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고등기
1 출제 포인트 — 이렇게 나옵니다
출제 회차 15회 · 18회 · 20회
2 「예고등기」 강의 영상
공개된 유튜브 무료 강의 중 이 개념을 다루는 것을 모았습니다. 풀고패스가 만든 강의가 아니며, 내용의 정확성은 각 채널에 있습니다. 업로드 날짜를 확인하세요 — 법령이 개정됐을 수 있습니다.
3 이론 근거 — 정의가 곧 정답입니다
4 쉬운 설명
예고등기란 등기원인의 무효·취소로 인한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경고하는 등기이며, 처분금지의 효력은 없었습니다. 예고등기가 있어도 소유자는 그 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었습니다. 이 제도는 2011년 부동산등기법 전부개정으로 폐지되어, 현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고등기는 경매절차에 의한 매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할 경우에도,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마쳐졌든 후에 마쳐졌든 예고등기로서 말소 대상이 아니므로 매각으로 소멸하지 않고 그대로 존속하였습니다. 반면 매수인이 인수하지 않은 최선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 경매개시결정등기 자체, 경매개시결정등기 후에 마쳐진 지상권설정등기는 매각으로 소멸하여 말소되었습니다.
원고패소판결이 확정되면 제1심법원이 지체 없이 예고등기의 말소를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했고,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무효·취소 사유나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송은 예고등기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한편 가등기의 존재만으로는 가등기권리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한 법률관계가 있다고 추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가등기는 순위보전적 효력만 있을 뿐 실체적 청구권의 존재를 증명하지 않습니다.
등기는 물권변동의 효력발생요건이지 존속요건이 아니므로, 원인없이 말소되어도 실체적 물권은 소멸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5 체크리스트 + 암기팁
- ⚠️ 예고등기는 2011년 부동산등기법 전부개정으로 폐지된 제도이며, 현행 부동산등기법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 예고등기란 등기원인의 무효·취소로 인한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경고하는 등기이며, 처분금지의 효력은 없었다.
- 예고등기는 경매개시결정등기 전후를 불문하고 매각으로 소멸하지 않고 존속하여 말소 대상이 아니었다.
- 원고패소판결 확정 시 제1심법원이 지체 없이 예고등기의 말소를 등기소에 촉탁하였고,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사유나 진정명의회복 소송은 예고등기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 가등기는 순위보전적 효력만 있을 뿐이므로, 가등기의 존재만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있다고 추정되지 않는다.
- 등기는 물권변동의 효력발생요건이지 존속요건이 아니므로, 원인없이 말소되어도 실체적 물권은 소멸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