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1 출제 포인트 — 이렇게 나옵니다
출제 회차 20회 · 21회 · 22회 · 31회 · 36회
2 「비과세」 강의 영상
공개된 유튜브 무료 강의 중 이 개념을 다루는 것을 모았습니다. 풀고패스가 만든 강의가 아니며, 내용의 정확성은 각 채널에 있습니다. 업로드 날짜를 확인하세요 — 법령이 개정됐을 수 있습니다.
3 법령 근거 — 조문이 곧 정답입니다
2011. 9. 15., 2012. 2. 1., 2013. 1. 1., 2013. 3. 22., 2014. 1. 1., 2014. 3. 18., 2014. 12. 23., 2015. 12. 15., 2016. 12. 20.,
2018. 3. 20., 2018. 12. 31., 2019. 12. 10., 2019. 12. 31., 2020. 6. 9., 2020. 12. 29., 2022. 8. 12., 2022. 12. 31., 2023.
8. 8., 2023. 12. 31., 2024. 12. 31., 2025. 10. 1., 2025. 12. 23.>
1. 「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의 이익
2. 사업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가. 논ㆍ밭을 작물 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나.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및 국외에 소
재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제외한다) 또는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
만원 이하인 자의 주택임대소득(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주택 수의 계산 및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가부업소득
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통주의 제조에서 발생하는 소득
마. 조림기간 5년 이상인 임지(林地)의 임목(林木)의 벌채 또는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연 3천만원 이하의 금
액. 이 경우 조림기간 및 세액의 계산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로어업 또는 양식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무 중인 병(兵)이 받는 급여
나. 법률에 따라 동원된 사람이 그 동원 직장에서 받는 급여
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수급권자가 받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유족특별
급여, 장해특별급여, 장의비 또는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ㆍ질병ㆍ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받
는 배상ㆍ보상 또는 위자(慰藉)의 성질이 있는 급여
라. 「근로기준법」 또는 「선원법」에 따라 근로자ㆍ선원 및 그 유족이 받는 요양보상금, 휴업보상금, 상병보상금(傷
病補償金), 일시보상금, 장해보상금, 유족보상금, 행방불명보상금, 소지품 유실보상금, 장의비 및 장제비
마.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제대
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전직지원금, 「국가공무원법」ㆍ「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또는 「사
립학교교직원 연금법」ㆍ「별정우체국법」을 적용받는 사람이 관련 법령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사립학교
법」 제70조의2에 따라 임명된 사무직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60조의4에 따라 교직원으로 보는 사
람이 소속기관의 정관 또는 규칙에 따라 지급받는 육아휴직수당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것
을 포함한다)
바. 「국민연금법」에 따라 받는 반환일시금(사망으로 받는 것만 해당한다) 및 사망일시금
사.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군인연금법」, 「군인 재해보상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받는 공무상요양비ㆍ요양급여ㆍ장해일시금ㆍ비공무상 장해일시금ㆍ비직무상 장해일
시금ㆍ장애보상금ㆍ사망조위금ㆍ사망보상금ㆍ유족일시금ㆍ퇴직유족일시금ㆍ유족연금일시금ㆍ퇴직유족연금
일시금ㆍ퇴역유족연금일시금ㆍ순직유족연금일시금ㆍ유족연금부가금ㆍ퇴직유족연금부가금ㆍ퇴역유족연금부
가금ㆍ유족연금특별부가금ㆍ퇴직유족연금특별부가금ㆍ퇴역유족연금특별부가금ㆍ순직유족보상금ㆍ직무상유
족보상금ㆍ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ㆍ재해부조금ㆍ재난부조금 또는 신체ㆍ정신상의 장해ㆍ질병으로 인한 휴
직기간에 받는 급여
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자금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
차. 외국정부(외국의 지방자치단체와 연방국가인 외국의 지방정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국제기관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받는 급여. 다만, 그 외국정부가 그 나라
에서 근무하는 우리나라 공무원의 급여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보훈급여
금ㆍ학습보조비
타.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연금
파. 작전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
하. 종군한 군인ㆍ군무원이 전사(전상으로 인한 사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경우 그 전사한 날이 속하는 과세
기간의 급여
거. 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
여
너.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용자가 부
담하는 보험료
더. 생산직 및 그 관련 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급여 수준 및 직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받는 급여
러. 근로자가 사내급식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또는 근로자(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
공받지 아니하는 자에 한정한다)가 받는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
머.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다음의 급여
1) 근로자(사용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하여
자녀의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사용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대 두 차례에 걸쳐 지급받
는 급여(2021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 사이에 지급받
은 급여를 포함한다) 전액
2)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6세 이하(6세가 되는 날과 그 이전 기간을 말한
다. 이하 이 조 및 제59조의4에서 같다)인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로서 해당
자녀 1명당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버.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군포로가 받는 보수 및 퇴직일시금
서. 「교육기본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받는 장학금 중 대학생이 근로를 대가로 지급받는 장학금(「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에 재학하는 대학생에 한정한다)
어. 「발명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직무발명으로 받는 다음의 보상금(이하 “직무발명보상금”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1) 「발명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종업원등(이하 이 조, 제20조 및 제21조에서 “종업원등”이라 한다)이 같
은 호에 따른 사용자등(이하 이 조에서 “사용자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받는 보상금. 다만, 보상금을 지급한 사용자등
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받는 보상금은 제외한다.
2) 대학의 교직원 또는 대학과 고용관계가 있는 학생이 소속 대학에 설치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
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이하 이 조에서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으로부터 같은 법 제32조제1항
제4호에 따라 받는 보상금
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
처. 제20조제1항제6호에 따른 소득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
의 금액
1) 임원 또는 종업원(이하 이 조, 제20조 및 제164조의5에서 “임원등”이라 한다) 본인이 소비하는 것을 목적으
로 제공받거나 지원을 받아 구입한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재판매가 허용되
지 아니할 것
2)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모든 임원등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기준이 있을 것
4. 연금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가.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또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군인연금법」 또는 「군인 재해보상법」, 「사립학
교교직원 연금법」, 「별정우체국법」 또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이하 “공적연금 관련법
”이라 한다)에 따라 받는 유족연금ㆍ퇴직유족연금ㆍ퇴역유족연금ㆍ장해유족연금ㆍ상이유족연금ㆍ순직유족연
금ㆍ직무상유족연금ㆍ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장애연금, 장해연금ㆍ비공무상 장해연금ㆍ비직무상 장해연금,
상이연금(傷痍年金), 연계노령유족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나. 삭제<2013. 1. 1.>
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
라.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군포로가 받는 연금
마. 삭제<2013. 1. 1.>
5. 기타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보훈급여
금ㆍ학습보조비 및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정착금ㆍ보로금(報勞金)과
그 밖의 금품
나. 「국가보안법」에 따라 받는 상금과 보로금
다. 「상훈법」에 따른 훈장과 관련하여 받는 부상(副賞)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금과 부상
라.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퇴직한 후에 사용자등 또는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지급받거나 대학의 학생이
소속 대학에 설치된 산학협력단으로부터 받는 직무발명보상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다만, 직무발
명보상금을 지급한 사용자등 또는 산학협력단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받는 직무발명보
상금은 제외한다.
마.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군포로가 받는 위로지원금과 그 밖의 금품
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서화ㆍ골동품의 양도로 발생
하는 소득
사. 서화ㆍ골동품을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아. 제21조제1항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1)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종교관련종사자(이하
“종교관련종사자”라 한다)가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자금
2) 종교관련종사자가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
3) 종교관련종사자가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지급액
4) 종교관련종사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자녀
의 보육과 관련하여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금액으로서 해당 자녀 1명당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5) 종교관련종사자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택을 제공받아 얻는 이익
자. 법령ㆍ조례에 따른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학술원 및 예술원의 회원을 포함한다) 등이 받는
수당
[전문개정 2009. 12. 31.]
4 쉬운 설명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됩니다(제12조). 다만 기준시가가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과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이 비과세에서 제외되어 과세됩니다.
1주택 비과세와는 별개로, 3주택 이상을 소유한 자가 받은 주택임대보증금등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해 법령이 정한 산식(간주임대료)으로 계산한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합니다(제25조①1호). 3주택 미만이라도 2주택(기준시가 12억원 이하인 주택은 주택 수 제외)을 소유하고 보증금등 합계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12억원)을 초과하면 별도로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는 규정도 함께 있습니다(제25조①2호).
공동으로 소유하는 주택의 주택 수는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주택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지분이 가장 큰 자가 둘 이상이면 합의로 그중 1인을 소유자로 계산). 공동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 전부를 각각 1주택씩 소유한 것으로 원칙적으로 이중 계산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주택의 임대수입이 연간 600만원 이상인 사람, 또는 기준시가 12억원 초과 주택의 지분을 100분의 30 초과 보유한 사람은 소수지분자라도 그의 소유로도 계산되어 이중 계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8조의2③2호 단서).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국내 1주택 비과세와 같은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주택 수와 관계없이 과세대상입니다.
국내에 소재하는 논·밭을 작물 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되는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등기가 법령상 불가능한 사유로 등기하지 못한 1세대1주택은 미등기양도자산으로 보지 않으며, 공부상 주택이라도 전부를 영업용으로 사용하다 양도하면 비과세 대상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한편 부동산임대업 사업소득자가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신청하면 국세청장·관할지방국세청장이 이를 납세지로 지정할 수 있고(제9조①1호), 주거용 건물 임대업을 제외한 부동산임대업의 결손금은 그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하지 않습니다(제45조②).
5 체크리스트 + 암기팁
-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되지만, 기준시가가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과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비과세에서 제외된다(제12조)
- 3주택 이상을 소유한 자가 받은 주택임대보증금등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을 간주임대료로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제25조①1호) — 2주택(기준시가 12억원 이하 제외)을 소유한 경우에도 보증금등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면 별도로 간주임대료를 계산한다(제25조①2호)
- 공동으로 소유하는 주택의 주택 수는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주택으로 계산하며, 공동소유자 각자가 각각 1주택씩 소유한 것으로 원칙적으로 이중 계산하지 않는다 — 다만 임대수입 연 600만원 이상이거나 기준시가 12억원 초과 주택의 지분을 100분의 30 초과 보유한 사람은 소수지분자라도 그의 소유로도 계산한다(시행령 제8조의2③2호 단서)
-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국내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주택 수와 관계없이 과세된다
- 국내 소재 논·밭을 작물 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되는 사업소득이다
- 등기가 법령상 불가능한 사유로 등기되지 않은 1세대1주택은 미등기양도자산으로 보지 않으며, 공부상 주택이라도 전부를 영업용으로 사용하다 양도하면 비과세 대상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 부동산임대업 사업소득자가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신청하면 국세청장·관할지방국세청장이 그곳을 납세지로 지정할 수 있고(제9조①1호), 주거용 건물 임대업을 제외한 부동산임대업의 결손금은 그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하지 않는다(제45조②)
6 예제 — 이 개념, 실제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 이 개념이 나온 기출문제
해설·법령 근거까지 가입 없이 보실 수 있습니다. 최신 5개년 문항은 여기 나오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