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보증설정서류 · 제15회 1번 해설

부동산중개사무소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할 게시물이 아닌 것은?

부동산중개업법상 중개사무소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할 것은 중개사무소등록증, 공인중개사 자격증, 보증설정 증명서류, 중개보수(수수료) 요율표 등이다. 제15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1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1. 등록증
  2.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설정 서류
  3. 거래정보망가입확인서
  4. 공인중개사 자격증
  5. 중개수수료 및 실비의 요율 및 한도액표

정답

핵심 해설

부동산중개업법상 중개사무소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할 것은 중개사무소등록증, 공인중개사 자격증, 보증설정 증명서류, 중개보수(수수료) 요율표 등이다. 거래정보망 가입확인서는 법정 게시의무 대상이 아니므로 ③이 정답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중개사무소 안에는 손님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몇 가지 서류를 반드시 걸어두어야 합니다. 등록증, 공인중개사 자격증, 손해가 생겼을 때 배상해 줄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보증설정 서류, 그리고 중개보수(수수료)가 얼마인지 알 수 있는 요율표가 그것입니다. 반면 거래정보망에 가입했다는 확인서는 법에서 정한 게시 대상이 아니므로, 이것만 빠져 있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용어 설명

보증설정서류
개업공인중개사가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가입한 공제·보증보험·공탁 등을 증명하는 서류

선택지별 해설

  • 게시의무 대상이다.
  • 게시의무 대상이다.
  • 거래정보망가입확인서는 법정 게시의무 대상이 아니다. (정답)
  • 게시의무 대상이다.
  • 게시의무 대상이다.

암기팁

게시물 4형제: 등록증·자격증·보증서류·수수료표 (거래정보망가입확인서는 게시 대상 아님)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51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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