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위보전적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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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 권리에 관한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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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론 근거 — 정의가 곧 정답입니다
순위보전적 효력 — 정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이루어지면 그 본등기의 순위가 가등기를 한 때로 소급하는 효력이다. 그 사이에 이루어진 제3자의 등기는 본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범위에서 효력을 잃는다.
순위와 실체법상 효력의 구별
순위보전적 효력은 본등기의 순위만 가등기 시로 소급시킬 뿐이며, 실체법상 권리변동 효력 자체는 본등기시 발생한다.
4 쉬운 설명
순위보전적 효력이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이루어지면 그 본등기의 순위가 가등기를 한 때로 소급하는 효력입니다.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이루어지면 순위보전적 효력에 의해 그 사이에 경료된 제3자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오히려 효력을 잃게 되므로, 반대로 가등기가 제3자의 등기로 인해 효력을 상실한다는 설명은 틀립니다.
다만 순위보전적 효력은 본등기의 순위만 가등기 시로 소급시킬 뿐이며, 물권변동이라는 실체법상 효력 자체는 가등기한 날이 아니라 본등기를 한 때 비로소 발생하므로, 가등기한 날로 소급하여 발생한다는 설명은 틀립니다.
가등기 이후에 마쳐진 제3자의 등기는 본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범위에서 등기관에 의해 직권으로 말소되므로, 본등기 신청 시 그 제3자의 승낙을 따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5 체크리스트 + 암기팁
-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이루어지면 그 본등기의 순위가 가등기를 한 때로 소급한다(순위보전적 효력).
- 가등기와 본등기 사이에 이루어진 제3자의 등기는 본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범위에서 오히려 효력을 잃는다 — 반대로 가등기가 효력을 잃는 것이 아니다.
- 순위만 소급할 뿐, 물권변동의 실체법상 효력 자체는 가등기한 날이 아니라 본등기를 한 때 비로소 발생한다.
- 가등기 이후 제3자의 등기는 등기관에 의해 직권으로 말소되므로, 본등기 신청 시 그 제3자의 승낙은 필요하지 않다.
암기팁 가등기 순위보전효력 — 가등기가 먼저면 나중 등기가 밀린다
함정 주의 순위는 가등기 때로 소급, 실체적 효력은 본등기 때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