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칙

📖 5분 정리무료 공개법령 근거: 소득세법 제1조~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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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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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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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령 근거 — 조문이 곧 정답입니다

소득세법 제6조(납세지)
① 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그 주소지로 한다. 다만,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거소지로 한다.
② 비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제120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하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의 소재지로 한다. 다만,
국내사업장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주된 국내사업장의 소재지로 하고,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
이 발생하는 장소로 한다.<개정 2013. 1. 1.>
③ 납세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를 결정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
출처: 소득세법 [시행 2026-7-1] 제21221호 전문 PDF 원문 대조 완료 · 이 개념 기출 5문항 중 2문항이 인용
소득세법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① 거주자에게는 이 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한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 종료
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에게는 과세대상 소득 중 국외에
서 발생한 소득의 경우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② 비거주자에게는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과세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4제2호의 동업자에게는 같은 법 제100조의18제
1항에 따라 배분받은 소득 및 같은 법 제100조의22제1항에 따라 분배받은 자산의 시가 중 분배일의 지분가액을 초
과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
출처: 소득세법 [시행 2026-7-1] 제21221호 전문 PDF 원문 대조 완료 · 이 개념 기출 5문항 중 1문항이 인용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3. 1. 1., 2020. 12. 29., 2024. 12. 31.>
1. 종합소득
 이 법에 따라 과세되는 모든 소득에서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소득을 제외한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소득을 합
산한 것
가. 이자소득
나. 배당소득
다. 사업소득
라. 근로소득
마. 연금소득
바. 기타소득
2. 퇴직소득
2의2. 삭제<2024. 12. 31.>
3. 양도소득
② 제1항에 따른 소득을 구분할 때 다음 각 호의 신탁을 제외한 신탁의 이익은 「신탁법」 제2조에 따라 수탁자에게
이전되거나 그 밖에 처분된 재산권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내용별로 구분한다.<개정 2011. 7. 25., 2020. 12. 29.,
2022. 12. 31., 2024. 12. 31.>
1. 「법인세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그 신탁의 수탁자가 법인세를 납부하는 신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1호에 따른 투자신탁(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
기구로 한정한다)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1조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업겸영보험회사의 특별계정
4. 제17조제1항제5호의3에 따른 수익증권이 발행된 신탁
③ 비거주자의 소득은 제119조에 따라 구분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
출처: 소득세법 [시행 2026-7-1] 제21221호 전문 PDF 원문 대조 완료 · 이 개념 기출 5문항 중 1문항이 인용
소득세법 제9조(납세지의 지정)
① 국세청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1.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신청한 경우
2. 제1호 외의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서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지가 납세의무자의 소득 상황으
로 보아 부적당하거나 납세의무를 이행하기에 불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납세지를 지정하거나 같은 항 제1호의 신청이 있는 경우로서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지정하는
것이 세무관리상 부적절하다고 인정되어 그 신청대로 납세지 지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청장 또는 관할 지
방국세청장은 그 뜻을 납세의무자 또는 그 상속인, 납세관리인이나 납세조합에 서면으로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서 규정한 납세지의 지정 사유가 소멸한 경우 국세청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납세지의 지정을 취소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납세지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도 그 취소 전에 한 소득세에 관한 신고, 신청, 청구, 납부, 그 밖의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
출처: 소득세법 [시행 2026-7-1] 제21221호 전문 PDF 원문 대조 완료 · 이 개념 기출 5문항 중 1문항이 인용

4 쉬운 설명

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원칙적으로 주소지입니다(제6조①). 주소지가 없으면 거소지, 비거주자는 국내사업장 소재지(둘 이상이면 주된 국내사업장, 국내사업장이 없으면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장소)가 납세지가 됩니다. 양도소득세도 이 원칙을 따르므로, 납세지는 양도물건의 소재지가 아니라 거주자(양도자)의 주소지입니다.

과세소득의 범위(제3조)를 보면, 거주자는 원칙적으로 이 법이 규정하는 모든 소득(국내외 소득 전부)에 대해 과세됩니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는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 중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됩니다.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됩니다.

소득의 구분(제4조)에서 거주자의 소득은 종합소득(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의 합산), 퇴직소득, 양도소득의 세 가지로 나뉩니다.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종합소득·퇴직소득과 구분하여 별도로 계산하는 분류과세 대상입니다. 이와 별도로 주거용 건물 임대업을 제외한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그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하지 않습니다.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신청한 경우, 국세청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제9조①1호). 납세지가 납세의무자의 소득 상황에 비추어 부적당하거나 납세의무 이행이 불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국세정보통신망으로 제출한 과세표준신고서는 그 신고서가 국세정보통신망에 입력된 때에 신고된 것으로 봅니다. 조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이 수시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5 체크리스트 + 암기팁

  • 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주소지가 원칙이다(제6조①) — 주소지가 없으면 거소지, 비거주자는 국내사업장 소재지가 납세지다
  • 양도소득세 납세지도 이 원칙에 따라 양도물건의 소재지가 아니라 거주자(양도자)의 주소지다
  • 거주자는 원칙적으로 국내외 모든 소득에 과세되지만(제3조①), 최근 10년간 국내 거주기간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는 국외원천소득 중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송금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된다
  • 거주자의 소득은 종합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으로 구분되며(제4조①), 양도소득은 나머지와 구분하여 별도로 계산하는 분류과세 대상이다
  •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신청하면, 국세청장·관할지방국세청장이 그곳을 납세지로 지정할 수 있다(제9조①1호) — 주거용 건물 임대업을 제외한 부동산임대업의 결손금은 그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시 공제하지 않는다
  • 국세정보통신망으로 제출한 신고서는 입력된 때에 신고된 것으로 보며, 조세포탈 우려가 있으면 관할세무서장이 수시로 부과할 수 있다
암기팁 양도세 납세지는 물건 소재지가 아니라 내 주소지
함정 주의 비거주자는 "국내 것만" 과세되고 국외자산 양도에는 우리나라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없다. 국외자산은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거소를 둔 거주자만 납세·신고 대상이라는 점과 혼동하지 않는다.

6 예제 — 이 개념, 실제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17회 공시법·세법 73번소득세법상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예정・확정신고 및 납부와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은?틀린 것 고르기가입하면 해설이 열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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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회 공시법·세법 36번소득세법령상 거주자의 부동산임대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신청한 경우 국세청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지정할 수 있다. ㄴ.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 1개만을 소유하는 자의 해당 주택 임대소득은 비과세소득이다. ㄷ. 광업재단을 대여하는 사업은 부동산임대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ㄹ. 해당 과세기간의 주거용 건물 임대업을 제외한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그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하지 아니한다.옳은 것 모두 고르기가입하면 해설이 열립니다 →

+ 이 개념이 나온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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