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중개업무 · 제15회 10번 해설

인장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인장을 변경한 경우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할 기한은 10일이 아니라 7일이므로 ⑤가 틀린 설명으로 정답이다. 제15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10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1. 법인이 아닌 중개업자가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은 인감증명법에 의하여 신고한 인장이어야 한다.
  2.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자는 업무개시 전에 인장등록을 하여야 한다.
  3. 법인의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의 경우에는 분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4. 소속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은 인장등록의무가 없다.
  5. 중개업자가 인감을 변경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한 후 중개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정답

핵심 해설

인장을 변경한 경우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할 기한은 10일이 아니라 7일이므로 ⑤가 틀린 설명으로 정답이다. 개인인 중개업자는 인감증명법상 신고한 인장을 사용하여야 하고, 업무개시 전 인장등록이 필요하며, 분사무소는 그 소재지 관할청에 등록한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중개업자가 인감(도장)을 바꾸었을 때는 그 사실을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하는데, 그 기한은 10일이 아니라 7일입니다. 이 부분이 틀린 설명입니다. 개인 중개업자는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장을 써야 하고,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미리 인장등록을 해야 하며, 분사무소는 그 분사무소가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관청에 등록해야 합니다. 참고로 당시(2005년) 기준으로는 소속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에게 인장등록 의무가 없었지만, 지금은 소속공인중개사에게는 인장등록 의무가 생겼다는 점도 함께 알아두면 좋습니다(중개보조원은 여전히 의무 없음).

선택지별 해설

  •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장을 사용하여야 한다.
  • 업무개시 전에 인장등록을 하여야 한다.
  • 분사무소 소재지 관할청에 등록한다.
  • 출제 당시(2005년)에는 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에게 인장등록의무가 없어 옳은 설명이다. 다만 현행 공인중개사법 제16조는 소속공인중개사에게도 인장등록의무를 부과한다(중개보조원은 여전히 의무 없음).
  • 인감 변경신고 기한은 10일이 아니라 7일이다. (정답)

암기팁

인감 변경신고는 7일 이내(10일 아님)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510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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