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권에 관한 등기
1 출제 포인트 — 이렇게 나옵니다
출제 회차 21회 · 27회 · 28회 · 29회 · 30회 · 31회 · 32회 · 34회 · 35회
2 「담보권에 관한 등기」 강의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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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령 근거 — 조문이 곧 정답입니다
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부터 제8호까지는 등기원인에 그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기록한다.
1. 채권액
2. 채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
3. 변제기(辨濟期)
4. 이자 및 그 발생기ㆍ지급시기
5. 원본(元本) 또는 이자의 지급장소
6. 채무불이행(債務不履行)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
7. 「민법」 제358조 단서의 약정
8. 채권의 조건
② 등기관은 제1항의 저당권의 내용이 근저당권(根抵當權)인 경우에는 제48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는 등기원인에 그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기록한다.
1. 채권의 최고액
2. 채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
3. 「민법」 제358조 단서의 약정
4. 존속기간
정의 등기를 할 때에는 각 부동산의 등기기록에 그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다른 부동산에 관한 권리와 함께 저당권의
목적으로 제공된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등기관은 제1항의 경우에 부동산이 5개 이상일 때에는 공동담보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공동담보목록은 등기기록의 일부로 본다.
④ 등기관이 1개 또는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설정의 등기를 한 후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다른 1개 또는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설정의 등기를 할 때에는 그 등기와
종전의 등기에 각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함께 저당권의 목적으로 제공된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⑤ 삭제<2024. 9. 20.>
또는 대위변제(代位辨濟)로 인한 저당권 일부이전등기를 할 때에는 제48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양도액 또는 변제
액을 기록하여야 한다.
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매각 부동산(소유권 외의 권리가 저당권의 목적일 때에는 그 권리를 말한다)
2. 매각대금
3. 선순위 저당권자가 변제받은 금액
② 제1항의 등기에는 제75조를 준용한다.
4 쉬운 설명
저당권설정등기에는 채권액과 채무자의 성명(명칭)·주소(사무소 소재지)를 기록하며, 변제기·이자 및 발생기·지급시기·원본 또는 이자의 지급장소·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민법 제358조 단서의 약정·채권의 조건은 등기원인에 그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기록하는 임의적 기재사항이다(제75조①). 근저당권인 경우에는 채권의 최고액과 채무자의 성명·주소를 기록하고, 민법 제358조 단서의 약정과 존속기간은 등기원인에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기록한다(제75조②).
근저당권등기의 채무자에 대해서는 성명과 주소만 기록하며, 주민등록번호는 등기명의인(권리자)에게만 부여·기록되는 것이므로 근저당권 등기기록사항이 아니다. 피담보채권의 변제기는 근저당권의 등기사항이 아니며, 존속기간은 임의적 기록사항으로 등기할 수 있는 사항에 해당한다.
등기관이 동일한 채권에 관하여 여러 개의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설정의 등기를 할 때에는 각 부동산의 등기기록에 그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다른 부동산에 관한 권리와 함께 저당권의 목적으로 제공된 뜻(공동담보라는 뜻)을 기록하여야 하고, 그 부동산이 5개 이상일 때에는 공동담보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제78조①②). 공동저당의 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각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표시를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하여야 한다(권리표시 제공의무).
채권의 일부에 대한 양도 또는 대위변제로 인한 저당권 일부이전등기를 할 때에는 양도액 또는 변제액을 기록한다(제79조). 민법 제368조제2항 후단의 공동저당 대위등기를 할 때에는 매각 부동산, 매각대금, 선순위 저당권자가 변제받은 금액을 기록한다(제80조①).
주택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해 마쳐진 임차권등기는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를 위한 등기의 성질상 이를 기초로 한 임차권이전등기가 허용되지 않는다.
5 체크리스트 + 암기팁
- 저당권설정등기에는 채권액과 채무자의 성명·주소를 기록하고, 변제기·이자·지급장소·손해배상약정·채권의 조건 등은 등기원인에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기록하는 임의적 기재사항이다(제75조①).
- 근저당권등기에는 채권의 최고액과 채무자의 성명·주소를 기록한다. 채무자에 대해서는 성명과 주소만 기록하며 주민등록번호는 등기사항이 아니다(제75조②).
-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변제기는 등기사항이 아니지만, 존속기간과 민법 제358조 단서의 약정은 등기원인에 약정이 있는 경우 기록할 수 있는 임의적 기재사항이다(제75조②).
- 동일한 채권으로 여러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하면 각 부동산 등기기록에 공동담보라는 뜻을 기록하고, 그 부동산이 5개 이상이면 공동담보목록을 작성한다(제78조).
- 채권 일부의 양도·대위변제로 인한 저당권 일부이전등기에는 양도액·변제액을 기록하고, 공동저당의 대위등기에는 매각 부동산·매각대금·선순위 저당권자가 변제받은 금액을 기록한다(제79조·제80조).
- 주택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등기는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를 위한 등기이므로 이를 기초로 한 임차권이전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6 예제 — 이 개념, 실제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 이 개념이 나온 기출문제
해설·법령 근거까지 가입 없이 보실 수 있습니다. 최신 5개년 문항은 여기 나오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