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에 대한 결정ㆍ경정과 징수 및 환급
1 출제 포인트 — 이렇게 나옵니다
출제 회차 18회 · 20회 · 24회 · 28회 · 29회 · 33회
3 법령 근거 — 조문이 곧 정답입니다
따라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
당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
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다시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제97조 및 제97조의2에 따른 가액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4. 1. 1.>
⑤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
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이하 이 항에서 “신고의무자”라 한다)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양도
소득 과세표준과 세액 또는 신고의무자의 실지거래가액 소명(疏明)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에 해당할 때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부동산등기법」 제68조에 따라
등기부에 기재된 거래가액(이하 이 항에서 “등기부 기재가액”이라 한다)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양도소득 과
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등기부 기재가액이 실지거래가
액과 차이가 있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1. 4. 12., 2012. 1. 1.>
⑥ 제4항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그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경우
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정하는 경우로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
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라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개정 2019. 12. 31.,
2020. 12. 29.>
⑧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거주자의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그 거주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⑨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제94조제1항제3호 및 제
4호에 따른 주식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신고 내용의 탈루 또는 오류, 그 밖에 거래명세의 적정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
는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및 그 주식등의 주권 또는
출자증권을 발행한 법인에 이를 조회할 수 있다.<개정 2020. 12. 29., 2024. 12. 31.>
[전문개정 2009. 12. 31.]
적 합계가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한다)하고 그 건물의 취득일 또는 증축일부터 5년 이내에 해당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제97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의 감정가액(증축의 경우 증축한 부분에 한정한다) 또는 환산취득가액(증축의 경우 증축한 부분에 한정한
다)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92조제3항제2호에 따른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더한다. <개정 2019. 12. 31.,
2023. 12. 31.>
② 제1항은 제92조제3항제1호에 따른 양도소득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개정 2023. 12. 31.>
[본조신설 2017. 12. 19.]
[제목개정 2019. 12. 31.]
부하여야 할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미납된 부분의 양도소득세액을 「국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한다. 제106조에 따른 예정신고납부세액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1. 1.>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14조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경우 제92조제3항제3호
에 따른 양도소득 총결정세액이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이하 “추가납부세
액”이라 한다)을 해당 거주자에게 알린 날부터 30일 이내에 징수한다.<개정 2018. 12. 31., 2023. 12. 31.>
1. 제106조에 따른 예정신고납부세액과 제111조에 따른 확정신고납부세액
2. 제1항에 따라 징수하는 세액
3. 제82조 및 제118조에 따른 수시부과세액
4. 제156조제1항제5호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
[전문개정 2009. 12. 31.]
4 쉬운 설명
신고를 하지 않으면 세무서장이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고, 이미 한 신고에 탈루·오류가 있으면 경정하며, 그 결정·경정에도 탈루·오류가 발견되면 즉시 다시 경정합니다(제114조①~③). 결정·경정은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규정(제96조·제97조·제97조의2)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실지거래가액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면, 등기부에 기재된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해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무서장이 그 등기부 기재가액과 실지거래가액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확인할 수 없어 추계로 결정·경정할 때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릅니다(제114조⑦). 시행령은 취득가액을 추계할 때의 적용순서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취득가액→기준시가로 구체화하고 있어, 이 순서 중 하나(특히 환산가액)를 빼먹고 나열하면 틀린 서술이 됩니다.
건물을 신축하거나 바닥면적 합계 85제곱미터를 초과하여 증축하고 그 취득일·증축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면서 감정가액이나 환산취득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삼는 경우에는, 그 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더합니다(제114조의2). 이 가산세는 양도소득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결정·경정 결과 총결정세액이 이미 낸 예정신고·확정신고납부세액과 징수세액·수시부과세액·원천징수세액의 합계를 초과하면, 그 초과세액(추가납부세액)을 거주자에게 알린 날부터 30일 이내에 징수합니다(제116조②). 반대로 이미 낸 세액이 총결정세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은 환급하거나 다른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5 체크리스트 + 암기팁
- 신고를 하지 않으면 세무서장이 결정하고, 신고내용에 탈루·오류가 있으면 경정하며, 그 결정·경정에도 탈루·오류가 발견되면 즉시 다시 경정한다(제114조①~③)
- 실지거래가액 신고를 하지 않은 일정한 경우에는 등기부 기재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해 결정할 수 있으나, 세무서장이 그 가액과 실지거래가액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취득가액을 추계할 때 시행령상 적용순서는 매매사례가액 → 감정가액 → 환산취득가액 → 기준시가이며, 이 중 하나를 빠뜨리고 나열하면 틀린 서술이다
- 신축(또는 바닥면적 85제곱미터 초과 증축)건물을 취득일·증축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며 감정가액·환산취득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삼으면 그 가액의 100분의 5를 결정세액에 가산한다(산출세액이 없어도 적용)
- 결정·경정으로 총결정세액이 기납부·기징수 세액의 합계를 초과하면 그 초과분(추가납부세액)을 거주자에게 알린 날부터 30일 이내에 징수하고, 반대의 경우는 환급하거나 다른 국세·강제징수비에 충당할 수 있다
- 양도소득세의 물납제도와 예정신고 세액공제 제도는 이미 폐지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부정행위가 아닌 일반무신고가산세는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20이다
6 예제 — 이 개념, 실제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28회 공시법·세법 32번⚠️ 출제 후 법 개정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국내소재 부동산의 양도임)틀린 것 고르기해설 보기 →+ 이 개념이 나온 기출문제
해설·법령 근거까지 가입 없이 보실 수 있습니다. 최신 5개년 문항은 여기 나오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