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의 정의
1 출제 포인트 — 이렇게 나옵니다
출제 회차 19회 · 23회 · 24회 · 36회
2 「양도의 정의」 강의 영상
공개된 유튜브 무료 강의 중 이 개념을 다루는 것을 모았습니다. 풀고패스가 만든 강의가 아니며, 내용의 정확성은 각 채널에 있습니다. 업로드 날짜를 확인하세요 — 법령이 개정됐을 수 있습니다.
3 법령 근거 — 조문이 곧 정답입니다
2021. 12. 8., 2023. 12. 31., 2024. 12. 31.>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
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 시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에 해
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가.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지(保留地)로 충당되
는 경우
나. 토지의 경계를 변경하기 위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에 따른 토지의 분할 등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로 하는 토지 교환의 경우
다. 위탁자와 수탁자 간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의 자산에 신탁이 설정되고 그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수탁자에
게 이전된 경우로서 위탁자가 신탁 설정을 해지하거나 신탁의 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는 등 신탁재산을 실질적
으로 지배하고 소유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2. “주식등”이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말하며, 신주인수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3. “주권상장법인”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을 말한다.
4. “주권비상장법인”이란 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을 말한다.
5. “실지거래가액”이란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 당시에 양도자와 양수자가 실제로 거래한 가액으로서 해당 자산의 양
도 또는 취득과 대가관계에 있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가액을 말한다.
6.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
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
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7.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公簿)상의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세대의 구성원이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
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를 갖추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
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
8. “농지”란 논밭이나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地籍公簿)의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농지의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 퇴비사, 양수장, 지소(池沼), 농도(農道) 및 수로(水路) 등에 사용되는 토
지를 포함한다.
9. “조합원입주권”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
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말한다. 이 경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
합원(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주민합의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조제6호의 토지등소유자를 말한다)으
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정하며, 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10. “분양권”이란 「주택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을 통하여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해당 지위를 매매 또는 증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6. 12. 20.]
4 쉬운 설명
소득세법상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등록과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제88조1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에서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도 양도로 봅니다.
반면 환지처분으로 지목·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지로 충당되는 경우, 토지의 경계를 변경하기 위한 토지 교환,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소유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신탁은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이혼에 따른 민법 제839조의2 재산분할이나 판매 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의 양도(사업소득으로 과세)도 유상이전이 아니어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이와 달리 토지상환채권의 양도와 개인이 법인에 자산을 현물출자하는 것은 유상이전에 해당해 과세대상이 됩니다.
부담부증여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 상당 부분의 양도가액·취득가액은 전체 증여가액(시가)·취득가액에 각각 채무액÷증여가액의 비율을 곱해 안분 계산합니다. 이때 채무액은 담보로 설정된 채권최고액이 아니라 실제로 인수한 채무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취득가액 5억원인 토지를 증여가액 10억원으로 부담부증여하면서 수증자가 채무 2억원을 인수했다면, 채무인수비율은 20%이므로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가액은 2억원(10억원×20%), 취득가액은 1억원(5억원×20%)이 되어 양도차익은 1억원입니다.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형제자매 등과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봅니다.
5 체크리스트 + 암기팁
- "양도"란 등기·등록과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이며, 부담부증여에서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 상당 부분은 양도로 본다(제88조1호)
- 환지처분으로 지목·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지로 충당되는 경우와 토지 경계 변경을 위한 토지 교환은 양도로 보지 않는다
-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민법 제839조의2)과 판매 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의 양도(사업소득 과세)도 유상이전이 아니어서 과세대상이 아니다 — 반면 토지상환채권의 양도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는 과세대상이다
- 부담부증여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 상당 부분의 양도가액·취득가액은 전체 증여가액·취득가액에 각각 채무액÷증여가액(시가)의 비율을 곱해 안분 계산한다
- 채무인수비율을 계산할 때 채무액은 채권최고액이 아니라 실제 인수한 채무액을 기준으로 한다
- "1세대"는 거주자 및 배우자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단위를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