 또는 말
소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4. 9. 20.>
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부터 제5호까지는 등기원인에 그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기록한다.
1. 전세금 또는 전전세금
2. 범위
3. 존속기간
4. 위약금 또는 배상금
5. 「민법」 제306조 단서의 약정
6. 전세권설정이나 전전세의 범위가 부동산의 일부인 경우에는 그 부분을 표시한 도면의 번호
②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설정의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제78조를 준용한다.
로 한 전세권 일부이전등기를 할 때에는 양도액을 기록한다.
② 제1항의 전세권 일부이전등기의 신청은 전세권의 존속기간의 만료 전에는 할 수 없다. 다만, 존속기간 만료 전이
라도 해당 전세권이 소멸하였음을 증명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쉬운 설명
지상권설정등기에는 목적과 범위를 기록하며, 존속기간·지료와 지급시기·민법 제289조의2제1항 후단의 약정은 등기원인에 그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기록하는 임의적 기재사항이다(제69조).
지역권설정등기는 승역지의 등기기록에 지역권설정의 목적, 범위, 요역지 등을 기록하며, 민법 제292조제1항 단서 등의 약정은 등기원인에 그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기록한다(제70조). 지역권자는 요역지 소유자로서 승역지 등기기록에 별도로 기록하지 않으므로 등기사항이 아니다. 지역권의 등기사항을 정한 제70조에는 '지료'에 관한 규정이 없어, 약정이 있어도 등기기록에 기록할 수 없다.
등기관이 승역지에 지역권설정의 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직권으로 요역지의 등기기록에도 순위번호·등기목적·승역지·지역권설정의 목적·범위·등기연월일을 기록하여야 하고, 승역지에 지역권변경 또는 말소의 등기를 하였을 때에도 직권으로 요역지의 등기기록에 변경 또는 말소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제71조).
전세권설정이나 전전세의 등기에는 전세금 또는 전전세금과 범위를 기록하며, 존속기간·위약금 또는 배상금·민법 제306조 단서의 약정은 등기원인에 그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기록하는 임의적 기재사항이다(제72조). 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 양도를 원인으로 한 전세권 일부이전등기를 할 때에는 양도액을 기록하며, 이 신청은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 전에는 할 수 없으나 존속기간 만료 전이라도 그 전세권이 소멸하였음을 증명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할 수 있다(제73조).
임차권 설정 또는 임차물 전대의 등기에는 차임과 범위를 기록하며, 차임지급시기·존속기간·임차보증금·임대인의 동의 등은 등기원인에 그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기록하는 임의적 기재사항이다(제74조). 다만 처분능력 또는 처분권한 없는 임대인에 의한 민법 제619조의 단기임대차인 경우에는 그 뜻도 기록한다. 공유지분에 대한 임차권 등기는 목적물 전부에 대한 사용·수익을 내용으로 하는 임차권의 성질상 허용되지 않는다. 한편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주택임차권등기부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임차보증금액·점유개시일·주민등록을 마친 날 등을 기록한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이미 종료된 임대차의 보증금반환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존속기간 자체를 등기사항으로 요구하지 않아, '임대차 존속기간'은 필수 기록사항이 아니다.
5 체크리스트 + 암기팁
- 지상권설정등기에는 목적과 범위를 기록하고, 존속기간·지료와 지급시기 등은 등기원인에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기록하는 임의적 기재사항이다(제69조).
- 지역권설정등기는 승역지 등기기록에 목적·범위·요역지 등을 기록하되, 지역권자(요역지 소유자) 자체는 별도로 기록하지 않으며, 지료에 관한 규정이 없어 약정해도 기록할 수 없다(제70조).
- 승역지에 지역권설정·변경·말소 등기를 하면 등기관은 직권으로 요역지의 등기기록에도 그 사항을 기록한다(제71조).
- 전세권설정등기에는 전세금과 범위를 기록하고, 존속기간·위약금 등은 임의적 기재사항이다. 전세권 일부이전등기(전세금반환채권 일부양도)는 존속기간 만료 전에는 원칙적으로 할 수 없으나, 전세권 소멸을 증명하면 예외적으로 가능하다(제72조·제73조).
- 임차권등기에는 차임과 범위를 기록하고, 차임지급시기·존속기간·임차보증금 등은 임의적 기재사항이다(제74조).
- 임차권은 목적물 전체에 대한 사용·수익권이므로 공유지분만을 목적으로 한 임차권설정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6 예제 — 이 개념, 실제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 이 개념이 나온 기출문제
해설·법령 근거까지 가입 없이 보실 수 있습니다. 최신 5개년 문항은 여기 나오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