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자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1 출제 포인트 — 이렇게 나옵니다
출제 회차 17회 · 19회 · 20회 · 27회 · 30회 · 31회 · 32회 · 35회
2 「국외자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강의 영상
공개된 유튜브 무료 강의 중 이 개념을 다루는 것을 모았습니다. 풀고패스가 만든 강의가 아니며, 내용의 정확성은 각 채널에 있습니다. 업로드 날짜를 확인하세요 — 법령이 개정됐을 수 있습니다.
3 법령 근거 — 조문이 곧 정답입니다
만 해당한다)의 국외에 있는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국외에 있는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
생하는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이 국외에서 외화를 차입하여 취득한 자산을 양도
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외화차입금으로부터 발생하는 환차익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
당 환차익을 양도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0. 12. 27., 2014. 12. 23., 2015. 12. 15., 2016. 12. 20.>
1.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
한다)
나. 지상권
다. 전세권과 부동산임차권
3. 삭제<2019. 12. 31.>
4. 삭제<2017. 12. 19.>
5. 그 밖에 제94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타자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전문개정 2009. 12. 31.]
[제목개정 2019. 12. 31.]
제92조, 제95조, 제97조제3항, 제98조, 제100조, 제101조, 제105조부터 제107조까지, 제110조부터 제112조까지, 제
114조, 제114조의2 및 제115조부터 제118조까지를 준용한다. 다만, 제95조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12. 27., 2011. 7. 25., 2014. 12. 23., 2017. 12. 19., 2019. 12. 31., 2020. 12. 29., 2023. 12. 31.,
2024. 12. 31.>
[전문개정 2009. 12. 31.]
[제목개정 2019. 12. 31.]
ㆍ제75조 및 제82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4. 12. 31.>
②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118조의2부터 제118조의4까지 및 제118조의6을
준용한다.<신설 2024. 12. 31.>
1. 제94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제9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소득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해외 파생상
품시장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전문개정 2020. 12. 29.]
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연 250만원을 공제한다. <개정 2014. 12. 23., 2019. 12. 31.>
1. 삭제<2019. 12. 31.>
2. 삭제<2019. 12. 31.>
3. 삭제<2017. 12. 19.>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에 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감
면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감면소득금액 외의 양도소득금액에서 먼저 공제하고, 감면소득금액 외의 양도소득금
액 중에서는 해당 과세기간에 먼저 양도하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부터 순서대로 공제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
[제목개정 2019. 12. 31.]
자산의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다만,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도자산
이 소재하는 국가의 양도 당시 현황을 반영한 시가에 따르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그 자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의 산정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
[제목개정 2019. 12. 31.]
4 쉬운 설명
국외자산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해당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로 한정됩니다(제118조의2). 이 요건을 채우지 못한 거주자나 비거주자는 국외자산 양도에 대한 우리나라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과세대상은 국내자산과 비슷하게 토지·건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지상권·전세권과 부동산임차권 등으로 구성되지만, 부동산임차권은 국내와 달리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대상이 됩니다. 다만 국외에서 외화를 차입해 취득한 자산을 양도했을 때 환율변동으로 생긴 환차익은 양도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국외자산의 양도가액(제118조의3)은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원칙이고, 그 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자산 소재국의 시가를 따르며, 시가 산정도 어려우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릅니다. 확인 가능한 실지거래가액을 두고 시가부터 먼저 적용하는 순서는 틀린 서술입니다.
국외자산 양도에는 제89조·제90조·제95조 등 다수의 국내자산 규정이 준용되지만(제118조의8),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제95조)은 준용하면서도 공제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외자산은 기준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 기준시가 산정 규정도 준용되지 않고, 필요경비도 국내자산의 필요경비개산공제 대신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취득가액과 실제 발생한 필요경비만 인정됩니다.
국외자산 양도소득에도 양도소득금액에서 연 250만원을 공제하는 기본공제가 적용되며(제118조의7), 감면소득금액이 있으면 그 외의 소득금액에서 먼저 공제하고 그중에서도 먼저 양도한 자산의 소득금액부터 순서대로 공제합니다. 국외자산의 양도차손은 국외자산 상호간에서만 통산되고, 같은 과세기간이라도 국내 부동산의 양도소득금액과는 통산할 수 없습니다.
5 체크리스트 + 암기팁
- 국외자산 양도소득세는 해당 자산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거소를 둔 거주자에게만 납세의무가 있다(제118조의2) — 이 요건을 못 채운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납세의무가 없다
- 국외자산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전세권·부동산임차권 등)는 국내자산과 달리 등기 여부와 무관하게 과세대상이다
- 외화를 차입하여 취득한 자산을 양도해 생긴 소득 중 환율변동으로 인한 환차익은 양도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 국외자산의 양도가액(제118조의3)은 실지거래가액이 원칙이며,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소재국의 시가를, 그마저 어려우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따른다 — 순서를 바꿔 시가부터 적용하면 틀린 설명이다
- 국외자산 양도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제95조)를 공제하지 않으며, 필요경비도 개산공제가 아니라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취득가액과 실제 발생한 필요경비만 인정된다(기준시가 산정 규정도 준용되지 않는다)
- 국외자산 양도소득에도 연 250만원의 양도소득 기본공제가 적용되지만(제118조의7), 양도차손은 국외자산 상호간에서만 통산되고 국내자산의 양도소득금액과는 통산할 수 없다
6 예제 — 이 개념, 실제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 이 개념이 나온 기출문제
해설·법령 근거까지 가입 없이 보실 수 있습니다. 최신 5개년 문항은 여기 나오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