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기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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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론 근거 — 정의가 곧 정답입니다

부기등기 — 정의
독립된 순위번호를 갖지 않고 기존 등기(주등기)에 부속하여 그 순위를 따르는 등기로, 기존 등기의 순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 등기에 부기번호(가지번호)를 붙여 실행하는 등기이다. 소유권 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의 등기 등에 사용된다.
부기등기로 하는 경우
환매특약등기, 지상권의 이전등기,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등기, 전전세권설정등기, 지상권 위에 설정한 저당권의 설정·이전등기는 이해관계인의 승낙 여부와 무관하게 항상 부기등기로 한다.
주등기(독립등기)로 하는 경우
근저당권에서 채권최고액을 증액하는 변경등기처럼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변경등기는 그 승낙이나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이 없으면 부기등기가 아닌 주등기로 하여야 한다. 소유권에 대한 가처분등기(처분금지가처분)도 소유권 자체를 제한하는 등기이므로 독립된 주등기로 한다. 권리의 변경·경정등기(저당권변경등기 등)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있으면 부기등기, 승낙이 없으면 주등기로 한다(법 제52조 단서).
부기등기의 종속성
부기등기는 주등기에 종속되므로, 주등기가 말소되면 그에 부기된 등기도 별도의 말소신청 없이 함께 말소된다.

4 쉬운 설명

부기등기란 독립된 순위번호를 갖지 않고 기존 등기(주등기)에 부속하여 그 순위를 그대로 따르는 등기로, 주등기의 순위번호에 가지번호를 붙여 표시합니다. 소유권 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의 등기 등에 사용됩니다.

환매특약등기, 지상권의 이전등기,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등기, 전전세권설정등기, 지상권 위에 설정한 저당권의 설정·이전등기는 이해관계인의 승낙 여부와 무관하게 항상 부기등기로 합니다.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설정등기는 부기등기에 의하므로 주등기라는 서술은 틀립니다.

반면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증액변경등기는 이해관계인의 승낙이 없으면 부기등기로 할 수 없고 주등기로 하여야 합니다. 그 밖에도 이해관계인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변경등기는 승낙이나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이 없으면 부기등기가 아닌 주등기로 해야 합니다. 소유권에 대한 가처분등기도 소유권 자체를 제한하는 등기이므로 독립된 주등기로 이루어집니다.

부기등기는 주등기에 종속되므로, 주등기(예: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면 그에 부기된 등기(예: 근저당권이전등기)도 별도의 말소신청 없이 함께 말소됩니다.

한편 폐쇄한 등기기록도 영구히 보존되며, 등기사항의 열람뿐 아니라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로 한정하여 발급이 가능하므로 폐쇄한 등기기록도 증명서 발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체크리스트 + 암기팁

  • 부기등기는 독립된 순위번호를 갖지 않고 기존 등기(주등기)에 부속하여 그 순위를 그대로 따르며, 주등기의 순위번호에 가지번호를 붙여 표시한다.
  • 환매특약등기·지상권의 이전등기·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등기·전전세권설정등기·지상권 위 저당권의 설정·이전등기는 이해관계인 승낙 여부와 무관하게 항상 부기등기로 한다.
  •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증액변경등기처럼 이해관계인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변경등기는 승낙(또는 대항 재판등본)이 없으면 부기등기가 아닌 주등기로 한다.
  • 소유권에 대한 가처분등기(처분금지가처분)는 독립된 주등기로 한다.
  • 주등기가 말소되면 그에 부기된 등기도 별도의 말소신청 없이 함께 말소된다.
  • 폐쇄한 등기기록도 열람이 가능하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로 한정하여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암기팁 지상권 위 저당권등기는 부기등기 - 주등기 아님!
함정 주의 폐쇄등기기록도 '열람+발급' 다 가능 - 열람만 되고 발급이 안 된다는 건 함정.

6 예제 — 이 개념, 실제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32회 공시법·세법 20번부동산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틀린 것 고르기가입하면 해설이 열립니다 →
제29회 공시법·세법 20번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 그 제3 자의 승낙이 없으면 부기등기로 할 수 없는 것은?해설 보기 →
제24회 공시법·세법 60번저당권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틀린 것 고르기가입하면 해설이 열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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