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칙
1 출제 포인트 — 이렇게 나옵니다
출제 회차 17회 · 20회 · 27회 · 29회 · 36회
2 「총칙」 강의 영상
공개된 유튜브 무료 강의 중 이 개념을 다루는 것을 모았습니다. 풀고패스가 만든 강의가 아니며, 내용의 정확성은 각 채널에 있습니다. 업로드 날짜를 확인하세요 — 법령이 개정됐을 수 있습니다.
3 법령 근거 — 조문이 곧 정답입니다
② 비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제120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하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의 소재지로 한다. 다만,
국내사업장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주된 국내사업장의 소재지로 하고,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
이 발생하는 장소로 한다.<개정 2013. 1. 1.>
③ 납세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를 결정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
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에게는 과세대상 소득 중 국외에
서 발생한 소득의 경우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② 비거주자에게는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과세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4제2호의 동업자에게는 같은 법 제100조의18제
1항에 따라 배분받은 소득 및 같은 법 제100조의22제1항에 따라 분배받은 자산의 시가 중 분배일의 지분가액을 초
과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
1. 종합소득
이 법에 따라 과세되는 모든 소득에서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소득을 제외한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소득을 합
산한 것
가. 이자소득
나. 배당소득
다. 사업소득
라. 근로소득
마. 연금소득
바. 기타소득
2. 퇴직소득
2의2. 삭제<2024. 12. 31.>
3. 양도소득
② 제1항에 따른 소득을 구분할 때 다음 각 호의 신탁을 제외한 신탁의 이익은 「신탁법」 제2조에 따라 수탁자에게
이전되거나 그 밖에 처분된 재산권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내용별로 구분한다.<개정 2011. 7. 25., 2020. 12. 29.,
2022. 12. 31., 2024. 12. 31.>
1. 「법인세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그 신탁의 수탁자가 법인세를 납부하는 신
탁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1호에 따른 투자신탁(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
기구로 한정한다)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1조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업겸영보험회사의 특별계정
4. 제17조제1항제5호의3에 따른 수익증권이 발행된 신탁
③ 비거주자의 소득은 제119조에 따라 구분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
제8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1.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신청한 경우
2. 제1호 외의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서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지가 납세의무자의 소득 상황으
로 보아 부적당하거나 납세의무를 이행하기에 불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납세지를 지정하거나 같은 항 제1호의 신청이 있는 경우로서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지정하는
것이 세무관리상 부적절하다고 인정되어 그 신청대로 납세지 지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청장 또는 관할 지
방국세청장은 그 뜻을 납세의무자 또는 그 상속인, 납세관리인이나 납세조합에 서면으로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서 규정한 납세지의 지정 사유가 소멸한 경우 국세청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납세지의 지정을 취소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납세지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도 그 취소 전에 한 소득세에 관한 신고, 신청, 청구, 납부, 그 밖의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
4 쉬운 설명
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원칙적으로 주소지입니다(제6조①). 주소지가 없으면 거소지, 비거주자는 국내사업장 소재지(둘 이상이면 주된 국내사업장, 국내사업장이 없으면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장소)가 납세지가 됩니다. 양도소득세도 이 원칙을 따르므로, 납세지는 양도물건의 소재지가 아니라 거주자(양도자)의 주소지입니다.
과세소득의 범위(제3조)를 보면, 거주자는 원칙적으로 이 법이 규정하는 모든 소득(국내외 소득 전부)에 대해 과세됩니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는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 중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됩니다.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됩니다.
소득의 구분(제4조)에서 거주자의 소득은 종합소득(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의 합산), 퇴직소득, 양도소득의 세 가지로 나뉩니다.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종합소득·퇴직소득과 구분하여 별도로 계산하는 분류과세 대상입니다. 이와 별도로 주거용 건물 임대업을 제외한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그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하지 않습니다.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신청한 경우, 국세청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제9조①1호). 납세지가 납세의무자의 소득 상황에 비추어 부적당하거나 납세의무 이행이 불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국세정보통신망으로 제출한 과세표준신고서는 그 신고서가 국세정보통신망에 입력된 때에 신고된 것으로 봅니다. 조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이 수시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5 체크리스트 + 암기팁
- 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주소지가 원칙이다(제6조①) — 주소지가 없으면 거소지, 비거주자는 국내사업장 소재지가 납세지다
- 양도소득세 납세지도 이 원칙에 따라 양도물건의 소재지가 아니라 거주자(양도자)의 주소지다
- 거주자는 원칙적으로 국내외 모든 소득에 과세되지만(제3조①), 최근 10년간 국내 거주기간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는 국외원천소득 중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송금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된다
- 거주자의 소득은 종합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으로 구분되며(제4조①), 양도소득은 나머지와 구분하여 별도로 계산하는 분류과세 대상이다
-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신청하면, 국세청장·관할지방국세청장이 그곳을 납세지로 지정할 수 있다(제9조①1호) — 주거용 건물 임대업을 제외한 부동산임대업의 결손금은 그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시 공제하지 않는다
- 국세정보통신망으로 제출한 신고서는 입력된 때에 신고된 것으로 보며, 조세포탈 우려가 있으면 관할세무서장이 수시로 부과할 수 있다
6 예제 — 이 개념, 실제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27회 공시법·세법 73번⚠️ 출제 후 법 개정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옳은 것 고르기해설 보기 →+ 이 개념이 나온 기출문제
해설·법령 근거까지 가입 없이 보실 수 있습니다. 최신 5개년 문항은 여기 나오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