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에 관한 등기

📖 5분 정리무료 공개법령 근거: 부동산등기법 제81조~제87조

1 출제 포인트 — 이렇게 나옵니다

6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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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된 회차
제84조
가장 많이 인용된 조문 (5문항이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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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령 근거 — 조문이 곧 정답입니다

부동산등기법 제84조(수탁자가 여러 명인 경우)
① 수탁자가 여러 명인 경우 등기관은 신탁재산이 합유인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여러 명의 수탁자 중 1인이 제8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그 임무가 종료된 경우 다른 수탁자는 단독으로
권리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수탁자가 여러 명일 때에는 그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 5. 28.]
출처: 부동산등기법 [시행 2025-1-31] 제20435호 전문 PDF 원문 대조 완료 · 이 개념 기출 6문항 중 5문항이 인용
부동산등기법 제82조(신탁등기의 신청방법)
① 신탁등기의 신청은 해당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설정등기, 보존등기, 이전등기 또는 변
경등기의 신청과 동시에 하여야 한다.
② 수익자나 위탁자는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대위등기의 신청에 관하여는 제28조제2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3. 5. 28.]
출처: 부동산등기법 [시행 2025-1-31] 제20435호 전문 PDF 원문 대조 완료 · 이 개념 기출 6문항 중 2문항이 인용
부동산등기법 제87조(신탁등기의 말소)
① 신탁재산에 속한 권리가 이전, 변경 또는 소멸됨에 따라 신탁재산에 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신탁등기의 말소신청은 신탁된 권리의 이전등기, 변경등기 또는 말소등기의 신청과 동시에 하여야 한다.
② 신탁종료로 인하여 신탁재산에 속한 권리가 이전 또는 소멸된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③ 신탁등기의 말소등기는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④ 신탁등기의 말소등기의 신청에 관하여는 제82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3. 5. 28.]
출처: 부동산등기법 [시행 2025-1-31] 제20435호 전문 PDF 원문 대조 완료 · 이 개념 기출 6문항 중 2문항이 인용

4 쉬운 설명

신탁등기의 신청은 원칙적으로 해당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설정등기·보존등기·이전등기 또는 변경등기의 신청과 동시에 하여야 한다(제82조①). 다만 수익자나 위탁자가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 동시신청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제82조②) — 즉 이 경우 제1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수탁자가 여러 명이면 신탁재산은 합유이므로 등기관은 '합유인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공유가 아니다)(제84조①). 여러 명의 수탁자 중 1인이 임무가 종료된 경우 다른 수탁자는 단독으로 권리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다른 수탁자가 여러 명일 때에는 그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제84조②).

신탁재산에 속한 권리가 이전·변경 또는 소멸됨에 따라 신탁재산에 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신탁등기의 말소신청은 신탁된 권리의 이전등기·변경등기 또는 말소등기의 신청과 동시에 하여야 한다(제87조①). 신탁등기의 말소등기는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제87조③).

신탁재산의 일부가 처분되어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를 함께 하는 경우, 권리이전등기와 신탁변경등기는 각기 다른 순위번호가 아니라 하나의 순위번호를 사용한다.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 된 뜻의 등기와 신탁등기의 말소등기를 함께 할 때에도 하나의 순위번호를 사용한다.

법원이 신탁관리인 선임 또는 해임의 재판을 한 경우,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는 신탁관리인이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지체 없이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5 체크리스트 + 암기팁

  • 신탁등기의 신청은 원칙적으로 해당 권리의 설정·보존·이전·변경등기의 신청과 동시에 하여야 하지만, 수익자·위탁자가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 동시신청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제82조).
  • 수탁자가 여러 명이면 신탁재산은 합유이므로 등기관은 '합유인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공유가 아니다)(제84조①).
  • 여러 수탁자 중 1인의 임무가 종료되면 다른 수탁자가 단독으로 권리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다른 수탁자가 여럿이면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한다(제84조②).
  • 신탁등기의 말소신청은 신탁된 권리의 이전·변경·말소등기의 신청과 동시에 하여야 하며, 신탁등기의 말소등기는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제87조).
  • 신탁재산 일부 처분에 따른 권리이전등기와 신탁변경등기, 고유재산 전환등기와 신탁등기 말소등기는 각각 하나의 순위번호를 사용한다.
  • 법원이 신탁관리인 선임·해임의 재판을 한 경우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는 신탁관리인이 아니라 법원이 촉탁한다.
암기팁 수탁자 여럿이면 사이좋게 합유, 공유라 하면 땡!
함정 주의 신탁관리인 선임 변경등기는 법원이 촉탁, 본인이 신청하지 않는다.

6 예제 — 이 개념, 실제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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