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과세표준의 예정신고와 납부
1 출제 포인트 — 이렇게 나옵니다
출제 회차 16회 · 17회 · 19회 · 22회 · 27회 · 29회 · 31회
2 「양도소득과세표준의 예정신고와 납부」 강의 영상
공개된 유튜브 무료 강의 중 이 개념을 다루는 것을 모았습니다. 풀고패스가 만든 강의가 아니며, 내용의 정확성은 각 채널에 있습니다. 업로드 날짜를 확인하세요 — 법령이 개정됐을 수 있습니다.
3 법령 근거 — 조문이 곧 정답입니다
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제92조제2항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23., 2016. 1. 19.,
2016. 12. 20., 2017. 12. 19., 2019. 12. 31., 2020. 12. 29., 2024. 12. 31.>
1. 제94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다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
를 양도할 때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허가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그 해제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로 한다.
2. 제94조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제88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
으로서 양도로 보는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신고를 예정신고라 한다.
③ 제1항은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
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감면세액을 뺀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부를 이 장에서 “예정신고납부”라 한다.<개정 2020. 12. 29.>
③ 예정신고납부를 하는 경우 제82조 및 제118조에 따른 수시부과세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제하여 납부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
4 쉬운 설명
양도소득과세표준의 예정신고기한은 자산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토지·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 신탁 수익권(제94조①1·2·4·6호)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주식등(제94조①3호가·나목)은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이고,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양도로 보는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허가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예정신고기한을 허가일(허가 전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면 해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로 계산합니다(제105조①1호 단서). 이는 양도시기를 바꾸는 규정이 아니라 신고기한만 늦춰주는 특례입니다.
예정신고 의무는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제105조③). 세금을 낼 것이 없더라도 신고 자체는 해야 합니다.
예정신고납부세액(제106조)은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을 뺀 금액으로 하고, 수시부과세액이 있으면 이를 반드시 공제하여 납부합니다. 산출세액 자체는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와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차감한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해서 계산합니다.
5 체크리스트 + 암기팁
- 예정신고기한(제105조①1호)은 토지·건물 등 자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다
- 주식등(제94조①3호가·나목)은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부담부증여 채무액에 해당하는 양도부분은 3개월 이내로 기한이 다르다
-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토지를 허가 전에 대금청산한 경우 예정신고기한이 허가일(또는 그 전 해제 시 해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로 계산된다(제105조①1호 단서) — 양도시기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신고기한만 미뤄주는 특례다
- 예정신고는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해도 해야 하는 의무다(제105조③)
- 예정신고납부세액(제106조)은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을 빼고, 수시부과세액이 있으면 이를 반드시 공제하여 납부한다
- 예정신고 산출세액은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해 계산한다
6 예제 — 이 개념, 실제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 이 개념이 나온 기출문제
해설·법령 근거까지 가입 없이 보실 수 있습니다. 최신 5개년 문항은 여기 나오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