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과세표준의 확정신고와 납부
1 출제 포인트 — 이렇게 나옵니다
출제 회차 19회 · 21회 · 27회 · 29회 · 31회 · 36회
2 「양도소득과세표준의 확정신고와 납부」 강의 영상
공개된 유튜브 무료 강의 중 이 개념을 다루는 것을 모았습니다. 풀고패스가 만든 강의가 아니며, 내용의 정확성은 각 채널에 있습니다. 업로드 날짜를 확인하세요 — 법령이 개정됐을 수 있습니다.
3 법령 근거 — 조문이 곧 정답입니다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제105조제1항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계약에 관
한 허가일(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허가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그 해제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과세기
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19.>
② 제1항은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신고를 확정신고라 한다.
④ 예정신고를 한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소득에 대한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과세기
간에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⑤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 그 신고서에 양도소득금액 계산의 기초가 된 양도가액과 필요경비 계산에 필요한 서류로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5항에 따라 제출된 신고서나 그 밖의 서류에 미비한 사항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12. 31.]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
다.
[전문개정 2009. 12. 31.]
을 공제한 금액을 제110조제1항(제118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7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포함한다)에 따른
확정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부를 이 장에서 “확정신고납부”라 한다.<개정 2020. 12. 29.>
③ 확정신고납부를 하는 경우 제107조에 따른 예정신고 산출세액, 제114조에 따라 결정ㆍ경정한 세액 또는 제82조
ㆍ제118조에 따른 수시부과세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제하여 납부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
4 쉬운 설명
해당 과세기간에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제110조①, 확정신고).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 전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허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이 신고의무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예정신고를 한 자는 원칙적으로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해당 과세기간에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에 대해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예정신고 한 번만으로는 세액이 정확히 확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확정신고납부(제111조)는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을 뺀 금액을 내되, 예정신고 산출세액, 결정·경정한 세액, 수시부과세액이 있으면 이를 공제하고 납부합니다. 이미 낸 세금을 또 내는 이중납부를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로 납부할 세액이 각각 1천만원을 초과하는 거주자는 그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다(제112조).
양도소득세는 금전으로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며, 부동산 등으로 대신 내는 물납제도는 상속세에만 인정되고 양도소득세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5 체크리스트 + 암기팁
- 확정신고기한(제110조①)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경우에도 신고의무가 적용된다 — 예정신고기한(제105조①1~3호)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주식등은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부담부증여 채무액 상당 양도분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로 확정신고와 기산점이 다르다
- 예정신고를 한 자는 원칙적으로 확정신고를 생략할 수 있으나,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에 대해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 확정신고납부(제111조)는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세액공제액을 뺀 금액을 내며, 예정신고 산출세액·결정경정세액·수시부과세액이 있으면 이를 공제하여 이중납부를 막는다
- 예정신고·확정신고 모두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그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다(한도는 2천만원 이하면 1천만원 초과분, 초과면 100분의 50 이하 — 시행령 제175조)
- 양도소득세는 금전 납부가 원칙이며, 부동산으로 대신 내는 물납제도는 상속세에만 인정되고 양도소득세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 전 대금을 청산한 경우 확정신고기한도 허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6 예제 — 이 개념, 실제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27회 공시법·세법 71번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의 신고 및 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옳은 것 고르기해설 보기 →+ 이 개념이 나온 기출문제
해설·법령 근거까지 가입 없이 보실 수 있습니다. 최신 5개년 문항은 여기 나오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