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가 촉탁하는 등기 등
1 출제 포인트 — 이렇게 나옵니다
출제 회차 22회 · 24회 · 27회 · 29회 · 30회
2 「관공서가 촉탁하는 등기 등」 강의 영상
공개된 유튜브 무료 강의 중 이 개념을 다루는 것을 모았습니다. 풀고패스가 만든 강의가 아니며, 내용의 정확성은 각 채널에 있습니다. 업로드 날짜를 확인하세요 — 법령이 개정됐을 수 있습니다.
3 법령 근거 — 조문이 곧 정답입니다
신청할 수 있다.
② 등기권리자는 제1항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 등기명의인이나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을 갈음하여 부동산의 표
시 또는 등기명의인의 표시의 변경, 경정 또는 상속, 그 밖의 포괄승계로 인한 소유권이전의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의 등기권리자인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체 없이 제1항과 제2항
의 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④ 등기관이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그 부동산의 등기기록 중 소유권,
소유권 외의 권리, 그 밖의 처분제한에 관한 등기가 있으면 그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다만, 그 부동산을
위하여 존재하는 지역권의 등기 또는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裁決)로써 존속(存續)이 인정된 권리의 등기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⑤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의 수용으로 인한 권리이전등기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
용한다.
4 쉬운 설명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권리자(사업시행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제99조①). 재결수용의 경우 기업자, 즉 사업시행자는 관공서가 아니어도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등기권리자는 이 신청을 하는 경우 등기명의인이나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을 갈음하여 부동산의 표시 또는 등기명의인의 표시의 변경, 경정 또는 상속, 그 밖의 포괄승계로 인한 소유권이전의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제99조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등기권리자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제99조③).
등기관이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그 부동산의 등기기록 중 소유권, 소유권 외의 권리, 그 밖의 처분제한에 관한 등기가 있으면 그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제99조④). 다만, 그 부동산을 위하여 존재하는 지역권의 등기 또는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로써 존속이 인정된 권리의 등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처분제한등기는 직권말소 대상이며, 그 부동산을 위해 존재하는 지역권등기와 재결로 존속이 인정된 권리의 등기는 말소되지 않는다. 직권말소 대상은 수용의 개시일 이후에 마쳐진 등기이며, 상속은 상속개시(사망) 시에 등기 없이 물권변동 효력이 생기므로 상속개시일이 수용개시일보다 앞서면 그 이전등기는 말소되지 않는다(매매는 등기일 기준).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서 등기원인일자는 '재결일'이 아니라 '수용의 개시일'을 적어야 한다. 수용은 원시취득이라 농지취득자격증명도 필요 없다.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후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이 실효된 경우,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는 원칙적으로 공동신청에 의한다.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의 수용으로 인한 권리이전등기에 관하여도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제99조⑤).
5 체크리스트 + 암기팁
-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권리자(사업시행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관공서가 아닌 기업자도 단독신청이 가능하다(제99조①).
-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등기권리자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제99조③).
-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시 등기관은 소유권·소유권 외의 권리·처분제한에 관한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지만, 그 부동산을 위해 존재하는 지역권의 등기와 재결로 존속이 인정된 권리의 등기는 말소하지 않는다(제99조④).
- 직권말소 대상은 수용의 개시일 이후에 마쳐진 등기이며, 상속은 상속개시(사망) 시에 등기 없이 물권변동 효력이 생기므로 상속개시일이 수용개시일보다 앞서면 그 이전등기는 말소되지 않는다(매매는 등기일 기준). 등기원인의 연월일도 재결일이 아니라 수용의 개시일로 기재하며, 수용은 원시취득이므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은 첨부하지 않는다.
-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후 재결이 실효된 경우, 그 말소등기는 원칙적으로 공동신청에 의한다.
- 소유권 외의 권리의 수용으로 인한 권리이전등기에도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제99조⑤).
6 예제 — 이 개념, 실제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30회 공시법·세법 18번⚠️ 출제 후 법 개정수용으로 인한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토지수용위원 회의 재결서를 등기원인증서로 첨부하여 사업 시행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ㄴ.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등기원 인은 토지수용으로, 그 연월일은 수용의 재결 일로 기재해야 한다. ㄷ. 수용으로 인한 등기신청 시 농지취득자격증명 을 첨부해야 한다. ㄹ. 등기권리자의 단독신청에 따라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등기관은 그 부 동산을 위해 존재하는 지역권의 등기를 직권으 로 말소해서는 안 된다. ㅁ.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후 토지수 용위원회의 재결이 실효된 경우, 그 소유권이 전등기의 말소등기는 원칙적으로 공동신청에 의한다.옳은 것 모두 고르기해설 보기 →제27회 공시법·세법 62번소유권등기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틀린 것 고르기해설 보기 →+ 이 개념이 나온 기출문제
해설·법령 근거까지 가입 없이 보실 수 있습니다. 최신 5개년 문항은 여기 나오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